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건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를 의무하고 있는바, 한 사업장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감면할 수 없고 계좌신고 사업장 수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건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를 의무하고 있는바, 한 사업장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감면할 수 없고 계좌신고 사업장 수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사용 등] 제3항에 의거 복식기장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 및 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927, 2009.6.19)에 의거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같이 이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소득세과-927, 2009.6.19. [제목]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됨 단위: 천원 상 호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빌딩 부동산 임대 214-07-* 69,000 45,715
○○기업 제조 일반철물 126-14-* 2,833,508 267,513
○○기업(@@) 제조 일반철물 125-12-* 1,052,423 43,111 3,954,931 356,339 91,109
• 사업용계좌 신고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 19,233,244원
2.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신고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취소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비율만큼 공제해 주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동 규정을 근거로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동산 임대업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요건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계좌를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세액 감면액을 안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어떠한 법문에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을 취소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