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뇌물에 대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뇌물의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07 선고일 2011.04.04

청구인이 법원판결문상 뇌물 20,000천원을 2002.12.4.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002.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2010.8.2.에 부과처분한 사실로 볼 때,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10.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91,940원은

1. 청구인이 받은 뇌물액 60,000,000원 중 2002년에 받은 20,000,000원은 이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처분청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190,354원은 처분청이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법원 제1형사부 2005노××××판결(2006.2.10. 선고)에 따른 뇌물수수 통보 자료(자료금액 60,000,000원)에 의하여 동 자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8.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91,94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2010.11.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기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3,048,88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 1,190,35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 지방법원1심 및 고등법원2심 판결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 수수 원금(6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대법원3심 판결 결과에 따라 추징금(6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별도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비록 뇌물을 수수하였다고는 하나 원금을 반환하였고, 그도 모자라 추징금 60,000,000원을 납부하고 거기에 실형(2년 6개월)까지 복역하였는 바 2007.7.30. 복역출소후 2010.8.3.에서야 관할 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알게 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으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2007.7.30(출소일) 까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납세가 적용되는지몰랐을 뿐 아니라 납부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복역중에 있다 해도 법원은 복역자에게 대법원(3심)선고일인 2006.5.12(2006.5.22. 교도소 통보) 이후에라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통지없이 과세기준연도에서 7년 후인 2010.8.3.에 뇌물수수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가혹하다.
  • 라. 처분청은 근로소득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세법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원 2005노××××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당초 뇌물을 지급한 유○○에게 허위진술을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0,000,000원 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의에 의하여 반환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의 범법 행위를 감추거나 범법행위로 인한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가에 추징금을 완납한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
  • 나. 청구인은 본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10년의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본 건 과세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탈루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출소후에야 본 건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기에 가산세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설령 과세관청의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해야 함이 타당하고, 가산세의 적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 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본 건 과세에 있어 가산세를 적용 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단, 청구주장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무신고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기 직권시정 처리할 예정임) 4. 심리 및 판단
쟁점

ⓛ 청구인이 뇌물수수금액을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② 이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③ 이 건 부과처분시 적용한 가산세가 정당한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 신설) 2) 2005.5.31. 신설된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2005노××××)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2006.2.10. 징역 2년 6월의 형과 60,0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2006.5.12. 대법원이 동 형량을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위 고등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2.12.4. ○○ 제2구역 주택재 개발 조합장인 청구외 김○○로부터 20,000,000원, 2003.5.15. 및 2003.10.9. 동 조합과 철거용역 계약 을 체결한 청구외 유○○으로부터 40,000,000 원, 합계 60,000,000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과, 이후 2005년 6월경 청구외 유○○에게 31,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 김○○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청구인의 처 윤○○이 2005.8.11. 김○○에게 입금), 청구외 유○○에게 지급하였다는 31,000,000원을 2005.6.17.자에 인출한 ○○ 은행 예금계좌(157-910042-*), 2005.9.6. 청구외 유○○을 피공탁자로 한 ○○○○ 지방법원의 공탁서(공탁액 10,000,000원)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4,320,131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272,926원을 적용하였다가 이 건심리기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190,354원을 감액한 3,129,777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유○○ 및 김○○로부터 받은 뇌물 60,000,000을 뇌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와 같이 뇌물을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소득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나 예외적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게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02~2003년에 뇌물 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02.12.31. 및 2003.12.3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소득이 실현되었다 하겠다.

  • 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2005년 중에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반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10년의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뇌물수뢰 행위는 소득발생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이지 그 자체가 조세포탈을 위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법규과-1575, 2010.10.21.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뇌물액 60,000,000원을 2003년 과세연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뇌물 20,000,000원은 2002.12.4.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002.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02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2003년 과세연도로 보아 2010.8.2. 에 부과처분한 사실로 볼 때, 이는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2010.5.31)을 경과한 처분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0,0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한 판단》

1. 처분청은 뇌물수수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부과하였다가 이 건 심리기간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제외하여 1,190,354원을 직권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설령 과세관청의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해야 함이 타당하고, 가산세의 적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 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에 있어 가산세를 적용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무신고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