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01 선고일 2010.12.23

쟁점오피스텔 관련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 등의 금융거래도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바,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번지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2001.3.3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1.9.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에 대해 수입금액을 650백만원으로 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양수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된 취득가액 1,15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36천원을 경정․고지(추계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 관련 수입금액이 91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되어, 처분청은 2010.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011,51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실지조사결정, 총 결정세액 168,148,045원임). 이에 청구인은 2010.10.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사업의 부도로 자기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였음이 거래확인서, 대금 흐름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주인 정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진영건축사사무소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오피스텔 관련 실사업자를 정**이라고 주장하나, 설계 및 감리 전기․조명공사, 물품납품 냉방시설공사 발주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리인이나 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책임지고 하였다고 실사업자로 볼 수는 없으며, 대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다. 또, 청구인이 직접 2001.3.30.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관련 제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며, 1999.11.18. 동건물의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축․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다. 사실관계

1. 쟁점오피스텔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는 1999.11.18.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건물은 2001.7. 신축하여 2001.8.10.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고, 2001.9.10. 쟁점오피스텔 관련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박**에게로 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650백만원, 필요경비는 660,363천원 소득금액은 -10,363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과 정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기간 소재지 경양식 1991.4.10.~1997.2.25. (쟁점오피스텔) 2001.3.30.~2001.8.31. 삼겹살식당 1997.3.3.~2000.1.31. 【정의 사업자 등록 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기간 소재지 전기소방공사 1985.11.1.~1994.12.31. 전업사 1978.3.20.~1984.11.20. 경양식 1989.3.1.~1994.8.15. (주) 전력 1990.9.1.~1998.7.27. 4) 이건 심사청구심리일 현재 국세통합전산망상 정**의 체납액은 18,740,310원, 결손액은 7,108,920원이며, 청구인의 결손액은 250,179,600원으로 청구인은 신용정보제공상태이다.

5.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공사시공 실사장인 정과 계약하여 건축물을 준공하였다는 건축사사무소 최의 확인서(2010.10.15. 작성)와 인감증명,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시 실사장인 정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 및 조명공사를 하였고, 정이 부도로 남의 명의로 공사를 하여 공사비는 건물완료 판매 후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였다는 (주)건설 이의 확인서(2010.10.10. 작성)와 인감증명, 쟁점오피스텔에서 공사를 하고 정사장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타일상사 노의 확인서(2010.10.15.)와 인감증명, 쟁점오피스텔에서 정사장이 발주한 공사를 하였다는 (주)냉열공사 박**의 확인서(2010.10.15.)를 제출하였다.
  • 나)과의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2001.8.1. 작성). 매매대금은 91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청구인이며, 정이 대리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있는 계약서이다.
  • 다) 쟁점오피스텔 공사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2001.5.2. 작성). 공사 도급인은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이름 아래쪽에 정**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이건 심사청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7.29. 인천세무서장).

  •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정**이 실사업자라고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이의신청결정서를 정은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 당시 “광역시 - *부동산서비스에서 정, 정(청구인), 박, 실중개자 구의 참석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매수자 박은 당시 본인의 도장을 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놓아 계약서 작성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 중인 것으로 소유자(청구인)의 형 겸 건축업자 정**에 의해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첨부된 임대차확인서를 보면 소유자 난에 “정(형) 정”으로 기재되어 청구인과 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8건의 임대차 내역에 대해 정이 확인하였으며, 작성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난에 ‘소유자’난은 비어 있고, ‘소유자 부재시 확인난’에 정**(건축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8.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박과의 쟁점오피스텔 거래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2000.1.1.~2008.12.3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건 계좌는,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었던 정이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정은 이건 계좌관련 통장은 정**이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사대금 입출금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정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오피스텔 관련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 관련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 오피스텔 매매대금 등의 금융거래도 모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사업자 등록도 청구인의 명의로 한 점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정과 쟁점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밖에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정**에게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