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원금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차용기간을 2년간으로 정하였을 뿐 이자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원금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차용기간을 2년간으로 정하였을 뿐 이자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청구인은 2003.10.10. 청구외 장▲진(이하 “장▲진”이라 한다.)에게 대여기간 2년, 이자 1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 1억5천만원(이하 “쟁점원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장▲진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장▲진으로부터 아래 내용과 같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 등 자료 통보내용 (단위: 천원) 채권자인적사항 대여금 수령금액 이자금액 대여기간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문△용 (청구인) 561228-++++++ 160,000 210,000 50,000 (10,000) ‘03.10.10~08.4.23 조사청에서는 대여금 160백만원과 수령금액 210백만원과의 차이 60백만원 중 이자소득금액 50백만원을 제외한 10백만원은 원금의 회수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조사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10.9.3.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59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2008.4.23. 장▲진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자소득금액 5천만원의 대여기간은 2003년부터 5년간으로 이를 2008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45조 제9호 의 2 규정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이 2008.4.23. 정유진으로부터 쟁점이자소득금액 5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2호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호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⑥항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장▲진으로부터 받은 수표금액 210백만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표번호 발행일 수표금액 입금일자 입금계좌 00959000 2008.4.23 1억원 2008.4.24. 농협762-××-029740(문△용) 00959000 1억원 00959000 1천만원 농협762-××-222854(문△용)
본인은 2003.10.10. 친구인 장▲진이가 토지매입대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2008.4.23. 이자포함하여 2억원을 받았으며 일천만원은 차용증서 없이 조금 조금씩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2010. 1. 29. 위 확인자 문△용 서명됨 주민등록번호: 561228-+++++++ 00 지방국세청장 귀하
2. 청구인이 장▲진에게 당초 쟁점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바, 그 내용 다음과 같음 차 용 증 문△용 귀하
1.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2. 상기 금액을 차용하여 차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자는 일억(1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함 (대금과 이자 중 일부를 토지로 원할 시 토지로 지불하겠음) 2003.10.10. 차용인 장 △ 진 서명됨 입회인 서 ▲ 수 서명됨 연대책임인 서 ◇ 두 서명됨 2008.2.24.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이자소득금액을 장▲진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분할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자지급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자 지 급 내 역
1. 차용인: 장△진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2003년 10월 10일 이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2. 차용원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원)
3. 이자: 오천만 원(50,000,000원)
2003년 12월 31일: 2,500,000원 2004년 12월 31일: 11,100,000원 2005년 12월 31일: 11,100,000원 2006년 12월 31일: 11,100,000원 2007년 12월 31일: 11,100,000원 2008년 04월 23일: 3,100,000원 이자 합계 50,000,000원 2008.4.23. 위 확인자 장 △ 진 날인됨 문▲용 귀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