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83 선고일 2010.10.04

급여지급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시한 월별 현금인출명세 및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인출일자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외인건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1.30. ×× 도 ××시 ××동 ××-6번지에서 󰡒○○상사󰡓(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업을 영위하다가 2000.5.9. ×××시 ××구 ××가 소재 ○○군내로 전출하여 컴퓨터 수리사업을 영위한 후 2002.12.31. 법인전환한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81-***,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0,350,000원(이하󰡒가공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5.3.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489,6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0.7.5.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인건비 74,500,000원 중 청구인의 子 진○○에 대한 급여 23,000,000원(이하󰡒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제외한 51,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8.9.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 30,456,43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87년 10월부터 ××도 ××시 ××동 ××-6번지에서 ○○상사 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 군교역처(AAFES)와 컴퓨터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 □□ 및 ◇◇소재 부대 내에 각각 매장을 설치하고 위 3개 부대에 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2년 중순경 ◇◇매장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 최○○이 다른 직장에 취직되었다며 7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는 후임자 인선, **부대에서의 신원조회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부득이하게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고 대신 주사업장인 ○○매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의 子 진○○을 ◇◇매장에 보내어 근무하도록 조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2년 중 본인명의 은행통장에서 124,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중 인건비로 지급하였는 바 ◇◇매장에서 매월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매장별 군납대전 수령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따라서 매장에 직원이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니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 군교역처(AAFES)와 컴퓨터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소재 **부대에 매장을 설치하고 컴퓨터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매장근무 직원에게 군부대 출입용 ID를 발급하 였던 사실을 미루어 판단컨대, 이들에 대한 부외인건비 지급은 신빙성이 있으나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내역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이 어렵다.

  • 나.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급여 지급일에 일정 급여가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이 되었어야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는 정확한 인출 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현금인출󰡑로 써있는 금액이 모두 급여로 나갔었다라고만 주장할 뿐 직접적으로 출금과 급여지급이 일치될만한 금융증빙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중에서도 진○○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출금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이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시킨 내역이라도 존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그러한 내역 또한 제출한 바 없다.
  • 다. 청구인이 가공경비 상당액 만큼의 부외인건비가 존재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바, 그 중에서도 차남 진△△ 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면서도, 장남 진○○에 대하여서는 누락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 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7.1.30. ××도 ××시 ××동 ××-6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업을 영위하다가 2000.5.9. ×× ××구 ×× 가 소재

○○ 군내로 전출하여 컴퓨터 수리사업을 영위한 후 2002.12.31. 법인전환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0,350,00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귀속년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 소득율 2002 597,063,725 36,082,140 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 6.04% 단위: 원

4. 청구인은 ○○ㆍ□□ㆍ◇◇의 부대에 각각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였다는 근거로 ○○군교역처(AAFES)에서 발행한 계약사실확인서, 2002년 월별군납대전명세표, 부대 시설현황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군 사업장에서 컴퓨터 수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2001.12.18. 사용인 중 청구외 서○○과 진○○, 2001.12.5. 청구외 한○○과 최○○에 대한

○○군 교역처 출입허가(ID Pass)를 승인한 ID발급 서류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년 중 부외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그 지급근거로 사용인들의 근무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연간급여 담당업무 근무처 한○○ -*** 1.1~12.31 21,600,000 컴퓨터수리 및 부품판매

○○ 최○○ -*** 1.1~07.31 11,900,000 컴퓨터수리 및 부품판매

○○ 서○○ -*** 1.1~12.31 18,000,000 컴퓨터수리 및 부품판매

○○ 진○○ -*** 1.1~12.31 23,000,000 컴퓨터수리 및 부품판매

○○, ○○ 합 계 74,500,000 단위: 원

7.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각 매장별 직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장 소재지 수입금액 (US$) 근무자 인건비 (비과세 포함) 근무기간

○○

○○군 영내 312,646 진○○ 진△△ 서○○ 이○○ 임○○ 12,600 17,400 18,000 2,300 6,300 01.01.~07.31 01.01~12.31 01.01~12.31 11.01~12.31 08.01~12.31

