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급여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09 선고일 2010.12.13

쟁점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0.4.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 득세 34,745,88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00시 000구 00동 176번지에 위치한 건물 (0-08-71)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추가 제시한 인건비 46,450,000원, 00시 0구 00 2가 55-16번지에 소재한 점(1-01-21***)에서 발생하였다고 추가 제시한 인건비 24,000,000원에 대하여 관련 금융증빙 등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821-1번지에서 * 역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1999.10.12. 사업을 개시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2.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기타 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00컴퍼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4년 과세연도 매출누락분 56,323,967원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여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4.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45,8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체인 청구외법인의 브랜드인 “000” 대리점인 쟁점사업장과 000유통간에 수수료 매장으로 계약후 운영하다가 일부 매출누락이 있음이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대리점별 POS 매출액 집계표에 의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 나.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8.4.15.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04년도 귀속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2010. 4월에 과세예고통지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
  • 다.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 사업장인 점 및 부동산 임대건물인 건물의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계상액중 직원 급료는 아래 <표1>과 같이 66,600천원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급여는 137,050천원으로 차액인 70,450천원(이하 “쟁점급여 또는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계상을 누락하였다. 이는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별 신고소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경비 계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인건비 계상이 누락된 것이다. 그리고 당해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와 같이 전액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여 신고하였다. <표1> 손익계산서상 사업장별 급여 계상 내역 (단위:원) 사 업 장 실제 지출액① 신고서상 계상액② 차액(①-②) 비 고 점 68,200,000 44,200,000 24,000,000 *점 0 0 0 쟁점사업장 건물 68,850,000 22,400,000 46,450,000 합 계 137,050,000 66,600,000 70,450,000 ※ 쟁점사업자은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라. 이와 같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필요경비 70,450천원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소명절차 없이 과세함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부과처분으로 동 인건비 계상 누락액 70,45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최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내용 및 원천세 신고내용 검토 결과, 1)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금액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이 불일치한 점,

3. 2004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기타 사업장인 부동산 건물(**건물)의 임대 매출 2억원에 대응된 인건비(급여)가 68,850천원 이었다는 주장은 동종 업종 평균금액에 비하여 과다계상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나. 이와같이 쟁점인건비의 실지 지급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한, 손익계산서상에 인건비를 과소계상 하였다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현황 등은 다음과 같으며, 외부조정 대상자로서 기장의무는 복식기장의무자이며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2004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 구 분 구체적 내용 상호 건물 역점 쓰 사업장 00동 176 002가 55-16 00동 821-1 002가 53-18 등록번호 0-08-71 1-01-21 0-02-29 1-22-82 업종 부동산(임대) 사업(의류) 사업(의류) 사업(의류) 수입금액 신고 199,965,020 1,245,419,200 162,664,215 133,796,490 경정 244,125,020 1,684,870,000 218,988,182 133,796,490 소득금액 신고 77,146,426 91,194,569 2,811,603 0 경정 121,306,426 265,367,025 59,135,570 0 (단위:원) ※ 쟁점사업장은 역점이며, 기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사업장임 <표3>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 구 분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신 고 1,786,004,925 215,312,598 209,011,358 63,544,088 66,917,747 경 정 2,281,779,692 445,809,021 439,507,781 146,522,801 191,341,976 (단위:원) ※ 수입금액은 4개 사업장을 전부 합산한 것임. <표4> 2004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업장별 급여 계상 현황 구 분 구체적 내용 상호 건물 역점 쓰 매출액 180,872,760 1,240,419,200 162,664,215 133,639,746 매출총이익 180,872,760 271,700,711 3,297,574 64,255,274 판관비 54,397,829 190,697,759 843,230 102,810,153 급여 22,400,000 44,200,000 0 0 당기순손익 58,054,166 86,002,969 2,454,353 △38,398,165 (단위:원) ※ 쟁점사업장의 경우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2) 청구인이 건물 사업장 및 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득자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서(OBAF)상 금액과 일치한다. <표5> 소득자별 총급여(비과세 포함) 내역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근무기간 급여액 도00 830530-2** 점 2004.6.9.~12.31 7,000,000 문00 460823-1** 점 2004.1.1.~12.31 19,200,000 임00 640419-2** 점 2004.1.1.~12.31 19,200,000 엄00 770929-2** 점 2004.1.1.~12.31 22,800,000 소 계 68,200,000 최00 821214-2** 건물 2004.3.27~12.31 9,450,000 김00 780606-2 건물 2004.3.2~12.31 15,000,000 문00 771013-2** 건물 2004.1.1~12.31 10,800,000 박00 700120-1 건물 2004.1.1~12.31 15,600,000 조00 580316-1** 건물 2004.1.1~12.31 18,000,000 소 계 68,850,000 합 계 137,050,000 (단위:원) 3)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시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쟁점이었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경우는 쟁점이 타사업 장에서 발생하였으나 누락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의신청시 결정문(00문 제2010-호, 2010.7.27.)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의 예외로서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고, 쟁점누락액이 결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7%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것이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3755, 2009.01.2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관련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별 급여지급액을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6-1> 점 및 건물의 직원급여 지급내역 근무처 급여지급액 계좌이체 직접지급 비고 * 점 68,200,000 68,200,000 0 엄00외 3인 건물 68,850,000 35,250,000 33,600,000 최00외 4인 합 계 137,050,000 103,450,000 33,600,000 (단위:원) ※ 계좌번호: 00은행 지점(8-18-5-7), 00은행 000지점(7-18-1**-8), <6-2> 계좌번호(8-18-5***-7)上 엄00의 2004년 3월의 입출금 사례 거래일자 지급 입금 금액 거래시각 금액 거래시각 2004.3.4. 1,750,900 10:09 2,544,100 11:58 2004.3.4. 1,450,900 10:46 600,000 11:58 2004.3.5. 0 0 512,100 11:36 이하생략 (단위:원)
  • 라. 판단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계산시 필요경비 없이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시 쟁점급여를 인건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건물)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급여 22백만원외에 추가로 46백만원을 지급하여 결국 68백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 동종업종의 인건비로는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급여수령자에 대한 실제 수령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요약손익계산서상 지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22백만원의 수령 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점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신고 적정여부등을 2008.4.18. 수정신고한 내용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 특히 관련 금융자료를 살피건데, 쟁점급여 수령자의 경우 지급액과 입금액이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데, 동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동 금액이 급여성격인지 여부를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쟁점인건비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아니지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타 사업장인 건물과 ***점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정밀하게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