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청구인 소유 단독주택 감정평가액을 문제삼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시공사로부터 쟁점주택 양도금액과 별도로 받은 쟁점금액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한 이사비(사례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당초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청구인 소유 단독주택 감정평가액을 문제삼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시공사로부터 쟁점주택 양도금액과 별도로 받은 쟁점금액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한 이사비(사례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1981.7.28 인천시 0구 00동 451-45번지 토지 166㎡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84.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9.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설립된 ⃟⃟ 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이하 "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쟁점주택 보상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건축조합이 2007.8.31.00지방법원에 쟁점주택 양도대금 303,599,200원을 공탁하여 청 구인은 2 007.9.19. 동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2007.10.20. 별도로 173,400,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시공사인 (주)∎∎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등 총 477,000,000원을 수령하고 제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공탁금 305백만원을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보고, 별도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받을 이사비 222,308,710원(이하 “이사비”라 한다.)에서 시공사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48,907,910원을 공제한 세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이나 무신고하였기에 청구인에게 2010.9.1.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24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에서 양도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에 합의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하여 시행사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쟁점주택 양도대금과 무관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조 사례금에 해당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누락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나.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양도금액을 다수의 조합원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양도금액 303백만원 대비 73%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양도대금의 일부라기 보다는 재건축조합이 청구인과 쟁점주택 보상금에 대한 소송을 조속히 해결하고 재건축사업의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한 합의금 및 사례비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 로 보이고, 2007.9.1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공사로부터 수령하고 시공사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 내용에도 상 기 금액을 이사비용으로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추 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양도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사례비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일부이고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금액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례비 성격의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6.12.30. 개정) 1.~16. 생략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12.31.)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이하 생략)
1. 지급청구자: 청구인(430920-0000000)
2. 법원: ⃟□□지방법원
3. 공탁사건번호: 2007공×××
4. 공탁금: 303,599,200원(지급완료)
5. 지급일자: 2007.9.19.
6. 공탁자: 00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
7. 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 공탁 여부 및 출금 확인 2) 청구인은 당초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한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바, 쟁점주택 및 쟁점금액에 대한 소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1. 사건: 2005가합 ×××호 재건축결의무효
2. 원고: 김☆열외1(청구인)
3. 피고: 00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원고 김☆열과 원고 청구인는 2005.4.6.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재건축 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06.1.9. 피고 조합과 합의한 사실이 있음
2. 원고 김☆열과 원고 청구인(대리인 아들 박△세)는 조합 총무이사, 조합장, 시 공사 ∎∎건설(주) 김○기 부장과 문□상 과장이 참석한 모임에서 조합장 이×준 이 원고들에게 주택매매대금을 평당 8,240,000원으로 지급할테니 합의자고 권유함
3. 피고 조합 총무이사는 미리 작성해온 주택매매합의서를 원고들에게 제시하고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원고들은 위 주택매매합의서에 서명날인함
4. 이후 원고는 피고 조합에 매매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 들과 합의한 매매대금은 조합장 단독으로 결정되었고, 매매대금 지급 등은 대의 원회의 결정사항이다.며 원고에게 주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5.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과 체결된 주택매매계약합의서에 기하여 원고의 소 유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지방법원 민사 제12부 귀중 3) 시행사(∎∎건설)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외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 법인명: ∎∎건설(주)
• 사업자등록번호: 114-81-×××××
• 주 소: 인천시 0구 동 451-45
• 성 명: 청구인(430920-0000000)
3. 지급연월일: 2007.9.11.
4. 귀속연월일: 2007.9월
5. 지급총액: 222,308,710
6.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44,461,740원 주민세 4,446,170원 합계 48,907,910원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징수(보고)의무자 ∎∎건설(주) 날인됨 청구인 귀하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 이사비용이라는 중빙으로 청구인이 시공사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영 수 증
1. 일금: 일억칠천삽백사십팔백원정(173,400,800)
2. 상기 금액을 이사비용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영수인 성 명: 청 구 인(430920-000000) 날인됨 ∎∎건설주식회사 귀중 5) 청구인은 시공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52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시공사 작성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실 확 인 서
• 상호: ∎∎건설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114-81-×××××
• 사업장: 경기도 00시 00면 00리 15-1
상기 회사는 인천시 0구 00동 1196번지 외 52 필지의 00아파트, □□아파 트,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포함한 00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2003년 4월경 시공사로 선정되어 재건축사업 공사를 하던 중 2005년 시행사 및 시공사로 지위가 변경되어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당시 인천시 0구 동 451-45번지 소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430920-000000)은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에 합의한 조합원이었는데 당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525,907,910원은 전액 주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보고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착오에 의한 것입니다. 2010.11.19. 확인자 114-81-×××× ∎∎건설주식회사 (날인됨) 용인시 000구 0면 00리 10-1 건설/토목․건축․전기 청구인(청구인) 귀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