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후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후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6번지에 오피스텔(지상 6층, 토 지 340.1㎡․건물 847.15㎡, 이하 “쟁점1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8.21. 청구외 정○숙(이하 “정○숙”이라 한다)에게 1,180백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곳 0006-1번지에 오피스텔(지상 6층, 토지 329.5㎡․건물 794.95㎡, 이하 “쟁점2오피스텔”이라 하고, 쟁점1오피스텔과 쟁점2오피스텔을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8.21. 청구외 정○현(이하 “정○현”이라 한다)에게 1,09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20,680,8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10.5.부터 2009.1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49,381,180원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백만원을 과세하도록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경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42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 ⑧ (생략)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8)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5【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① ~ ② (생략)
③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9)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8항·제115조 또는법인세법제76조 제1항과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생략)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소득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생략)
④ 법 제47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 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1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1) 쟁점1오피스텔: 건물(475 = 1,180
• 657 × 100/110) + 657 ≒ 1,132백만원
(2) 쟁점2오피스텔: 건물(457 = 1,090
• 587 × 100/110) + 587 ≒ 1,044백만원
(1) 쟁점1오피스텔: 1,303 × 1,132/2,176 ≒ 678백만원
(2) 쟁점2오피스텔: 1,303 × 1,044/2,176 ≒ 625백만원 다) 쟁점오피스텔 판매를 위하여 청구외 배○○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50백만원(쟁점1오피스텔 20백만원, 쟁점2오피스텔 30백만원)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1) 쟁점1오피스텔: 20 × 100/110 ≒ 18백만원
(2) 쟁점2오피스텔: 30 × 100/110 ≒ 27백만원 3) 2008.3.29. 청구인(매도자)과 정○숙(매수자)이 작성한 쟁점1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 300백만원: 승계처리
(2) 계약금 50백만원: 2008.3.29. 지급
(3) 중도금 50백만원: 2008.4.24. 지급하고 토지 명의 이전
(4) 1차중도금 100백만원: 2008.5.10. 지급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
(5) 투자잔금 193백만원: 주인세대 입주 시
(6) 총보증금 487백만원: 준공완료 후 청구인이 수령하는 조건
(7) 총월세금 5,600천원: 500/35만원 기준, 원룸전세 37백만원 기준
(1) 융자금 300백만원: 승계처리
(2) 계약금 50백만원: 2008.3.24. 지급
(3) 중도금 50백만원: 2008.4.24. 지급하고 토지 명의 이전
(4) 투자잔금 242백만원: 2008.5.24. 지급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조절가능)
(5) 총보증금 478백만원: 준공완료 후 청구인이 수령하는 조건
(7) 총월세금 5,950천원: 500/35만원 기준, 원룸전세 37백만원, 투룸전세 60백만원 기준 ※ 오피스텔 개수 1호를 착오로 포함하였으며, 실 매매대금은 30백만원을 차감한 1,090백만원임
(1) 쟁점1오피스텔: 주거 및 업무시설(201호, 501호,503호), 오피스텔(306호, 401호, 403호, 501호, 505호), 주거용(305호, 402호)
(2) 쟁점2오피스텔: 주거 및 업무시설(401호), 오피스텔(304호, 501호), 다가구주택(503호), 주거용(502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쟁점오피스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출내역
□ 수입금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일괄공급가액 수입금액 과세분(건물) VAT 면세분(토지) 합계 쟁점1오피스텔 1,180,000,000 475,251,150 47,525,115 657,223,735 1,132,474,885 쟁점2오피스텔 1,090,000,000 457,041,090 45,704,109 587,254,801 1,044,295,891 합계 2,270,000,000 932,292,240 93,229,224 1,244,478,536 2,176,770,776
□ 필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분(건물) 수수료 면세분(토지) 합계 쟁점1오피스텔 1,132,474,885 678,075,398 18,181,818 334,718,615 1,030,975,831 쟁점2오피스텔 1,044,295,891 625,277,753 27,272,727 325,286,338 976,836,819 합계 2,176,770,776 1,303,353,151 45,454,545 659,004,953 2,007,812,650 ※ 건물신축경비 1,433,688,466원 중 부가가치세 차감금액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