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 건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1993.6.23.부터 ○○시 ○○구 ○○동 소재 봉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과, 2004.6.1.부터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른 법정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2007.6.21.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기한이 지난 2009.3.31.부터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제제조업 사업장은 법정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부동산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10.9.6.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0,5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 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업종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법정신고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994,634원을 배제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4,320,590원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6.23. 개업하여 △△△ 상호로 봉제 제조업 및 2004.6.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의무자임이 확인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994,634원을 적용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에 대한 사업용계좌(□□은행 100 2007.6.21외 2건) 신고가 되었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은행 232 2009.3.31.)는 지연하여 신고 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