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02 선고일 2011.01.17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00구 **동에서 미용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매출액 64,260,627원보다 적은 47,452,627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6,808,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380,470원을 2009.12.31. 납기로 과세한 후, 2010.7.1. 이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57,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이의신청을 거쳐(2010.10.14. 기각결정) 2010.10.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고의로 과소신고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 납세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마치 지능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사건번호, 사실관계, 결정서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고지된 부가가치세 380,470원을 납부하였고,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고지를 2009년도 종합소득세 고지 시 함께 고지했어야 함에도 높은 연체료를 부가하여 고지하였다. 이는 부당하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파생된 자료에 의해 과세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제2기 매출액은 47,452,627원이고 신용카드매출 액은 64,260,627원으로, 청구인이 16,808,000원(쟁점금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167,6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5,540원 합계 382,199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2,45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판 단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47조의 5에 각 규정되어 있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까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2008년 제2기 매출액인 쟁점금액이 신고누락 됨으로써,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소 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소신고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