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지급급여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13 선고일 2010.12.29

근저당권자들이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4.24. 개업하여 ○○시 ○○구 ○○동 01번지에서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청구외주식회사○○홈시티(2007.6.25.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의 토지(○○도 ○○시 ○○면 ○○리 006-2번지외 14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매각과 관련하여 2007.5.25. 청구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386,1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자인 청구인외 8명이 쟁점토지 매각대금 3,390백만원을 ○○공사로부터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관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중 200백만원은 원금으로, 차액 186,160,00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932,8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2004.2.6.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2006.7.24. 청구외 주식회사○○씨앤씨(이하 “○○씨앤씨”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씨앤씨는 쟁점토지를 ○○공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양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양도금액을 3,390백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다. 2) 2004.2.6. 채권자(근저당설정권자, 청구인 등 7명)들이 청구외법인에 토지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16억원이었는바, 위 3,39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체납 등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 ○○공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여 국세청에 문의하니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한 후 국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07.5.25. ○○공사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쟁점토지 매각대금(취득가액 1,446,250,118원)의 미수금으로 2,000,270,000원(그 이후 채권자와 합의하여 3,390백만원으로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고, 영업외수익(토지매각익)으로 554,019,882원이 계상되었으며,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등 관리비로 151,022,000원과 법인세 31,825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7년 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토지 매대대금을 3,390백만원으로, 토지매각익을 1,943,749,882원으로 수정하고 쟁점토지 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53,874,337원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급료 120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1,769,902,545원을 지급이자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에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 나) 쟁점금액은 ○○공사에서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투자금액․이자와 미지급 급여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실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건강보험료 등 체납된 제세공과금 약 53,847,337원을 청구인이 대납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120백만원(40개월분)을 2007.7.9. 쟁점금액에서 차감하고 12,312,663원만 투자이익금으로 수령하였다.
  • 라) 당초 채권자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3년여의 시일이 소요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그에 따른 책임으로 다른 투자자들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여 손해를 본 상태이다. 4) 쟁점토지를 채무부담조건부로 ○○씨앤씨에 양도한 후 청구외법인은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위 미수금은 2007년 4월 ○○공사에서 청구외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였다. (단위: 천원) 채권자 원금 근저당금액 상환금액 상환일 비고 김○구 300,000 700,000 700,000 2007.4월 전○순 100,000 152,000 250,000 공탁 김○수 300,000 1,776,000 462,080 2007.4월 청구인 200,000 386,160 나○두 150,000 346,560 조○연 150,000 346,560 윤○성 150,000 346,560 한○숙 180,000 300,352 이○식 70,000 161,728 김○만? 90,000 합계 1,600,000 2,628,000 3,390,000
  • 나.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은 12,285,663원임에도 이를 186,160,000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적요 납부일 납부금액(원) 비고 2006년 법인세 2007.07.31 15,218,310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 " " 15,051,850 " 종합부동산세 2007.07.09 1,716,150 " 근로소득세 " 1,061,810 2005년 " " 1,765,690 국세 계 34,812,810 연금보험료 2007.07.09 11,736,060 고용보험료 " 711,030 산재보험료 " 453,590 건강보험료

• 6,160,847 미납 공과금 계 19,061,527 합계 53,874,337 2)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4.2월~2007.5월 기간 동안의 급여 12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별 급료계정에 반영하여 손금처리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386,160,000원)에서 원금 200백만원, 위 제세공과금 53,874,337원, 위 미지급 급여 120백만원을 차감한 12,285,663원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12,285,663원임에도 이를 186,160,000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186,160,000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자로, ○○공사는 쟁점토지를 ○○씨앤씨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씨앤씨가 쟁점토지를 채무부담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과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금액을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 및 미지급 급여는 청구외법인의 별도 비용으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공사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에서 원금(2억원)을 제외한 186,16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과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4.2.6. 법원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취득자금 원천은 차입금 16억원으로, 채권자들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 나) 청구외법인은 2006.7.24.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부담조건으로 ○○씨앤씨에 쟁점토지를 20억원에 양도
  • 다) ○○씨앤씨는 2007.4.20. ○○공사가 채권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쟁점토지를 3,390백만원에 양도
  • 라) ○○공사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들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 2) 채권자들의 대여금액(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투자자 김○구 전○순 김○수 청구인 나○두 조○연 윤○성 한○숙 이○식 합계 금액 300 100 300 200 150 150 150 180 70 1,600 3) 통보관서에서 작성한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 사업연도 결산서에 양도 20억원, 취득14.5억원, 처분이익 5.5억원으로 계상하고 양도대금 20억원은 미수금으로 계상
  • 나) 위 미수금은 청구외법인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정산됨 (단위: 천원) 채권자 원금 근저당금액 상환금액 상환일 비고 김○구 300,000 700,000 700,000 2007.4월 전○순 100,000 152,000 250,000 공탁 김○수 300,000 1,776,000 2,440,000 2007.4월 청구인 200,000 나○두 150,000 조○연 150,000 윤○성 150,000 한○숙 180,000 이○식 70,000 합계 1,600,000 2,628,000 3,390,000
  • 다) 청구외법인은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공동대표로 등재된 권○정의 남편 이○원이며, 이○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아파트 568세대는 청구외 주식회사

○○ 종합건설이 법원경매로 매수하는 형태로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공사에 228억원에 양도하였는바, 국세체납(2,090백만원)이 있는 이○원이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법인이 아파트 568세대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업목적인 임대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와의 민원문제 등으로 ○○씨앤씨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금 유용혐의 발견되지 않음

  • 마) ○○공사가 지급한 3,390백만원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2006 사업연도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2,000백만원을 차감한 1,39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 바) 쟁점토지 양도대금 3,390백만원을 수령한 채권자들은 사채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자료통보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2,900천원, 2005년 34,800천원, 2006년, 34,800천원의 급여를, 공동대표인 권○정은 2005년 34,800천원, 2006년 34,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7.4월 ○○공사와 ○○씨앤씨가 작성한 쟁점토지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6조 (제한물권 등의 권리제한사항 말소)

○○공사의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에 관한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말소하여야 한다.

  • 나) 제7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나○두외 2,440백만원: 2006.5.24. 가압류등기 및 2006.7.24. 근저당등기

(2) 김○구 700백만원: 2004.2.7. 근저당등기

(3) 전○순 250백만원: 2004.12.6. 가압류등기 및 2004.12.22. 가압류등기 6) 청구인이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7.31. 30,270,160원 납부: 법인세 2건
  • 나) 2007.7.9. 17,442,330원 납부: 종합부동산세 1건, 근로소득세 2건, 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각 1건
  • 라. 판 단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과 청구외법인이 미지급한 청구인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사는 ○○씨앤씨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쟁점토지 근저당권자인 청구인등 9명의 채권자들에게 3,39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자들이 수령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이를 비영업대금이자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386,160천원에서 원금 200백만원을 차감한 186,160천원을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186,160천원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