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출금 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출금 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 시
○○ 면
○○ 리 126-2번지 주식회사 △△양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 세무서장(이 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2006년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519,146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4.1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95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관이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를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검찰진술은 이○관의 지시에 의하여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관이 청구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에서 드러난다.
2.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는 실질소득의 귀속자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외법인을 운영 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매출발생액의 일부를 이체받았고, 그 중 수천만원이 수차례에 걸쳐 이○관에게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매출의 대부분이 현금거래였는데 2005년 10월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이점한이 개설한 법인통장계좌로 이체받은 매출은 이○관이 직접 관리하여 청구인은 그 금액의 규모조차 가늠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폐업 및 청산으로 남은 자금의 대부분인 1억원이 이○관 의 계좌로 이체된 것도 실대표자가 이○관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3. 그밖에 청구인의 재산내역이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명백하고, 법원의 법인대표지위부존재확인 판결, 이○관 및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각종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관은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운영한 청구외법인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도 실대표자가 이○관 자신임이 확인되어 세금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현재 이○관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변인에게도 피해가 미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 언제든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관서는 당초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였던 청구외 권○○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나, 권○○가 본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에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원료를 저장․혼합하고 통장과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청구외 이○일은 원료를 구입하고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여 이득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것으로 판결하였음이 전주지방법원 ○○지원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건과 관련한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의 청구인 및 이○일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9월 이전에는 이○일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고 2005년 10월경부터는 청구인 본인이 운영을 하였다고 직접 진술하였으며, 이○일과 이○환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검찰의 수사보고에서도 청구인이 예금통장 관리 등을 하며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근거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2009가합139×××)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당사자 간의 추정력만 있을 뿐이며 실질사실관계보다 피고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 으로 인한 결정으로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까지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4.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이○관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고, 수차례의 검찰수사에서 이○관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관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거래 명 세표(2005.8.1-2006.5.31) 등에서 이○관에게 이체된 8건 154,400천원은 어떤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이 건 당사자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권○○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이 2009년 8월에 작성한과세전적부심 검토조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5.20.
○○ 지방국세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이○관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인이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인대표지위부존재확인 판결문(2009가합139×××, 2010.4.15.) 및 이○관 및 구○○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동 판결은 피고의 불출석․무변론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판결문 이외에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반면에, 청구인이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운영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음이 검찰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2010중이0×××, 2010.6.24) 및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외에 보충의견과 함께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주요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9.9.28.자 이○관의 사실확인서에는 확인서 말미에 ‘위 본인의 손도장임을 증명함. 2009.9.28. ◎◎교도소 교위 김○○(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한글워드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확인자는 (주)△△양행 실경영자로서 다음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에 진술합니다.
1. 사실확인자는 2005. 4월 초순경 주식회사 △△양행을 사실상 대주주로 인수하고 2005.9.10.까지 이○일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2005.9.10.부터 2006.2.23.까지 이○한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2006.2.25.부터 2007.1.16.까지 권○○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기하고, 위 대표이사들은 현장 작업원으로 근무시키고, 사실상 판매업무 및 경리(세금계산서 발행)등의 모든 업무를 확인자가 직접 실행하고 그 금원을 사실확인자가 관리하며 그 금원을 취하였습니다.
