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은 59일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쓰레기 처리비 등의 공과금 영수증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미루어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은 59일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쓰레기 처리비 등의 공과금 영수증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미루어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영등포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당초 원천징수시 적용된 세율(제한세율)의 오류 및 인적공제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979.10.20]
(2)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05.12.29. 173일 (미국) ‘06.02.01. 31일 (국내) ‘06.02.04. 3일 (미국) ‘06.03.04. (출국) 28일 (국내) ‘06.08.30. 176일 (미국) ‘06.09.26. 27일 (국내) ‘06.11.29. 63일 (미국) ‘06.12.22. (출국) 24일 (국내) ‘06.12.31. 9일 (미국) ‘05-’06 소계 52일 (국내) 349일 (미국) 58일 (국내) 66일 (미국) ‘07.01.01. (입국) 0 ‘07.04.25. 115일 (미국) ‘07.06.23. 59일 (국내) ‘08.12.31. 556일 (미국) ‘07-’08 소계 115일 (미국) 59일 (국내) 556일 (미국) ‘09.01.01. (입국) 0 ‘09.07.28. 209일 (미국) ‘09.09.05. 39일 (국내) ‘09.12.06. 92일 (미국) ‘10.01.01. (입국) 25일 (국내) ‘10.01.15. 15일 (국내) ‘10.03.07. 51일 (미국) ‘10.03.30. (출국) 23일 (국내) ‘10.08.09. 131일 (미국) ‘10.09.27. 49일 (국내) ‘09-’10 소계 48일 (국내) 340일 (미국) 103일 (국내) 143일 (미국) 합계 100일 (국내) 804일 (미국) 220일 (국내) 765일 (미국) 위 기록에 의한 국내외 체류기간을 보면 2005.1.1.부터 200612.31.까지 국내 체류 기간은 110일, 국외체류기간은 415일, 2007.1.1.부터 2008.12.31.까지 국내체 류기간은 59일, 국외체류기간은 671일, 2009.1.1.부터 출국한 2010.9.27.까지의 국내체류기간은 151일, 국외체류기간은 483일로 국외체류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 쳐 1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 ○○○과의 전세계약서(청구인 소유의 * 월드 전세)에 의하면, 2005.6.24.부터 2007.6.24.까지 보증금 380,000천원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5.27.부터 2009.6.27.까지 보증금 400,000천원에 △△△와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인 □□□가 미국 국세청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 한 소득에 대한 신고한 개인소득세신고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6년에 미화 $41,007, 2007년에 $68,874, 2008년에 $30,841, 2009년에 $31,501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미국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영수증, 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영수증과 미국 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08.4.24.~2009.4.23. 월임대료 $1,985)사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현재까지 공부상 서울시 구 동 -1번지 월드 제층 제동 4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경우 1년에 1~2개월 가족행사 등 개인적인 이유에 의하여 입국하는 것으로 보이고, 2007년과 2008년의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은 5 9일밖에 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고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쓰레기 처리비 등의 공과금 영수증 및 주 택임대차계약서를 미루어 볼 때 거주지는 미국이라 할 수 있고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에 따르면, 거주자의 개념은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어느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주거’라 함은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한․미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