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는 그 지출사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는 그 지출사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 ○○시 ○○면 ○○리 1-번지에서 황토쌀독 제조업체 △△요업 (1-21-8**)을 운영하는 자이며, 처분청은 2010. 5. 24. ~ 201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증빙없는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부인 등을 적출하고, 부외 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2010. 8. 1. 다음과 같이 2006년 ~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추가 고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신고 소득금액 53,040 58,563 65,454 적 출 내 용 소 계 25,597 75,398 152,002 252,997 현금매출누락 8,024 15,977 6,620 30,621 증빙없는경비 15,743 207,819 244,388 467,950 가사관련비용 1,830
• 8,564 10,394 부외경비추인
• △148,398 △107,570 △255,968 경정 소득금액 78,637 133,961 217,456 추가 고지세액 9,925 38,228 74,643 122,79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10.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외 인건비 379,310천원, 부외 공과금 3,336천원, 합계 382,646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위 청구주장을 검토한 바 부외 인건비 중 2006년 귀속분 64,980천원, 2008년 귀속분 2,436천원과 부외 공과금 2006년 귀속분 3,336천원, 합계 70,752천원은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심리 진행중에 직권시정하였다.
• 115,326 81,180 불복시 직권시정 64,980
• 2,436 소 계 ② 186,761 214,231 195,026 인건비 비율(②/①) 19.7 20.8 17.2
○○
○○ 으로 이전함에 따라 숙련공 등의 인력문제로 당시 제품의 불량이 많이 나서 생산수율이 좋지 않았으며, 공장을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소홀로 원재료 (점토)가 소실되는 등 많은 악재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은행 대출금 등의 문제로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비록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이 없더라도 당시 근무한 직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이상, 인건비 지출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 산입이 누락된 부외 인건비를 추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도에 지출된 공과금 3,366천원은 금융증빙을 통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받는 자가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서 통상적인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전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추인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추인 요구한 2006~2008년 동안의 인건비 379,310천원 중 지급사실과 지급받는 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지급의 원인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업 관련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2006년도분 64,980천원, 2008년도분 2,436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인함이 타당하나, 금융 지출증빙이 없거나 상대방이 작성해 준 확인서 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급받는 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그 지급된 금전이 수입금액과 대응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추인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업황
• 도 시 △△면에서 영업하던 중 2005년 11월에 현 사업장(대지 820평 / 건평 250평)으로 이전
• **리의 예산요업으로부터 점토를 매입, 황토쌀독(20kg, 10kg, 4kg)을 제조하여 대부분 홈쇼핑 및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 제품은 성형 → 건조 → 소성(100℃ 가마에 굽는 작업)을 거쳐 완성되는 것으로 수작업에 의한 공정이 많은 편인 바 최근('09년 4월) 유압자동 성형기 및 흙자동절단기 등을 설치하는 등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 중임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조사,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의 직권시정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된 인건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부외 인건비 중 그 지급사실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심사청구 중에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직권시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신고
① 조사시 추인
② 심사청구시 처분청 추인금액 필요경비 산입합계 (①+②+④) 청구금액③ 직권시정④ 부인액⑤ (③-④) 2006년 121,781
• 160,902 64,980 95,922 186,761 2007년 98,905 115,326 72,942
• 72,942 214,231 2008년 111,410 81,180 145,466 2,436 143,030 195,026 합 계 332,096 196,506 379,310 67,416 311,894 596,018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추가 필요경비 산입을 요구한 부외 인건비 중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지 않아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고있는 인건비는 2006년 귀속분 95,922천원(이△△외 19명), 2007년 귀속분 72,942천원(윤○○외 6명), 2008년 귀속분 143,030천원(강□□외 8명)이며,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의 실제 지출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 20**-56-01**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과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가) 2006년 귀속분 부외인건비 95,922천원에 관한 증빙 검토
○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2006년도 부외인건비 160,902천원의 추가 인정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 20**-56-01**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과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농협계좌에서 계좌이체 출금되고, 그 지급받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 64,980천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인건비 29건 160,902천원
② 처분청이 필요경비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부외인건비 10건 64,980천원 *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계좌이체 출금되고, 그 지급받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금액만을 인정하였음
③ 그 외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계좌이체 출금되었으나 그 지급받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이 없는 금액으로 처분청이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외인건비 95,922천원 (① - ②)
○ 청구인은 위 ③의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심리진행 중에 추가로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조회신청서 제출 및 근무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미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인한 경정감 되는 세액이 당초 처분으로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므로 불복심리의 실익이 없어 검토를 생략한다.
