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기장부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 수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사업용 통장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출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기장부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 수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사업용 통장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출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130-1번지에서 “◈◈축산”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축산물 도소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2007년 과세기간 중 47,913천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71,709천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167,033천원의 위장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0.9.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912,4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49,869 △49,869 ◉◉건설 ◉◉함바식당 2-01- 30,181 △30,181 ’07.01월~06월(6매) ◈◈유통 4-40- 19,688 △19,688 ’07.10월~12월(3매) (단위: 천원)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미트가 계산서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0.4.13.~2010.5.17.간 거래질서관련조사(자료상수취자 조사)를 실시한바, ◉◉미트와의 거래에서 매출누락 47,913천원 및 가공계산서 수취 71,709천원, 청구외 “◆◆촌” 외 2개 매출처에 대한 위장계산서 교부 244,797천원을 적출하였고, 기타 매출처에 대하여는 대금증빙․계산서 등 기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 중 ◈◈유통의 사업자 이◆◆ 작성의 2010.7.30.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세무서에서 요청한 2007년 4/4분기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는 돈정육 등의 물건을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세유통업체의 특성상 대리점계약관계 등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간 선금 및 후입금은 믿지를 않고 현물교환시 현금결재이며, 유통업체 관행상 입금증 등은 주고받은 일이 거의 없어 저희 업체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없지만, 그 당시 ◈◈유통의 매출에 다수의 돈정육 등을 납품한 사실은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유통업체 현실상 경리사원을 두지 못하는 관계로 담당배달 직원이 매입매출을 관리하고 그 날 당일 현금시재만 맞추어 마감을 하는 실정이며, 또한 분기별 부가세계산서 및 면세계산서를 제가 단순 취합만 하여 세무기장 대리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관리가 부족함은 사실이지만 2007년 4/4분기 매출상황을 보면 삼결살집, 갈비집 또는 공장식당 등 다수의 돈정육을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쟁점거래처 중 ◉◉건설◉◉함바식당에 대한 처분청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동 거래처의 2007.1기 매출․매입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바, 사업자번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청구인 으로부터 매입내역 원가비율 2-01-***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계산서 매입 쟁점금액 포함시 쟁점금액 제외시 113,626 28,577 50,182 30,181 (쟁점금액) 69% 42% (단위: 천원)
○ 위 계산서매입 50,182천원의 구체적 내역 품목 금액 매입처 채소 12,000천원 ☆☆상회(124-90-) 생선 8,001천원 ★★중도매인 20번(306-99-) 식육 30,181천원 쟁점사업장 합계 50,182천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처의 매출액(113,626천원) 대비 순수식자재(청량음료 제외) 매입액은 53,370천원으로 나타나고, 이 중 청구인이 교부한 계산서 30,181천원을 제외하는 경우에 순수식자재 매입액이 23,189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동 거래처의 매출액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당해 거래가 가공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위 거래처는 2008.1.31. 폐업되어 현재 연락불가인 상태이다.
4.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건설함바: 2007.02.06. 2,100천원 수금 ◈◈유통: 2007.11.02. 1,500천원 수금, 2007.12.04. 2,300천원 수금”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총 49,869천원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입금받은 내역이 없는 청구인 및 처 박◎◎ 명의의 각 사업용통장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은행 901-04-251) 및 처 박◎◎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은행 302-01-147)의 각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2007년 입금된 총액은 1,190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2007년 총 매출액 2,873백만원 대비 금융거래를 통한 매출대금 회수비율은 41.4%로 나타난다.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금액(원) 계산서교부시기(매수) 합 계
• 49,869,500 ◉◉건설 ◉◉함바식당 2-01- 30,181,000 2007.01월~06월(6매) ◈◈유통 4-40- 19,688,500 2007.10월~12월(3매)
6.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산서 및 거래처 원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거래상대방인 ◈◈유통의 사업자가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제출받은 청구인의 수기장부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교부한 계산서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에 ◉◉건설◉◉함바식당의 매출액 대비 순수식자재 매입액이 과도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매출을 주장하는 것은 세무조사 당시 업종 및 거래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임을 주장하던 종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인 점, 청구인의 사업용 통장 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의 가공매출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사업용 통장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