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이 자주 바뀌고, 제시한 매입처원장의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거래명세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점, **기업과의 계좌이체 내용으로 보아 계좌이체내역에는 자금거래와 대금결제 거래가 혼재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주장이 자주 바뀌고, 제시한 매입처원장의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거래명세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점, **기업과의 계좌이체 내용으로 보아 계좌이체내역에는 자금거래와 대금결제 거래가 혼재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음
1. 매출누락의 대응원가인 상품매입은 납품 당일 또는 1~2일전에 매입처에 주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또는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검수하였으며, 일자별 매입처 및 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출누락 및 실제매입 명세표> (천원)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 대응원가(실제 매입처) 일자 품 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일자 단가 금 액 매입처 3.13 철못(3.5) 270 BOX 21 5,589 3.12 19 5,238 조양산업개발 철못(2) 72 BOX 21 1,534 20 1,440 (쟁점매출액 아님) 11 1,122 3.18 웨지핀 200 1,000개 39 7,800 3.15 37 7,400 삼호기업 (수취분) 3.22 웨지핀 100 1,000개 39 3,900 3.21 37 3,700 (쟁점매출액 아님) 3.25 37 9,250 (쟁점매출액 아님) 4.1 37 7,400 삼호기업 (미수취) 4.8 웨지핀 200 1,000개 39 7,800 4.6 37 7,400 4.15 웨지핀 250 1,000개 39 9,750 4.14 37 9,250 4.17 웨지핀 150 1,000개 39 5,850 4.15 37 5,550 4.23 웨지핀 100 BOX 39 3,900 4.23 37 3,700 3.23 철못(3.5) 240 BOX 21 4,968 3.23 19 4,656 대일기업 (쟁점매출액 아님) 3.26 1,890 3.24 철못(2) 180 BOX 21 3,834 3.23 20 3,600 4.12 철못(3.5) 260 BOX 21 5,382 4.12 19 5,044 철못(2) 100 BOX 21 2,130 4.12 20 2,000 (쟁점매출액 아님) 4.12 567 4.12 웨지핀 200 1,000개 39 7,800 4.9 38 7,600 해바라기산업 계 70,236 ※ 대응원가의 수량, 단위는 매출누락의 수량, 단위와 동일함 삼호기업 매입분 중 11,100천원은 세금계산서 수취로 원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추가 반영대상 금액은 55,478,000원임
○○도 # # 소재한 업체로서 웨지핀을 매입하고, 대금은 2004.3.16. 4,000천원 등 2004.10.10.까지 7회에 걸쳐 25,830천원을 ^^은행 ○○동지점 계좌에서 송금하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2004.4.6. 12,100천원(지급일 2004.8.17.) 지급하는 등 3회에 걸쳐 22,100천원을 지급하고 현금입금표를 받았으며, 위 거래 중 3.15.(7,400천원), 3.21.(3,700천원)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이미 원가로 반영되었다.
- 다) 기업(*--***) 2회 15,300천원
○○도 $$시 $$면에 소재한 업체로서 철못 등을 구입하고, 텔레뱅킹 및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으며, 2004.4.23. 지급한 3백만원은 2004.5.15.을 지 급일로 배석민이 발행한 가계수표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04.4.6.(18,000천원), 2004.4.13.(10,700천원) 최은실 계좌로 이체한 것을 대금 결제로 주장하였으나, 재확인 결과 제품매입과 관련 없는 자금거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라) (주)@@산업(--) 1회 7,600천원
○○도 &&시 &&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웨지핀을 구입하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김@@ 영업부장으로부터 받을 채권 2,000천원을 공제한 5,600천원을 회사의 상무인 고@@ 계좌($$ *-**--***)에 입금하였다.
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66,578천원 중 @@기업 정@@에게서 매 입한 3.15.(7,400천원), 3.21.(3,700천원)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가에 계 상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55,478천원은 원가로 계상되어야 한다.
3. 2003~2005년의 평균 신고부가가치율은 8.7%이나, 2004년 제1기 경정매출금액 248,733천원(신고 178,497천원+누락 70,236천원), 매입 166,073천원의 부가가치율은 33.2%로 평균 신고부가가치율의 381.6%이며, 200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도 경정소득금액 88,620천원(신고분 18,384천원+누락분 70,236천원)으로 추계소득금액 36,195천원의 244.8%이다.
4. 원가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은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나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 누락된 매입․매출을 제외하면 취급상품의 매매이익율 만큼 매출과 매입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세한 매입처가 제조․판매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 나) 구체적인 매입내용과 대금결재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은 분명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은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업체를 주 매입처로 내세우고, 증빙도 불분명하여,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매입원가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며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거래처별원장”으로 실제 매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입․출금 내역으로 대금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진실에 접근하였다고 생각된다.
- 다) 거래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을 청구인이 받는 것은 어렵다. 쟁점거래는 6년 이전의 일로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아래와 같이 사망, 휴․폐업 되었으며, 김@@을 제외한 거래 당사자는 연락이 되지 않으며, 행방을 알 수도 없다. @@개발(주)은 휴면상태이고, @@기업 정@@는 신용불량자 및 기소중지자로 2007.7.25. 폐업하였으며, 대일기업 최@@은 2006.6.28. 사망하였고, @@산업(주)도 2006.12.31. 부도 폐업하였다.
- 라) 만약 지금까지 제시한 거래관련 상황 및 증빙으로 원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차라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소득금액은 88,620천원으로 추계소득금액 36,196천원의 244.8%이고, 해당업종(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5.9%), 단순경비율(92.6%)에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14.1%로 불합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09서3620, 2010.6.21).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개발(주)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청구인과는 업종이 상이하여 철못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그 정황만으로도 연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법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알고 거래한 것은 아니며, 김@@〔(주)@@산업 영업부장〕의 소개로 못 등을 구입하고, 이@@ 명의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이다.
