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와 사전담합을 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매입처와 사전담합을 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3~2006년 중 청구외 ○○산업(*-09-***, 구 ◇◇◇◇칼국 수,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1,116,942천원(2003년 325,158천원, 2004년 283,700천원, 2005년 269,518천원, 2006년 238,566천원)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는 831,496천원(2003년 212,404천원, 2004년 172,882천원, 2005년 217,701천원, 2006년 228,509천원)을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4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285,446천 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4년에 미발행한 110,818천원(이하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10.6.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6,23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처와의 거래유지로 인하여 부득이 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으나 그 과소발행된 부분은 이를 기타수입으로 신고하였으며 매입계산서를 100% 수령하였기 매출을 누락할 이유가 없으며 그에 따라 매출도 100%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세법 에 무지하고 회계지식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하여 얼마 되지 아니한 마진을 보고 거래처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영세업자로서 이 건 과세는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을 뿐 고의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
3. 청구인은 2008년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파생자료로 계산서를 발 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한내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지연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매출계산서를 과소발행한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의 사유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호 신뢰원칙에 따라 성실한 납세 의무자로서의 계산서교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와 사전에 서로 담합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입누락 축소를 통한 매출누락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자신의 매출누락을 하기위하여 계산서의 발행을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통장거래없이 전적으로 현금 거래만 하여 증빙을 남기지 않은 점이 있고, 나아가 관련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사자가 서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금 징수를 하는데 있어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 빠뜨린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로 밖에 볼 수가 없는바, 이 사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 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 발행없이 기타 수입금액으로 신고한부분이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는지
2.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청구인의 연도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 된다. 과세연도 총매출액 계산서발행 기타매출액 매입액 비고 2003 무신고 2004 1,394,741 966,241 428,500 1,343,529 2005 1,121,940 1,121,940 0 1,038,153 2006 1,203,831 1,203,831 0 1,132,106 계 3,720,512 3,292,012 428,500 단위: 천원
3. 청구인의 연도별 매입․매출 내역(매출누락 감안)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총매출액 총매입액 매출이익 매출이익률 (%) 비고 2003 339,727 무신고로 확인 불능 추계결정 2004 1,505,559 1,343,529 162,030 10.76 2005 1,173,757 1,038,153 135,604 11.55 2006 1,213,888 1,132,106 81,782 6.73 계 3,893,204 3,513,788 379,416 9,74 단위: 천원 4)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계산서 과소 발행분 110,818천원은 인정하나, 과소하게 발행한 금액 중 95,909천원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서를 청구외 김○○ 등 거래처 10개 업체에 실제 매출한 금액보다 계산서를 가공으로 과다하게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계되어 2004년 귀속 총 수입금액면에서는 결코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설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의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 110,818천원 중 95,909천원을 다른 매출처에 분산하여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였으므로 실제 매출누락 금액은 14,909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직권으로 분산 매출처 중 계속사업자를 중심으로 직접 확인하여 본 바, 실제 매입금액 보다 계산서 자료를 더 받았다고 진술한 매출처는 없으며 통장 입금 및 현금 지급을 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매출처별로 통장 입금 금액과 계산서 발행 내역을 비교하여 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계산서 발행금액 이 통장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통장 입금액이 계산서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른바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누락액을 다른 거래처에 분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2) 청구인은 상호 신뢰원칙에 따라 성실한 납세 의무자로서 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쟁점매출처와 사전에 서로 담합하여 쟁점매출처의 매입누락 축소를 통한 매출누락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자신의 매출누락을 위해 계산서의 발행을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는 관련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금 징수를 하는데 있어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 빠뜨린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 탈루로 밖에 볼 수가 없는 바, 이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대법2004도817, 대법99도5191 등 다수 판례 같은 뜻).
1. 청구인은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 기타 매출로 신 고하였으나 이는 총 매입액이 나타난 상태에서 그 매입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이 기타 매출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기타 매출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이 당초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 및 이의신청 당시 쟁점매출누락액은 쟁점거래처외 기타 매출처에 분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했었다고 한 주장과는 다른 주장이어서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전에 서로 담합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입누락 축소 를 통한 매출누락을 하도록 도와주고, 통장거래없이 전적으로 현금거래만 하여 증빙을 남기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