- 나) 2007년 귀속분 부외인건비 72,942천원에 관한 증빙 등 검토
○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7년도 부외인건비 7건, 72,942천원의 추가 인정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외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거나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직권시정한 금액 없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7건, 72,942천원의 인별 증빙 등 검토
• 윤○○ 4,850천원: '07.2.1. 1,000천원외 7회에 걸쳐 4,850천원이 청구 인의 계좌에서 계좌이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 과정에서 이미 부외인건비로 6,446천원을 추인한 바 있어 중복되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나○○ 19,500천원: '07.1.13. 1,000천원 외 16회에 걸쳐 19,5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됨 ․ 나○○는 박△△의 모(母)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박△△는 도예를 운영하는 자로 황토잡곡단지를 만들어 △△요업 (청구인) 에 납품 하였고, 박△△가 신용불량자여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어머니인 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청구인의 금융증빙 조회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출금이체된 나○○의 농협 24-52-0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 내역과 주민 등록번호를 계양농협 병방지점으로 조회한 바, '06년 59,330천원, '07년 19,500천원이 청구인으로 부터 입금되었고, 나○○의 주민 등록번호는 37-2**로 확인됨 ․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박△△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박△△의 주민등록번호는 63-1**로 93.4.20부터 1997.9.30까지 @@도예 (사업자등록번호: 3-11-6**, 사업장: ○○ ○○ ○○ ○○ 6) 를 운영 하였으나 그 후로는 사업자 등록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도예로부터 납품받은 거래명세표 사본 44매 (2005년~2007년분) 를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하였고,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 ‘도예 박△△’와 전화 번호 ‘031-3-5, 010-6-1’가 기재되어 있음
• 홍△△ 5,184천원: '06년 11회, 12,950천원, '07년 3회, 5,184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홍△△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지급받는 자 홍△△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음 ․ 청구인의 금융증빙 조회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출금이체된 홍△△ 계좌의 예금거래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농협 시 지부에 조회한 바, '06년 12,950천원, '07년 5,184천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었고, 홍△△의 주민등록번호는 43-1****로 확인됨
• 강□□ 10,400천원: 강□□(47**-1****)은 신용불량자로 '10.7.1까지 근무 후 현재 퇴사하였으며, 인건비로 '06년 15,600천원, '07년 10,400천원, '08년 15,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 다만,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면 '07년에 △△요업(청구인)에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여 4개월 동안 2,765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갑근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됨
• 강◎◎ 8,220천원: 강◎◎(63**-1****)은 신용불량자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06년 9,600천원, '07년 8,220천원, '08년 12,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이 작성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함 ․ 확인서 내용: '07.1월부터 2년간 월 100만원씩 현금으로 받고 일했음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로 '07년 3,780천원, '08년 9,24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갑근세 신고되었음이 확인됨
• 박△△ 11,530천원: △△요업 (청구인) 은 박△△(75**-1****)를 일용 근로자로 '07년 2,870천원, '08년 9,9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갑근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시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는 박△△에 대한 인건비 '08년 지급분 10,210천원을 필요경비 추인한 바 있음 ․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박△△가 △△요업에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는 자로 '07년도분 인건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11,53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 추가 인건비 11,530천원 = 14,400천원(매월 1,200천원 × 12월) - 기 신고 2,870천원
• 염○○ 15,000천원: 염○○(74**-1****)는 신용불량자로 '07.7월 부터 '08.12월까지 근무하여 '07년 15,000천원, '08년 30,000천원을 현금 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염○○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확인서 내용: △△요업에 '07.7월~'08.12월까지 쌀통 제작 및 운반에 종사하였고, 거주는 회사의 숙소에서 기거하였으며, 매달 2,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
• 김◇◇ 5,720천원: 김◇◇(70**-1****)는 청구인의 여동생 박□
□의 남편으로 '06년 30,860천원, '07년 5,72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서 박□□의 계좌로 폰뱅킹 이체되었음이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됨 ․ 청구인은 그 외 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함 다) 2008년 귀속분 부외인건비 143,030천원에 관한 증빙 등 검토
○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8년도 부외인건비 145,466천원의 추가 인정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 출금되고 그 지급 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 2,436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 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에서 다툼이 되는 2008년분 부외인건비는 9건, 143,030천원이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9건, 143,030천원의 인별 증빙 등 검토
• 강□□ 18,000천원: 강□□(76**-1****)는 신용불량자로 2008년에 근무하여 18,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근무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음 ․ 확인서 내용: △△요업에서 '08년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급여는 매달 1,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본인의 요구로 갑근세 등을 신고하지 못하였음
• 염○○ 30,000천원: 위 2007년분 염○○와 내용 동일함
• 라○○ 27,600천원: 라○○(52**-1****)은 2008년도에 쌀독뚜껑을 △△요업 (청구인) 에 납품하고 27,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함 ․확인서 내용: 2008.1월부터 2008.12월까지 △△요업에 하청을 받아 쌀독뚜껑을 제작․납품하였고, 본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대금을 현찰로 받았음
• 전▲▲ 18,000천원: 전▲▲(70**-1****)는 신용불량자로 '08.1월 부터 '08.12월까지 근무하여 '08년 18,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의 근무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음 ․확인서 내용: '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500천원으로 연간 18,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요업에 근무하였음
• 강◎◎ 12,000천원: 위 2007년도분 강◎◎과 내용 동일함