□□ ** ○○기지 118,111 한○○ 21,600 01.01~12.31 ◇◇ ◇◇◇◇◇◇ 101,003 최○○ 진○○ 11,900 10,400 01.01.~07.31 08.01~12.31 단위: 천원 ※ 고딕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외인건비임. 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2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한 내역과 부외인건비 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 및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02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근로자 총급여 추가로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 총급여 이○○ 2,300,000 진○○(子) 23,000,000 임○○ 6,300,000 최○○ 11,900,000 진△△(子) 17,400,000 서○○ 18,000,000 한○○ 21,600,000 합 계 26,000,000 74,500,000 단위: 원 9) 청구인의 2000년에서 2002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손익계산서의 인건비 계상금액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동종 업종의 인건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귀속년도 매출액 인건비 (부외인건비 포함) 인건비 비율 동종업종(725000) 인건비 비율 2002 597,063,725 32,500,000 (107,000,000) 5.44 (17.92) 20.9(2006년) 2001 751,829,826 31,200,000 4.15 31.4(2005년) 2000 744,158,896 37,450,000 (79,450,000) 5.03 (10.68) 27.6(2004년) 단위: 원, % 10) 청구인의 子 진○○에 대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귀속연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비고 1997 근로

○○○(서양음식점) (-08-) 9,000 1998 근로 6,000 2005 근로 (주)△△△△△ (*--***) 19,000

○○상사 법인전환 2006 근로 9,500 2008 근로 (주)□□□(기타서비스업) (-81-) 819 2009 사업 (주)○○○○○(입시학원) (-81-) 15,855 2009 사업 ◇◇◇◇ (-91-) 1,216 2009 근로 (주)□□□(기타서비스업) (-81-) 2,418 단위: 천원

1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등 급여지급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 은행, ××은행 계좌에 대한 인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월 별

○○ ○○금융 -005-** △△ ○○지점 -19-*-2 ×× ○○지점 **-304-**** 합 계 1 1,500,000 6,500,000 8,000,000 2 6,900,000 3,000,000 10,000,000 19,900,000 3 3,500,000 6,500,000 10,000,000 4 2,500,000 7,500,000 10,000,000 5 1,000,000 4,500,000 6,000,000 11,500,000 6 7,000,000 2,000,000 2,000,000 11,000,000 7 500,000 8,800,000 9,300,000 8 1,000,000 2,000,000 5,000,000 8,000,000 9 2,000,000 6,500,000 8,500,000 10 1,500,000 7,000,000 8,500,000 11 3,500,000 5,000,000 9,000,000 17,500,000 12 1,300,000 700,000 2,000,000 합계 32,200,000 60,000,000 32,000,000 124,200,000 단위: 원

12. 청구인은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13. 한편,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용인들에게 ○○군 교역처 출입허가(IDPass)를 승인하는 ID발급 서류사본과 ○○ㆍ□□ㆍ◇◇의 부대에 각각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였다는 ○○군 교역처에서 발행한 계약사실확인서, 2002년 월별군납대전명세표, 부대 시설현황표 등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군내에 근로 인력이 필요하였다는 정황 이 인정되며,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용인들이 인감도장을 날인 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인건비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 인 중 진○○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이에 대한 급여지급은 신뢰성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특수관계인(진○○)에 대한 쟁점인건비 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51,500,000원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용인들의

○○군 교역처 출입허가(IDPass)를 승인하는 ID발급 서류사본, ○○ㆍ□□ㆍ○○의 부대에 각각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였다는 ○○군 교역처에서 발행한 계약사실확인서, 2002년 월별군납대전명세표, 부대 시설현황표 등에 의해 ○○군내에 근로 인력이 필요하였다는 정황과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용인들이 인감도장을 날인 한 근무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51,500,000원에 대하여 부외경비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쟁점인건비 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청구인의 장남 진○○이

○○ 군으로부터 ID발급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종업원의 급여지급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시한 월별 현금인출명세 및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인출일자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차남 진△△에 대하여는 급여지급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장남 진○○에 대하여는 누락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