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100 선고일 2010.12.23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후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6번지에 오피스텔(지상 6층, 토 지 340.1㎡․건물 847.15㎡, 이하 “쟁점1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8.21. 청구외 정○숙(이하 “정○숙”이라 한다)에게 1,180백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곳 0006-1번지에 오피스텔(지상 6층, 토지 329.5㎡․건물 794.95㎡, 이하 “쟁점2오피스텔”이라 하고, 쟁점1오피스텔과 쟁점2오피스텔을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8.21. 청구외 정○현(이하 “정○현”이라 한다)에게 1,09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20,680,8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10.5.부터 2009.1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49,381,180원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백만원을 과세하도록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경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42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사원가 1,433,688,466원을 1.1로 나눈 금액인 130,335,315원과 알선수수료 50,000,000원을 1.1로 나눈 금액인 4,545,455원, 합계 134,880,77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세대별로 드럼세탁기 및 냉장고, 가스쿡탑, TV, 에어컨 등이 실내에 구비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 나) 또한, 쟁점오피스텔에는 각호별로 붙박이형 옷장, 신발장, TV받침대, 샤워실, 보일러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였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구매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되어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일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 원룸임을 처분청도 확인하였는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2004두14960, 2005.4.28. 같은 뜻)이다.
  • 라)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쟁점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
  •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바, 국세청도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고 있다.
  • 나) 위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원룸 형태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은 신축 과정에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구조나 형태 및 그 시설이나 그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2004두14960, 2005.4.28. 같은 뜻)이다.
  • 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도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원룸 임대계약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매도대금을 반제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잔금청산일 현재 주거용 원룸임이 확인되므로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의 양도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노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며, 소개비는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자가공사로 신축하였는바, 설령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축공사와 관련한 노무비나 소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출액을 1.1로 나누어 매출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입액도 1.1로 나누어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소득세법상 타당하지 않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사인 경우 노무비․소개비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노무자들에게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하여 지급하여 노무비 구분이 곤란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율(공급대가의 3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율이 공급대가의 30%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공급대가(2,270백만원)의 30%를 부가가치, 즉 노무비와 이윤으로 보고 이 부가가치(681백만원)에서 이윤(소득금액 = 168,958,126원)을 차감한 금액인 512,041,874원을 노무비로 보아 여기에 알선수수료 50백만원을 합한 금액의 부가가치세(10/110 = 51,094,715원)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다.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소득분류의 오류에 기인함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40%)와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였다. 2) 소득분류의 오류는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 가) 청구인은 2007년도에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조사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 받은 사실이 있어 이 건도 당연히 양도소득인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국심2007서0329 등 같은 뜻 다수)이다.
  • 나)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2005중339 등 같은 뜻 다수)인바,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초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정 당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세목으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40%로 부과함은 부당하다.
  • 가)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증빙․허위기록․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원천의 은폐, 정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작적인 처리,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의 고의성 및 적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자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취득세․등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은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잘못 알고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 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세목으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직권으로 교부된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인바,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필요경비로 추인할 때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당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결정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비용과 소개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당해 지출비용 중 공급가액 상당액(공급대가÷1.1) 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하다.
  • 나.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1,2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1오피스 텔은 2008.7.24. 본인 명의가 아닌 정○숙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2008.8.21. 정○숙에게 1,18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쟁점2오피스텔은 2008.8.5. 본인 명의가 아닌 정○현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2008.8.21. 정○현에게 1,090백만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함은 물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부상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주택 건축허가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 ⑧ (생략)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8)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5【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① ~ ② (생략)

③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9)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8항·제115조 또는법인세법제76조 제1항과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생략)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소득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생략)

④ 법 제47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 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1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신축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 심사위원회에서 기각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 청구인의 노트에 기재된 쟁점오피스텔 신축관련 경비내역(1,433,688,466원) 및 중개수수료(50백만원) 지급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조사관서의 필요경비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역 별첨).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합계 건물 토지 신축경비 토지 중개수수료 합계 쟁점1오피스텔 1,132 475 657 678 334 18 1,030 쟁점2오피스텔 1,044 457 587 625 324 27 976 합 계 2,176 932 1,244 1,303 658 45 2,006
  • 가) 수입금액(2,176백만원) = 양도금액 중 건물 × 100/110 + 토지

(1) 쟁점1오피스텔: 건물(475 = 1,180

• 657 × 100/110) + 657 ≒ 1,132백만원

(2) 쟁점2오피스텔: 건물(457 = 1,090

• 587 × 100/110) + 587 ≒ 1,044백만원

  • 나) 신축경비(1,303백만원) = 총 경비 1,433백만원 × 100/110 ⇨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1) 쟁점1오피스텔: 1,303 × 1,132/2,176 ≒ 678백만원

(2) 쟁점2오피스텔: 1,303 × 1,044/2,176 ≒ 625백만원 다) 쟁점오피스텔 판매를 위하여 청구외 배○○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50백만원(쟁점1오피스텔 20백만원, 쟁점2오피스텔 30백만원)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1) 쟁점1오피스텔: 20 × 100/110 ≒ 18백만원

(2) 쟁점2오피스텔: 30 × 100/110 ≒ 27백만원 3) 2008.3.29. 청구인(매도자)과 정○숙(매수자)이 작성한 쟁점1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건물 및 토지가액: 1,180,000,000원

