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90 선고일 2010.12.06

알선수재금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알선수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a조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 b(이사장), 청구외 c(상무), 청구외 d(대리)와 공모하여 대출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2005년 49,892,237원, 2006년 45,166,666원 합계 95,058,903원, 이하 합계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하여 2007.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5,058,903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 후 2007.12.26. 항소심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기각결정 후 상고기간 경과로 당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6년 수수분 45,166,66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3,358,600원을 2010.5.4.에, 2005년 수수분 49,892,237원 에 대한 종합소득세 16,428,900원을 2010.7.2.에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0.5.4. 고지분에 대하여는 2010.5.24.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수재가 아닌 기존대출금 연체를 정리하기 위한 거래로서(쟁점금액으로 쟁점금액 원귀속자와 관련인들의 연체이자 등을 정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처리 하였으므로, 설사 쟁점금액을 수재로 본다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심사소득2009-149(2009.12.28.)도 반환한 뇌물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바가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관련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주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5.4.29.~2006.5.30.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으로써 95,058,903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포함 되어 있으며,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법규과-196, 2009.9.25. 참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대출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수한 금품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법인인지를 가리는 것과 당해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형법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증거라며 청구외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한도대출원장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e이 쟁점금액 중 2005년 수수한 49,892,237원의 원귀속자인 청구외 f(이하 “f”라 한다)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 원장을 보면 ‘2006.12.13. 상환 118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2006년 수수한 45,166,666원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반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1심 판결문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000(2007.2.9)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부산진구 00동 000 소재 a조합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상무)가 관리하고 있는 대출금의 명의변경 및 연체이자 상환을 위해 2005.4.29. b(이사장), c와 공모하여 건설업자인 f에게 대출 편의를 봐준 대가로 149,676,713원을, 2006.2.28. b, c, d(대리)와 공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g로부터 대출사례로 138,000,000원을, 2006.3.30. c, d와 공모하여 g로부터 대출사례로 16,000,000원을, 2006.3.31.에는 16,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액은 쟁점금액인 95,058,903원이다(2005년 49,892,237원, 2006년 45,166,666원)

○ 청구인 등이 받은 대출사례금이 모두 a조합에 귀속된 점, 청구인이 초범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95,058,903원을 추징한다. * 법원은 위 c의 경우 교부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명시하여 판결하였음.

3. 위 부산지방법원의 원심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7노000은 2007.12.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후 상고 기간 경과로 당해 사건은 확정되었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금액으로 쟁점금액 원귀속자와 관련인들의 연체이자 등을 정리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이다’라는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f의 명의수탁자라는 e에 대한 한도대출원장에 118백만원이 2006. 12.13. 상환된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으나, e은 쟁점금액의 원귀속자가 아닐 뿐 아니라 동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2006년 수 수한 45,166,666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건 관련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5.4.29.~2006.5.30.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으로써 95,058,903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점으로 볼 때에도,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한도대출원장을 보면 그 명의자가 쟁점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e이고(청구인은 동인이 f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거의 제시는 없다), 118백만원이 2006.12.13. 상환된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2006년 수수한 45,166,666원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반 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포함 되어 있으며,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법규과-196, 2009.9.25. 참조)인바, 이건 관련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주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5.4.29.~2006.5.30.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으로써 95,058,903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