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출력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 정상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84 선고일 2010.11.01

홈택스 신고 시 오류로 인하여 정상신고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아 무신고 보아 추계결정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명확한 과표 결정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2.25. ○○○○시 ○○구 ○○동 207-2번지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합산표 등의 수입금액 자료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0.3.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334,7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분명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은 2009.5.1.부터 2009.6.1.까지만 운용되는 소득세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신고서양식(이 양식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출력이 불가능)과 홈택스상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다보니 이를 해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전자세액공제액인 20,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세액 204,640원을 납기 후인 2009.6.5.에 납부한 영수증으로 신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무신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 기한 후 신고한다고 해도 미달세액인 204,640×20/100=40,928 수입금액 66,103,925×7/10,000=46,272 중 큰 금액인 46,272원만 납부하면 될 것을 굳이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다. 무신고 관련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가서 상담할 때까지도 2009.6.5. 납부한 소득세 204,640원을 처분청에서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상담후인 2010.4.22.에서야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며 204,640원을 납부한 것이 납부영수증과 해당 금융기관의 전산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도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아울러 납부한 세금과 관련한 신고서가 없었다면 추후라도 제출을 요청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다면 청구인이 이런 고초를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라.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현황 신고기간 납부세액 신용카드공제 중간예납 차가감납부세액 납부일자 2009년 1기 확정 1,977,711 352,862 1,624,849 2009.10.30 2009년 2기 확정 1,717,845 412,854 1,304,991 2010.1.29 2009.10.30. 2기 중간예납액 812,420원을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에는 중간예납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고하였다. 중간예납 반영하지 못한 2기 부가가치세 1,304,990원을 2010.1.29. 납부하였다. 납부한 중간예납액 812,420원은 2010.3.11. 미납부한 소득세와 충당했다는 충당통지서 수령 * 별첨 3

• 6 참조

  • 마. 가.에서 서술한 2009.6.5. 납부한 종합소득세 204,64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 없이 간과함에도 불구하고 라.에서 서술한 중간예납액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인 2010.1.25.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010.3.11.자에 초과징수한 부가가치세 812,420원을 소득세 충당할 수 있는 신속함이 있었다. 상기 예에서와 같이 계속적, 일괄적인 행정을 관철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처분을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달리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바. 국세기본법 제91조 의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을 확대해석 해보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여 정당하게 신고했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고 신고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신고했다는 의심이 들면 세무조사를 하면 될 것이지 증빙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해서 무신고 했다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권 남발이라 할 수 있다.
  • 사. 납세자든 처분청이든 또한 우편물을 배달하는자의 실수 등에 의해 실수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한 곳의 잘못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법정신고 기한인 2009.6.1.까지 신고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②항의 규정은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홈택스에서 출력한 소득세 신고서만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2. 당초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2009.6.1. ○○동우체국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결정적인 구체적인 증빙(등기우편)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당서에 접수내역 확인한 바, 소득세 법정신고 기한인 2009.6.1.까지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접수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 후인 2009.6.5. 소득세 204,64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소득세신고서 접수내역 없이 납부한 과오납금 204,640원에 대하여는 2010.4월에 기 환급하여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다.

  • 나. 신의성실, 납세자성실추정의 원칙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1.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례되어야 하나,

2. 청구인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에도 무신고자 단순추계결정시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수령(2010.1.5.)하고도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인 납세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소득세 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기한 후 신고독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라 볼 수 없으며,

3. 당초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신고와 관련된 증빙(간편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성실성추정원칙 만을 주장하고 있다.

4. 따라서 실지 필요경비 지출을 파악코자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바, 단위: 천원 장 부 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당기상품매입비용 급료 임차료 기타 합계 66,103 20,580 6,497 3,000 30,944 61,022 5,081

  • 가) 서비스 노래방(940903)의 주요 필요경비는 음료 및 전기사용료, 인건비, 임차료 등이며, 수입금액 66,103천원에 대한 정규 매입비용은 10,059천원(간이과세자, 공급대가), 부동산임차료 3,000천원(미확인 인건비 및 전기사용료 제외)으로 전체적인 필요경비는 13,059천원이고,
  • 나) 소득세 간편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는 61,022천원으로 실제 지출증빙 보다 47,963천원 과대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간편장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증빙 없는 허위기장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납세자의성실성 추정】에 대한 주장은 단지 조세회피를 위한 방편으로써 당초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 다. 결론적으로

1. 당초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지인을 통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내용과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소득세 신고 없이 과오납 한 납부서(204,640원)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논리는 법적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2.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한 과오납금을 이유로 기한 후 신고독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3. 당초 신고하였다고 제시한 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간편장부 등 원시 증빙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이에는 응하지 않고 성실성 추정원칙 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조세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판단된다.

4. 나아가 간편장부 작성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부동산 임차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지 필요경비는 13,059천원임에도 간편장부를 통해 계상한 필요경비는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61,022천원으로 허위로 과대계상(47,963천원 필요경비 78.5%)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의 간편장부 신고금액은 증빙 없는 허위기장으로 추정되고 또한 당초 무신고자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같은법 제80조 ①항(과세표준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결정),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①항(추계결정및경정),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③항(추계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무신고에 대한 소득세 추계결정(단순경비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신고 시 출력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 정상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4) 국세기본법 제5조 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 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귀속 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합산표 자료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10.2.28. 납기로 소득세 9,334,78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6.5.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다는 소득세 204,640원은 2010.4.22.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음이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청구세액과 관련된 과세예고통지서는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우체국으로부터 2009.6.1. 청구인이 ○○세무서에 등기로 보낸 우편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은 66,103,925원, 소득금액은 5,724,541원으로 되어 있으며 필요경비 61,022,403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이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사전열람결과

1. 청구인은 노래방 운영 시 지출된 비용을 관련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합계 31,653,345원)

  • 가) 안주, 주류 등을 구입한 @@@@@@점 등 매입금액 3,143,710원(비씨카드) 1,327,640원(@@카드)
  • 나) 전화요금 186,240원, 전기요금 3,417,060원, 화재보험 848,940원
  • 다) 알바생 인건비(급여) 11,700,000원, 건강보험료 1,175,710원, 국민연금 1,066,440원
  • 라) 통신비(011-980-****) 744,940원
  • 마) 이자지급액 3,325,305원
  • 바) 모닝중고차 4,717,360원
  • 마.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로 하면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여 동 신고서를 2009.6.1.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홈택스에서 출력되는 일부 자료만 가지고 정상신고라 볼 수 없고 더욱이 처분청이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2009.6.1.자 청구인 명의 등기로 # 보낸 우편물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정상신고자라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무신고자에 대하여 전산출력된 소득합산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건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동 증빙 및 지출내역 등의 장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이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