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쟁점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000세무서장이 2010.4.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 득세 34,745,88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00시 000구 00동 176번지에 위치한 건물 (0-08-71)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추가 제시한 인건비 46,450,000원, 00시 0구 00 2가 55-16번지에 소재한 점(1-01-21***)에서 발생하였다고 추가 제시한 인건비 24,000,000원에 대하여 관련 금융증빙 등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금액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이 불일치한 점,
3. 2004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기타 사업장인 부동산 건물(**건물)의 임대 매출 2억원에 대응된 인건비(급여)가 68,850천원 이었다는 주장은 동종 업종 평균금액에 비하여 과다계상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건물)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급여 22백만원외에 추가로 46백만원을 지급하여 결국 68백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 동종업종의 인건비로는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급여수령자에 대한 실제 수령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요약손익계산서상 지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22백만원의 수령 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점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신고 적정여부등을 2008.4.18. 수정신고한 내용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 특히 관련 금융자료를 살피건데, 쟁점급여 수령자의 경우 지급액과 입금액이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데, 동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동 금액이 급여성격인지 여부를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쟁점인건비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아니지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타 사업장인 건물과 ***점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정밀하게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