2. 사실확인자는 2005. 4월 초순경부터 (주)△△양행을 사실상 경영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국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당시의 명의를 빌려준 대표이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3. 이사 이명수를 위 확인자의 대리로 내세워 위 대표이사 이○일과 권○○가 현장작업을 하면서 회사자금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을 감시하도록 하며 경영을 도왔으나 실경영에 관한 자금과 판매자금은 확인인이 관리하면 취하였던 것입니다. 위 사실이 거짓일 때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이 이○관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 나) 2010.8.12.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장 정○○의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이○관이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06고단20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 1. 이○○(청구인) 2. 조○○ 3. 강○○ 위 시건에 관하여 2006. 5경 사건 관계인 이○관이 본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 후 이○○, 조○○에 대한 변론을 위하여 선임계약을 하고 변론을 하였으나 중간에 이○관이의 요구로 이○○에 대하여는 사임을 한 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다) 2005.9.6.자
○○ 케미칼 유
○○ 의 각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기로 적혀 있으나, 각서인 유
○○ 의 주민등록번호 및 날인은 없고, 보증인 이○관의 성명 옆에 지장만 찍혀 있으며,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라) 2009.10.6.자 구○○의 확인서에는 그가 2005.9.1. 청구외법인 경영권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이○관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이○관의 지시로 청구외법인을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2009.10.7. ⊙⊙농협
○○ 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 거래명세표(계좌번호 217068-××-084×××)에 의하면, 2005.8.1.부터 2006.3.9.까지 동 계좌로 총 782,878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총 807,971천원이 출금되었다. 동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김○형, 노○○, 김○리, 김○윤, 전○○, 이○환 등은 2006.6.29.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청구인 등(조○○, 강○○)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대한 판결문(2006고단×××)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의 판매처(입금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2005.11.15.~2006.2.7.까지 8회에 걸쳐 총 64,400천원이 이○관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외법인 명의로 인출된 금액이 가장 많으며, 청구인과 이○일, 이○환 등의 명의로 인출된 거래도 다수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이○관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위 □□농협 ○○ 지점 계좌는 2004.8.19. 신규 개설되었고, □□농협 ○○ 지점은 계좌개설 당시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서울시
○○ 구
○○ 동 30-24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있었다. 또한, ⊗⊗은행 지점장이 2010.1.14.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별 거래 명세표에 의하면, 2006.12.29.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045-026×××-0×-0××) 에서 1억원이 이○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동 명세서의 조회기간이 2006.12.29. ~ 2007.1.2.까지여서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과 이○관 간에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 바) 청구인 및 이○일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2010.4.15.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에는 ‘변론종결’ 란에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일은 2004.2.16.부터 2005.9.10.까지, 원고 이명수는 2005.8.23.부터 2010.4.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하였음이 나타난다.
- 사) 권○○가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제출한 2009.7.16.자 권○○와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대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필적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
- 아)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10.12.6.자 이○관의 확인서에는 이○관이 2005년 8월경부터 2006년 5월경까지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한 대표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제척인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조사관서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게 된 주요 근거자료라고 제시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에 대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6.5.17.과 2006.5.22. 각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17. 09:10경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판매목적으로 캔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이○일이 2009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고, 2005년 10월부터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월세 및 직원 조○○ 의 급여를 지급하고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청구외법인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나) 이○일에 대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청에서 2007.1.23. 작성된 이○일과 이○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일과 이○환 역시 2009년 10월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고, 자신들은 직원으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전주지방법원 ○○지원의 2006.6.29.자 청구인 등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2006고단×××)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청구인, 조○○, 강○○
○ 주문: 피고인 이
○○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에, 피고인 조
○○ 에게 징역 8월에, 피고인 강○○에게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협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유사휘발유 25,153ℓ를 피고인 이○○로부터 몰수한다.
○ 범죄내용 피고인 이○○, 조○○은 이○일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는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원료를 저장, 혼합하고 통장과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조○○은 공장을 유지 관리하고 유사석유를 차량에 실어 나르는 일을 맡고, 이○일은 원료를 구입하고 판매처를 확보하는 일을 맡는 등 역할을 나누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이득을 나누어 갖기로 한 다음, (중략) 2005.8.19경부터 2006.5.17.경까지 모두 189회에 걸쳐 합계 약 1,189,350ℓ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강병석 등에게 합계 806,348천원에 판매하였다.
○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점, 피고인 조
○○ 은 이
○○ 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을 도와 준 정도에 그친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 범죄일람표 총 189건의 매출내역[순번, 판매일자, 판매금액, 판매처(입금인), 비고]이 나타나 있으며, 판매처(임금인)란에는 김○형, 이○환, 김○순, 김○윤, 전○○, 최○○, 노○○, 김○○, 김○○, 강○○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 라) 2005.9.21.
