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98 선고일 2010.11.30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기장부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 수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사업용 통장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출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130-1번지에서 “◈◈축산”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축산물 도소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2007년 과세기간 중 47,913천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71,709천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167,033천원의 위장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0.9.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912,4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당초 원시자료에 의하여 대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박리다매 형태로 영업을 하여 많은 이윤을 챙긴 기억이 없어 살펴본바, 청구외 (주)◉◉미트(이하 “◉◉미트”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분 중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처에 가공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미트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함에 따라 그에 대응한 가공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아래 가공매출내역 상 2개의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 가공매출내역 가공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금액 차이금액 계산서교부시기 합 계

• 49,869 △49,869 ◉◉건설 ◉◉함바식당 2-01- 30,181 △30,181 ’07.01월~06월(6매) ◈◈유통 4-40- 19,688 △19,688 ’07.10월~12월(3매) (단위: 천원)

  • 다. 가공매출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곤란하지만 쟁점거래처의 실거래내역과 대금지급현황을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 증거로 청구인과 처 청구외 박◎◎ 명의의 사업용통장을 제시한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부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청구외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기장부에 일부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해당 가공매출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경리직원이 일부를 현금 수금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현금거래가 많기는 하나, 쟁점사업장의 2007년 총매출액(2,873백만원) 대비 계좌입금(1,190백만원) 비율이 41.4%에 달함에 반해 쟁점거래처의 경우는 계좌입금비율이 0%이고, 그나마 수기장부에 잘못 기재된 금액도 총매출액 49,869천원 중 5,900천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입금된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자신들에 대한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거래사실을 당연히 부인할 것인바, 대금입금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축산물 유통업의 거래관행상 한번 거래한 거래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므로 만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면 2007년을 전후하여 거래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와의 이 건 거래와 외에는 전혀 거래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유통의 사업자 이◆◆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청구인으로부터 돈육을 매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 나.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업종 및 거래처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임을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 및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현금거래가 많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세무조사 종결 후 청구인이 종전의 주장과 달리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매출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전에도 세무조사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후 주요 증빙서류(거래처원장)를 수차례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는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이 건 조사기간 중 및 조사종결 후 충분한 소명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바 없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미트가 계산서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0.4.13.~2010.5.17.간 거래질서관련조사(자료상수취자 조사)를 실시한바, ◉◉미트와의 거래에서 매출누락 47,913천원 및 가공계산서 수취 71,709천원, 청구외 “◆◆촌” 외 2개 매출처에 대한 위장계산서 교부 244,797천원을 적출하였고, 기타 매출처에 대하여는 대금증빙․계산서 등 기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 중 ◈◈유통의 사업자 이◆◆ 작성의 2010.7.30.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세무서에서 요청한 2007년 4/4분기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는 돈정육 등의 물건을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세유통업체의 특성상 대리점계약관계 등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간 선금 및 후입금은 믿지를 않고 현물교환시 현금결재이며, 유통업체 관행상 입금증 등은 주고받은 일이 거의 없어 저희 업체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없지만, 그 당시 ◈◈유통의 매출에 다수의 돈정육 등을 납품한 사실은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유통업체 현실상 경리사원을 두지 못하는 관계로 담당배달 직원이 매입매출을 관리하고 그 날 당일 현금시재만 맞추어 마감을 하는 실정이며, 또한 분기별 부가세계산서 및 면세계산서를 제가 단순 취합만 하여 세무기장 대리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관리가 부족함은 사실이지만 2007년 4/4분기 매출상황을 보면 삼결살집, 갈비집 또는 공장식당 등 다수의 돈정육을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쟁점거래처 중 ◉◉건설◉◉함바식당에 대한 처분청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동 거래처의 2007.1기 매출․매입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바, 사업자번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청구인 으로부터 매입내역 원가비율 2-01-***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계산서 매입 쟁점금액 포함시 쟁점금액 제외시 113,626 28,577 50,182 30,181 (쟁점금액) 69% 42% (단위: 천원)

○ 위 계산서매입 50,182천원의 구체적 내역 품목 금액 매입처 채소 12,000천원 ☆☆상회(124-90-) 생선 8,001천원 ★★중도매인 20번(306-99-) 식육 30,181천원 쟁점사업장 합계 50,182천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처의 매출액(113,626천원) 대비 순수식자재(청량음료 제외) 매입액은 53,370천원으로 나타나고, 이 중 청구인이 교부한 계산서 30,181천원을 제외하는 경우에 순수식자재 매입액이 23,189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동 거래처의 매출액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당해 거래가 가공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위 거래처는 2008.1.31. 폐업되어 현재 연락불가인 상태이다.

4.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건설함바: 2007.02.06. 2,100천원 수금 ◈◈유통: 2007.11.02. 1,500천원 수금, 2007.12.04. 2,300천원 수금”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총 49,869천원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입금받은 내역이 없는 청구인 및 처 박◎◎ 명의의 각 사업용통장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은행 901-04-251) 및 처 박◎◎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은행 302-01-147)의 각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2007년 입금된 총액은 1,190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2007년 총 매출액 2,873백만원 대비 금융거래를 통한 매출대금 회수비율은 41.4%로 나타난다.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금액(원) 계산서교부시기(매수) 합 계

• 49,869,500 ◉◉건설 ◉◉함바식당 2-01- 30,181,000 2007.01월~06월(6매) ◈◈유통 4-40- 19,688,500 2007.10월~12월(3매)

6.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산서 및 거래처 원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거래상대방인 ◈◈유통의 사업자가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제출받은 청구인의 수기장부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교부한 계산서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에 ◉◉건설◉◉함바식당의 매출액 대비 순수식자재 매입액이 과도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매출을 주장하는 것은 세무조사 당시 업종 및 거래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임을 주장하던 종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인 점, 청구인의 사업용 통장 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의 가공매출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사업용 통장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