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분리과세 경정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06 선고일 2011.05.12

청구인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은 59일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쓰레기 처리비 등의 공과금 영수증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미루어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당초 원천징수시 적용된 세율(제한세율)의 오류 및 인적공제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5.31. 처분청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 소득금액을 157,783,770원(전액 금융소득임)으로, 납부세액을 11,599,710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거주한 국내 비거주자로 비거주자의 경우 금융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0.4.19. 이미 납부한 종합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경정청 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 상태와 국내소득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거주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2010.9.14. 청구인에게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배우자 및 자녀들은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고 미국이 주거지이다.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소득 금액증명원, 수도가스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일 년에 단지 한두 달 입국하는데 입국목적은 가족행사 등 지극 히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고 거주목적은 아님.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비거주자임이 확실한데 세무당국은 재산상태 및 소득 금액 발생 여부 등에 의하여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의 한국에서의 발생소득은 종합소득신고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소득 뿐이다. 한국 내에서 다른 경제활동은 전혀 한 적이 없다. 거주자로 판단될 만 한 사항이 없는데도 거주자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너무 무리한 법 적용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생활여건 등으로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서울시 -1번지 월드 제층 제4호를 1999.6.7. 분양계약하여 완공 후 2002.12.13.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동 주소로 2002.11.15. 전입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의 아내 및 자녀가 2005.7.6. 이후 출국하여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도 국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으므로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현재 전세를 주어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전세를 준 사실만으로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국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 금융소득이 청구인의 대부분의 수입으로 미국 국세청에 국내 금융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아내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고가의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고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으며 금융소득 발생 등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분리과세 경정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979.10.20]

(2)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0.3.29. 발급한 출입국사 실 증명서에 의한 2006년 말부터 2009.7.26.까지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출입국 체류 기간 입 국 체류 기간 출 국 체류 기간 입 국 체류 기간 ‘05.07.06. (출국)

• ‘05.12.29. 173일 (미국) ‘06.02.01. 31일 (국내) ‘06.02.04. 3일 (미국) ‘06.03.04. (출국) 28일 (국내) ‘06.08.30. 176일 (미국) ‘06.09.26. 27일 (국내) ‘06.11.29. 63일 (미국) ‘06.12.22. (출국) 24일 (국내) ‘06.12.31. 9일 (미국) ‘05-’06 소계 52일 (국내) 349일 (미국) 58일 (국내) 66일 (미국) ‘07.01.01. (입국) 0 ‘07.04.25. 115일 (미국) ‘07.06.23. 59일 (국내) ‘08.12.31. 556일 (미국) ‘07-’08 소계 115일 (미국) 59일 (국내) 556일 (미국) ‘09.01.01. (입국) 0 ‘09.07.28. 209일 (미국) ‘09.09.05. 39일 (국내) ‘09.12.06. 92일 (미국) ‘10.01.01. (입국) 25일 (국내) ‘10.01.15. 15일 (국내) ‘10.03.07. 51일 (미국) ‘10.03.30. (출국) 23일 (국내) ‘10.08.09. 131일 (미국) ‘10.09.27. 49일 (국내) ‘09-’10 소계 48일 (국내) 340일 (미국) 103일 (국내) 143일 (미국) 합계 100일 (국내) 804일 (미국) 220일 (국내) 765일 (미국) 위 기록에 의한 국내외 체류기간을 보면 2005.1.1.부터 200612.31.까지 국내 체류 기간은 110일, 국외체류기간은 415일, 2007.1.1.부터 2008.12.31.까지 국내체 류기간은 59일, 국외체류기간은 671일, 2009.1.1.부터 출국한 2010.9.27.까지의 국내체류기간은 151일, 국외체류기간은 483일로 국외체류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 쳐 1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 ○○○과의 전세계약서(청구인 소유의 * 월드 전세)에 의하면, 2005.6.24.부터 2007.6.24.까지 보증금 380,000천원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5.27.부터 2009.6.27.까지 보증금 400,000천원에 △△△와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인 □□□가 미국 국세청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 한 소득에 대한 신고한 개인소득세신고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6년에 미화 $41,007, 2007년에 $68,874, 2008년에 $30,841, 2009년에 $31,501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미국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영수증, 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영수증과 미국 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08.4.24.~2009.4.23. 월임대료 $1,985)사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현재까지 공부상 서울시 -1번지 월드 제층 제4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조 에서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1년에 1~2개월 가족행사 등 개인적인 이유에 의하여 입국하는 것으로 보이고, 2007년과 2008년의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은 5 9일밖에 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고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쓰레기 처리비 등의 공과금 영수증 및 주 택임대차계약서를 미루어 볼 때 거주지는 미국이라 할 수 있고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에 따르면, 거주자의 개념은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어느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주거’라 함은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한․미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