• 최△△ 18,000천원: 최△△(59**-1****)은 신용불량자로 '08.1월 부터 '08.12월까지 근무하여 '08년 18,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의 근무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음 ․확인서 내용: '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500천원의 급여를 현금 으로 받고 일하였고, 연간 총 18,000천원의 급여를 받았음
• 강□□ 15,600천원: 위 2007년도분 강□□과 내용 동일함
• 김○○ 2,600천원: '08.9.3. 800천원 외 2회에 걸쳐 2,6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김○○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됨 ․ 처분청의 조사시 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 추인받지 못하였으나, 김○○는 △△요업 (청구인) 에 3개월 근무한 자로 이 건 심리진행 중에 김○○의 인적사항을 제출함(주민등록번호: 60**-2****)
• 윤▷▷ 1,230천원: '08.9.30. 1,23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윤▷▷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윤▷▷는 △△요업에 1개월 근무한 자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필요경비 추인하지 않았음 ․청구인의 금융증빙 조회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출금이체된 윤▷▷의 농협 3-0-8-03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과 예금주 인적사항을 서부농협 새둔산지점에 조회한 결과, '08.9.30. 청구인으로부터 1,23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윤▷▷의 주민등록번호는 80-2*으로 확인됨 4) 위 청구주장을 제출 증빙자료별로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부외 인건비의 증빙제출 자료별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금융거래지급분 현금 지급분 기타 (중복 등) 근무사실확인분 근무사실 미확인분 '07년 30,404 23,220 21,930 4,850 '08년 3,830 123,600 15,600
○ 금융거래지급분 내역: ('07년) 나○○ 19,500천원, 홍△△ 5,184, 김◇◇ 5,720천원 ('08년) 김○○ 2,600천원, 윤▷▷ 1,230천원
○ 현금지급분 중 근무사실확인 내역: ('07년) 강◎◎ 8,220천원, 염○○ 15,000천원, ('08년) 강□□ 18,000천원, 염○○ 30,000천원, 라○○ 27,600천원, 전▲▲ 18,000천원, 강◎◎ 12,000천원, 최△△ 18,000천원
○ 현금지급분 중 근무사실 미확인 내역: ('07년) 강□□ 10,400천원, 박△△ 11,530천원, ('08년) 강□□ 15,600천원
○ 기타(중복 등) 내역: ('07년) 윤○○ 4,850천원 5) 위 근로자들의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 위 근무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강□□은 1977년부터 1992년 까지 ○○ ○○ ○○ 5**번지에서 △△공업사를 운영하였고, 김◇◇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
○○
○○ 1***-*번지에서 △△건기를 운영하였으며, 그 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을 국세통합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외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김◇◇: '07.1.1. ~ '07.3.26. △△요업에 근무, 3,700천원 급여 발생
○ 나□□: '07.1.1. ~ '07.11.30. (주)○○환경산업에 근무, 8,250천원 급여 발생
- 라. 판단
1. 2006년 귀속분 부외 인건비의 추가 필요경비 인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 귀속분 부외 인건비 95,922천원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의 대상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2006두17390, 2009.5.14. 선고), 당초 처분청이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25천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 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6년 귀속분 부외 인건비 160,902천원의 필요경비 추인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진행 중에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64,980천원의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직권시정함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 9,925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불복대상 세액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 중 2006년 귀속분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부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 '07년 21,930천원(강□□ 10,400천원, 박△△ 11,530천원), '08년 15,600천원(강□□)과 중복 청구분 '07년 윤○○ 지급분 4,850천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 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외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출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부외 인건비 '07년 30,400천원, '08년 3,830천원의 필요경비 추인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적인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 중 나○○ 19,500천원('07년), 홍△△ 5,184천원('07년), 김◇◇ 5,720천원('07년), 김○○ 2,600천원 ('08년), 윤▷▷ 1,230천원('08년)은 청구인의 농협 20**-56-01**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위의 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출금되어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위의 자들에 대한 지출사항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요업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이들이 위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시 위의 금액이 필요경비 산입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달라는 이 건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그 지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직권시정한 바가 있고, 청구인은 그 지출사실은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나 그 지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위의 자들에 대하여 이 건 심리 진행중에 당심에 금융증빙 조회신청을 하여 당심이 추가로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업의 업종 특성상 작업공정에 수작업이 많아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2009년 4월 작업공정의 일부를 자동화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위의 부외 인건비를 당해 근로자 등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외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부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금액 '07년 23,220천원(강◎◎ 8,220천원, 염○○ 15,000천원), '08년 123,600천원(강□□ 18,000천원, 염○○ 30,000천원, 라○○ 27,600천원, 전▲▲ 18,000천원, 강◎◎ 12,000천원, 최△△ 18,0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받은 자로부터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자가 본인이 △△요업에서 실제로 근무 하였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업의 업종 특성상 수작업이 많아 다수의 근로자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2009년 4월 작업공정의 일부를 자동화한 사실이 있는 점, 40도가 넘는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을 구하기 어렵고, 신용불량인 근로자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근로자들의 사업운영 내역이나 타 근로소득발생내역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부외 인건비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의 부과처분이 없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