(1) 융자금 300백만원: 승계처리

(2) 계약금 50백만원: 2008.3.29. 지급

(3) 중도금 50백만원: 2008.4.24. 지급하고 토지 명의 이전

(4) 1차중도금 100백만원: 2008.5.10. 지급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

(5) 투자잔금 193백만원: 주인세대 입주 시

(6) 총보증금 487백만원: 준공완료 후 청구인이 수령하는 조건

(7) 총월세금 5,600천원: 500/35만원 기준, 원룸전세 37백만원 기준

  • 나) 본 건물은 12개실로 건축허가 된바, 건축도면대로 성실 시공키로 한다.
  • 다) 차후 준공완료 후 추가공사는 매수자 입회하에 하되, 그 책임은 매수자가 지기로 한다.
  • 라) 6층 주인세대는 쌍방협의 하였으며, 협의도면을 부착한다.
  • 마) 세대옵션은 드럼세탁기(9kg), 냉장고(126ℓ), 가스쿡탑(2구), TV(21인치 슬림), 에어컨(4평), TV다이, 신발장으로 한다. 4) 2008.3.24. 청구인(매도자)과 정○현(매수자)이 작성한 쟁점2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건물 및 토지가액: 1,120,000,000원

(1) 융자금 300백만원: 승계처리

(2) 계약금 50백만원: 2008.3.24. 지급

(3) 중도금 50백만원: 2008.4.24. 지급하고 토지 명의 이전

(4) 투자잔금 242백만원: 2008.5.24. 지급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조절가능)

(5) 총보증금 478백만원: 준공완료 후 청구인이 수령하는 조건

(7) 총월세금 5,950천원: 500/35만원 기준, 원룸전세 37백만원, 투룸전세 60백만원 기준 ※ 오피스텔 개수 1호를 착오로 포함하였으며, 실 매매대금은 30백만원을 차감한 1,090백만원임

  • 나) 본 건물은 12개실로 건축허가 된바, 건축도면대로 성실 시공키로 한다.
  • 다) 차후 준공완료 후 추가공사는 매수자 입회하에 하되, 그 책임은 매수자가 지기로 한다.
  • 라) 6층 주인세대는 쌍방협의 하였으며, 협의도면을 부착한다.
  • 마) 세대옵션은 드럼세탁기(9kg), 냉장고(126ℓ), 가스쿡탑(2구), TV(21인치 슬림), 에어컨(4평), TV다이, 신발장, 붙박이장으로 한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사진에는 도시가스, 에어컨, 붙박이장, TV받침대, 싱크대, TV 등이 부착되어 있다. 6)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용도

(1) 쟁점1오피스텔: 주거 및 업무시설(201호, 501호,503호), 오피스텔(306호, 401호, 403호, 501호, 505호), 주거용(305호, 402호)

(2) 쟁점2오피스텔: 주거 및 업무시설(401호), 오피스텔(304호, 501호), 다가구주택(503호), 주거용(502호)

  • 나) 월세․관리비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다) 임대목적물에 에어컨, 가스쿡탑, 드럼세탁기, 냉장고, TV, 붙박이장, 신발장, 리모컨 2개, 화장실 및 세면대가 비치되어 있음 ⇨ 사용 후 원상태로 반납 7)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임대료 및 관리비가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08.8.25. 전자제품 23,809,091원(공급가액)을 취득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의 남편 신○호는 ○○도 ○○시 ○○동 0009-1번지에 오피스텔 743.34㎡(사무용 335.22㎡, 다가구주택 408.12㎡)를 신축하여 2007.7.2. 청구외 이○훈․원○호에게 87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8.9.경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관서는 위 오피스텔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쟁점오피스텔은 각 호별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오피스텔은 통상 업무용으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쟁점오피스텔 양수자인 정○숙․정○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바, 양도 당시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공부상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보아야 하고, 에어컨, TV, 세탁기, 냉장고, 세면대, 화장실, 붙박이장, 신발장, 가스쿡탑 설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이므로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5.19.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6. 17. 기각된 후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아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확정되었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무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자재비와 노무비를 구분하지 않고 관련 경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할 것이고, 추계결정이 아닌 이상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재비와 노무비를 추정에 의하여 임의로 구분하고, 위 추정에 의하여 구분된 노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지 소득분류 오류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서 쟁점오피스텔 양수자인 정○숙․정○현 명의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양수자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쟁점오피스텔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98두2379, 1999.3.9.외 같은 뜻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한 이 건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설령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어서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구분하는 실익도 없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쟁점오피스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출내역

□ 수입금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일괄공급가액 수입금액 과세분(건물) VAT 면세분(토지) 합계 쟁점1오피스텔 1,180,000,000 475,251,150 47,525,115 657,223,735 1,132,474,885 쟁점2오피스텔 1,090,000,000 457,041,090 45,704,109 587,254,801 1,044,295,891 합계 2,270,000,000 932,292,240 93,229,224 1,244,478,536 2,176,770,776

□ 필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분(건물) 수수료 면세분(토지) 합계 쟁점1오피스텔 1,132,474,885 678,075,398 18,181,818 334,718,615 1,030,975,831 쟁점2오피스텔 1,044,295,891 625,277,753 27,272,727 325,286,338 976,836,819 합계 2,176,770,776 1,303,353,151 45,454,545 659,004,953 2,007,812,650 ※ 건물신축경비 1,433,688,466원 중 부가가치세 차감금액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