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2008년 수입금액 안내가 과소하게 되어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89 선고일 2010.11.29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는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신고안내일 뿐이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하의 세목인바,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4.16.~2009.4.10. 동 63-1 * 2층에서 *** 헤어빌리지(간이과세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미용 써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17,159,690원, 종합소득금액은 1,984,012원, 소득공제 2,100천원, 결정세액은 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성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8년 2기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등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해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도 수입금액 중 17,065,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5,063원(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을 2010.7.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11.3.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2008년 2기분(2008.7.1.~2008.11.3.)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출액은 1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신고로 처리되었으며, 이에 2009.5.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2008년 1기분 매출액만인 17,159,690원으로 안내되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되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8.11.3. 쟁점사업장 폐업신고하였는데도 2008.11.1.~2009.4.30. 2008.12.1. 휴업신고를 하였고 2009.5.26.에 2009.4.30. 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세무행정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143,504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고, 부가가치세가 무신고 처리되어 종합소득세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복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8년 수입금액 안내가 과소하게 되어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8.11.3. 제출하였다는 2008.7.1.~11.3.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은 17백만원이며, 차감납부할 세액은 143,50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5. 폐업신고란에는 폐업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액을 납부한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을 보면, 2009.6.2. 2008년 2기분 매출액은 17,065천원, 납부세액은 355,632원으로 결정되었다가, 2009.6.19. 매입공제 누락분을 경정하여 당초 결정분에서 106,225원 차감결정 고지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이 2009.6.30.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41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수납기관코드 0714024, 우체국)

  • 라. 판단 청구인은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해당신고내역을 처분청에서 무신고로 잘못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한 수입금액을 안내받아 소득세를 신고하여 쟁점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폐업여부나 폐업일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납부할 세액이 143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잘못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잘못된 신고금액을 안내받았다 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는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신고안내일 뿐이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된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하의 세목인바,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신고 내용과 다른 잘못된 수입금액이 안내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