2. @@기업과 2004.3.15.~4.23.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입했다하나 장부상 최초 거래일자는 2004.3.5.로 매입일자가 일치되지 않으며, 거래회수가 상이하고 매입전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지 않아 원시장부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4.3월 중 @@기업과 3회에 걸쳐 20,350천원의 거래가 있어 월 합계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장부기록시 15일을 5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대금지급액이 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불복이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이서하여 교부하거나 사업상의 자금수요에 따라 발생한 경우로 상거래 관행에서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
3. @@기업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총 6회에 걸쳐 매입하고 최은실 계좌로 28,70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한 것은 원장을 찾아 재확인한 결과 15,300천원만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할인 등 금전거래이므로 사실대로 밝힌 것이다.
4. (주)@@산업과의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계좌이체한 내역만을 근거로 매입원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부당하며, 영업부장 김@@의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할 가능성이 있고, 김항섭이 (주)@@산업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원시장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산업 김@@의 “사실확인서”. “거래처별 원장”과 계좌로 송금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고, 김@@(연락처 *--**)은 (주)@@산업에 근무할 당시 신용불량자의 신분이었기에 금융기관 등에서 급여를 압류할 가능성이 있어 월급을 일당으로 받았고 법인카드로 대외활동비를 사용하였다.
- 마. 따라서, 실제적인 거래가 있었고, 매입거래에 관하여 원시기록인 “거래처별원장”과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에 의거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기업(대표 최@@)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매입하고 대금은 최은실 계좌로 28,70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에는 재확인결과 제품매입과 관련 없는 자금거래를 착오로 잘못 연결하였다며 번복하고 있다.
2. @@산업과 @@개발의 거래액이 각각 6,678천원, 7,600천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이 매입에 따른 결재인지,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결재인지 등은 확인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없이 단순히 계좌이체한 내역만을 근거로 매입원가 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했다가 단순 자금거래로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도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산업의 영업부장으로 있었다는 김@@의 사실확인서와 거래처별원장 등을 제시하며 실거래를 주장하나, 확인서의 경우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기간동안 근무한 사실 등(@@산업 근로소득내역 없음)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성 있는 자료라 보기 어렵고, 거래처별원장 역시 사후에 얼마든지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전에는 “본인은 쟁점거래를 직접 주선하였고 중개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 중개만 했다던 거래를 위장거래로 바꾸고 증빙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자를 매입처로 내세웠으며,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소명내용을 재차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매입원가를 인정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누8192, 1997.9.26.)
2. 청구주장처럼 2004년도 해당업종의 기준경비율은 5.9%이고, 단순경비율은 92.6%임에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14.1%가 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내용을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중요 장부 등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이 2004.3월~4월 ○○공업(주)과 거래한 쟁점매출액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주)○○웨어(2005.6월 자료상확정․고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다.
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외부조정신고를 하였다. 구분 신고분 결정분 비율 수입금액
① 소득금액 총결정 세 액 수입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총결정 세 액 허위 기장율 (②-①)/② 결정 소득률 계 339,333 18,384 1,233 409,569 88,620 29,937 17.1 21.6 사업 326,085 8,395 396,321 78,631 17.7 19.8 부동산 13,248 9,989 13,248 9,989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율(임대업 제외) 은 아래와 같다. 기분 매출 매입 부가율 기분 매출 매입 부가율 03.1기 64,427 59,657 7.9 03.2기 150,161 137,785 9.0 04.1 171,789 166,073 3.4 04.2기 154,294 141,994 8.7 05.1 91,635 85,810 6.8 05.2기 315,087 308,139 2.3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과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 대금결제 내용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천원) 거래처 사업자등록 일자 금 액 대금결제 @@개발(주) 대표 이@@ 서비스/분양, 외장공사 대표: 황동조 개업 2003.5.27 폐업 2006.12.31 3.12 5,238 3.24. 7,800(계좌) 1,440 1,122 계 7,800 계 7,800 @@기업 대표 정@@ (수취) 제조․도매/금속구조재 개업 2000.10.6. 폐업 2007.7.25. 3.15 7,400 3.16. 4,000(계좌) 3.17. 3,000(계좌) 3.20. 4,000(계좌) 3.25. 7,260(어음, 8.19) 4.2. 4,000(계좌) 4.6. 12,100(어음 8.17) 4.16. 3,000(계좌) 4.22. 5,830(계좌) 4.23. 5,000(어음 8.23) 10.18. 2,000(계좌) 3.21 3,700 3.25 9,250 @@기업 (미수취) 4.1 7,400 4.6 7,400 4.14 9,250 4.15 5,550 4.23 3,700 계 53,650 계 55,190(부가세 2,035포함) @@기업 대표 최@@ (2006.6.28. 사망) 제조 / 철선가공 개업 1992.11.2. 폐업 2006.6.18. 3.23 4,656 3.24. 3,740(계좌)
4. 1. 6,410(계좌) 4.23. 3,000(가계수표) 4.23. 4,610(계좌) 3.26 1,890 3.23 3,600 4.12 5,044 4.12 2,000 4.12 567 계 17,757 계 17,760 @@산업(주) 대표 김## 제조․도매/비철금속 개업 1995.1.5. 폐업 2006.12.31. 4.9 7,600 4.9. 5,600(계좌) 고우석 통장으로 입금
(2) 2004.4월에는 웨지핀 20만개를 7,600천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상무인 고@@ 명의로 5,600천원을 받고, 2,000천원은 자신이 청구인에게 변제할 돈을 회사에 불입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