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들이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자들이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3.4.24. 개업하여 ○○시 ○○구 ○○동 01번지에서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청구외주식회사○○홈시티(2007.6.25.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의 토지(○○도 ○○시 ○○면 ○○리 006-2번지외 14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매각과 관련하여 2007.5.25. 청구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386,1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채권자인 청구인외 8명이 쟁점토지 매각대금 3,390백만원을 ○○공사로부터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관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중 200백만원은 원금으로, 차액 186,160,00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932,8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6,160,847 미납 공과금 계 19,061,527 합계 53,874,337 2)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4.2월~2007.5월 기간 동안의 급여 12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별 급료계정에 반영하여 손금처리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386,160,000원)에서 원금 200백만원, 위 제세공과금 53,874,337원, 위 미지급 급여 120백만원을 차감한 12,285,663원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12,285,663원임에도 이를 186,160,000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종합건설이 법원경매로 매수하는 형태로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공사에 228억원에 양도하였는바, 국세체납(2,090백만원)이 있는 이○원이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법인이 아파트 568세대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업목적인 임대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와의 민원문제 등으로 ○○씨앤씨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금 유용혐의 발견되지 않음
- 마) ○○공사가 지급한 3,390백만원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2006 사업연도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2,000백만원을 차감한 1,39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 바) 쟁점토지 양도대금 3,390백만원을 수령한 채권자들은 사채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자료통보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2,900천원, 2005년 34,800천원, 2006년, 34,800천원의 급여를, 공동대표인 권○정은 2005년 34,800천원, 2006년 34,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7.4월 ○○공사와 ○○씨앤씨가 작성한 쟁점토지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6조 (제한물권 등의 권리제한사항 말소)
○○공사의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에 관한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말소하여야 한다.
- 나) 제7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나○두외 2,440백만원: 2006.5.24. 가압류등기 및 2006.7.24. 근저당등기
(2) 김○구 700백만원: 2004.2.7. 근저당등기
(3) 전○순 250백만원: 2004.12.6. 가압류등기 및 2004.12.22. 가압류등기 6) 청구인이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7.31. 30,270,160원 납부: 법인세 2건
- 나) 2007.7.9. 17,442,330원 납부: 종합부동산세 1건, 근로소득세 2건, 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각 1건
- 라. 판 단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과 청구외법인이 미지급한 청구인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사는 ○○씨앤씨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쟁점토지 근저당권자인 청구인등 9명의 채권자들에게 3,39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자들이 수령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이를 비영업대금이자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386,160천원에서 원금 200백만원을 차감한 186,160천원을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186,160천원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