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 관련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 등의 금융거래도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바,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오피스텔 관련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 등의 금융거래도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바,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2001.3.3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1.9.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에 대해 수입금액을 650백만원으로 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양수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된 취득가액 1,15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36천원을 경정․고지(추계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 관련 수입금액이 91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되어, 처분청은 2010.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011,51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실지조사결정, 총 결정세액 168,148,045원임). 이에 청구인은 2010.10.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정이 사업의 부도로 자기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였음이 거래확인서, 대금 흐름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주인 정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진영건축사사무소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오피스텔 관련 실사업자를 정**이라고 주장하나, 설계 및 감리 전기․조명공사, 물품납품 냉방시설공사 발주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리인이나 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책임지고 하였다고 실사업자로 볼 수는 없으며, 대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다. 또, 청구인이 직접 2001.3.30.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관련 제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며, 1999.11.18. 동건물의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축․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1. 쟁점오피스텔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는 1999.11.18.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건물은 2001.7. 신축하여 2001.8.10.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고, 2001.9.10. 쟁점오피스텔 관련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박**에게로 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650백만원, 필요경비는 660,363천원 소득금액은 -10,363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과 정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기간 소재지 경양식 1991.4.10.~1997.2.25. (쟁점오피스텔) 2001.3.30.~2001.8.31. 삼겹살식당 1997.3.3.~2000.1.31. 【정의 사업자 등록 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기간 소재지 전기소방공사 1985.11.1.~1994.12.31. 전업사 1978.3.20.~1984.11.20. 경양식 1989.3.1.~1994.8.15. (주) 전력 1990.9.1.~1998.7.27. 4) 이건 심사청구심리일 현재 국세통합전산망상 정**의 체납액은 18,740,310원, 결손액은 7,108,920원이며, 청구인의 결손액은 250,179,600원으로 청구인은 신용정보제공상태이다.
5.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이건 심사청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7.29. 인천세무서장).
7.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박과의 쟁점오피스텔 거래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2000.1.1.~2008.12.3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건 계좌는,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었던 정이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정은 이건 계좌관련 통장은 정**이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사대금 입출금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