○○ 지점에서 신규 개설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 은행 보통예금통장(758001-0×-301×××)에 의하면, 2005.11.28.부터 2006.5.8.까지의 청구인 명의로 수시로 입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임 원 명 취 임 사 임 감사 홍○민 7811 2003.04.01.취임 2005.09.10.사임 2005.09.13.등기 감사 김○숙 5807 2005.09.10.취임 2005.09.13.등기 대표이사 이○일 6410 2004.02.16.취임 2005.09.10.사임 2005.09.13.등기 대표이사 이○환 6210 2005.09.10.취임 2005.09.13.등기 2006.02.23.사임 2006.02.27.등기 대표이사 권○○ 6602 2006.02.25.취임 2006.02.27.등기 2007.01.15.사임 2007.01.16.등기 이사 조○환 7701 2006.02.23.사임 2006.02.27.등기 이사 김○열 4502 2003.04.01.취임 2007.01.15.사임 2007.01.16.등기 이사 이○일 6410 2004.02.16.취임 2007.01.15.사임 2007.01.16.등기 이사 박○식 5805 2005.08.23.취임 2005.08.24.등기 이사 이○○ 5806 2005.08.23.취임 2005.08.24.등기 이사 이○환 6210 2005.09.10.취임 2005.09.13.등기 2006.02.23.사임 2006.02.27.등기 이사 권○○ 6602 2006.02.25.취임 2006.02.27.등기 2007.01.15.사임 2007.01.16.등기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과 이○관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111-3×-409×× 개인택시 운수 개인택시 1990.8.9 2000.2.28. 128-1×-328××
○○PC방 써비스 PC게임방 2000.3.1. 2001.2.28. 111-3×-409××
○○유통 도,소매 자동차관련 2010.1.17. 2010.4.9. 〈 이○관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403-0×-718×× 트래비 음식 경양식 2002.12.5 2003.8.21. 205-8×-678×× (주)○○케미칼 도매 무역(수출) 2004.2.18. 2004.12.31. 314-2×-461×× 도,소매 주유소 2005.7.1. 2005.12.31. 304-0×-412××
○○ 주유소 소매 주유소 2006.7.15. 2007.1.10. 125-2×-035××
○○ 에너지 도,소매 주유소 2007.9.1. 2007.12.31. 306-0×-833×× ⊗⊗주유소 소매 주유소 2007.9.1. 2008.9.16. 307-0×-230××
○○ 청룡휴게 도,소매 주유소 2008.4.1. 2008.12.31. 312-2×-415×× ◎◎주유소 소매 주유소 2008.7.1. 2008.11.7.
- 나) 이○관은 심리일 현재 이○관에게 부과된 국세 중 11건 1,286,759천원이 결손처분되고, 3건 588,727천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 다) 이○관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8년 7월 ⊙⊙세무서장으로부터, 2009년 2월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2009년 5월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고발당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라) 청구외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민번호 주주명 관계 기초 양수 양도 기말 지분율 6410- 이○일 본인 1,000 2,700 0 3,700 37.00 4502- 김○열 기타 2,300 0 0 2,300 23.00 5805- 박○식 기타 0 2,000 0 2,000 20.00 5806- 이○○ 기타 0 2,000 0 2,000 20.00 7701- 조○○ 기타 3,700 0 3,700 0 0.00 5912- 조○환 기타 3,000 0 3,000 0 0.00 소액주주 0 0 0 0 0.00 계 10,000 6,700 6,700 10,000 100.00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2005년 10월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사업장 월세 및 직원 조○○․이○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청구외법인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일 또한 위 ○○지청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고 자신은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주지방법원 ○○지원에서도 청구인이 조○○과 이○일과 공모하여 청구인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원료를 저장․혼합하고, 통장과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2005.8.19경부터 2006.5.17.경까지 모두 189회에 걸쳐 합계 약 1,189,350ℓ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강○○ 등에게 합계 806,348천원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관련인 3명 중에서 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유사휘발유 25,153ℓ를 몰수한 점,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다수가 청구인 명의의 □□농협 ○○지점계좌로 유사석유제품 대금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 직전인 2005.9.21. ○○은행 ○○지점에서 새로이 개설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입․출금을 한 점, 또한 청구인이 2005.8.23.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의주식 20%를 보유하였던 점,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관은 검찰조사에서 전혀 거론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이○관이라면서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한글워드로 작성된 2009.9.28.자 이○관의 확인서는 이○관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관이 지장을 찍은 것인데, 확인서의 내용이 청구인 등이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진술한 것과 크게 다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관이 청구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최○을 청구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2005.9.6.자 ○○케미칼 유○○의 각서에 유○○의 주민등록번호 및 날인은 없고 보증인 이○관의 성명 옆에 지장만 찍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관이 각서의 보증인이 되었는지 불분명하며, 동 각서에도 이○관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인정할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청구인 명의의 □□농협 ○○지점 계좌에서 총 64,400천원, 기업은행계좌에서 1억원이 각 이○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전체 입․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동 금액을 이체한 사유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련 통장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및 이○일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대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무변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이○관은 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료상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으로 2008.10.23.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로서 부동산 거래내역이 없고, 그에게 고지된 국세 중 1,286,759천원이 결손처분되고, 588,727천원이 체납된 상태인바, 무자력 상태인 이○관이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