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82 선고일 2010.09.2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2004.3.31.부터 2004.1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3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

내용

  • 가.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시스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2003.1.1.부터 2005.12.31.을 조사대상기 간 으로 하여 세무 조사 를 2008.6.2.부터 2008.6.16.까지 실시하였는데, 동 조 사결 과 쟁점거래처가 청 구인으로부터 2004년도에 53,936,000원 상당의 부품을 무 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8.8.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 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청구인이 대표자였던 ○○시 ○□구 ○□로 2번지 소재의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할서인 ○□ 세무 서장에게 2009.7.17. 이송하였다. 나.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4년 사업 연도에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금액 53,946,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 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 통지함과 동시에 2010.3.8.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인정상여 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16,025,048원을 2010.4.1. 청구 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계좌가 법인의 차명계좌라는 것은 처분청에서 법인의 매출 누 락금액 53,946천원을 익금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 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 나. 그렇다면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될 거래 내역이 있느냐. 귀속이 분명하냐가 중요하다. 청구인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입출금 전액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이지 청구인이 출금한 사실이 없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2004.2.20.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11,000.천원이 이체되었는가하면 법인의 감사 김□□이 2004.2.10. 7,000천원 2004.2. 및 16.에 10.180천원을 인출한 것이 청구인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은행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타 인출한 금액은 직원 권□□(2004.11.2. 임원)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계좌 로 이체되거나 또는 상품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 금액을 귀속 자가 불분명 하다고 보더라도 쟁점매출누락 금액 53,946천원에서 귀속이 명백한 28,180천원을 제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25,766천원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다.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성 1)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에 의한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서 대외적 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라고 하여도 대표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3살 자식 송□□(2001.5.12. 출생 2005.5.

12. 사망 간병하던 전업주부로) 쟁점매출누락 자료 발생기간 회사에 출근한 사실,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집행 한 사실 및 임원이 아니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의 제시가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항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을 합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주식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원인 송○○의 주식과 특수 관계인 송○○ 의 모친 양○○(노인)의 주식을 합하면 발행주식의 80%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호에 규정한 업무를 총괄하는 송○○이 대표자라는 것은 법의 명문규정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증거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위법한 주장이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 방법)에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한다.”라고 하였는데 쟁점매출누락 익금산입 상여처분 53.946천원 중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2004.3.31.부터 2004.11.2.까지 거래 금액은 1,744,000원으로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5. 이상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면 그 귀속을 조사하여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지 주주 및 임원이나 대표자도 아닌 시점에 거래된 과세누락 자료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익금산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하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기간 과세누락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이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송○○은 재산이 없고 청구인은 재산이 있어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은 청구인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내심에 그칠 사항을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53,946천원[공급대가]에서 2004.2.20.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11백만원이 쟁점매출누락 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고, 김□□의 2건 인출 사실을 주장하며 상여처분 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이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2004년 귀속 근로소득자료에 2004.3월부터 9월까지의 근무기간에 8,200천원의 총급여액이 조회되는 바, 사실과 다르다.
  • 다. 임원이 아니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04.1.21. 이사로 취임하여 2004.11.2.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어 이사로 재직한 것이 명백한바, 이 역시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1항 1호 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귀속 불분명을 주장하며 지분율에 근거하여 송○○이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금 액은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그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 마.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금액만 청구인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 전체금액이 실 귀속자인 청 구인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거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 바.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입원기간인 2004년 제2기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의 귀속인 2004년 제1기와는 관련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도ㆍ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서 ○○시 ○□구 ○□로 2가 15-2번지 소재 ○○18동 108호에서 2003.11.20. 개업 하여 사업자등록한 이래, 2006.9.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 신 고하였음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나타난다.

2.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53,946,000원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수 보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0.4.1. 종합소 득세 16,025,048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열람용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주주현황 내역과 근로소득자료내역은 다 음과 같다.

  • 가)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명 직위 변경사항 변경일 비고 김○○ 대표이사 취임

2004. 2. 13. 사임

2004. 3. 31. 청구인 대표이사 취임

2004. 3. 31. 청구인 사임

2004. 11. 2. 유○○ 대표이사 취임

2004. 11. 2. 청구인의 시모 이사 취임

2004. 11. 2. 권□□ 이사 취임

2004. 11. 2. 송○○ 이사 취임

2004. 2. 13. 청구인의 남편 사임

2004. 11. 2. 김□□ 감사 취임

2004. 2. 13. ※등기등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3.11.19.

  • 나) 주주현황 조회내역 (단위: 주, %) 사업연도 주주명 기초 변동내역 기말 지분율 비고 유상증자 양수 양도 2003 김○□ 0 4,000 40 김○○ 0 4,000 40 김◇◇ 0 2,000 20 2004 유○○ 4,000 4,000 40 청구인시모 송○○ 4,000 4,000 40 청구인남편 김□□ 2,000 2,000 20 김○□ 4,000 0 김○○ 4,000 0 김◇◇ 2,000 0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자료를 확인한바, 2004.3월부터 9월까지 청구인에게 8,200,000원의 총 급여를 지급하였다 고 신고 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유○○에게 2004.10월부터 12월까지 총 급여 3,200,000원, 2005.1월부터 12월까지 총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하 였다고 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인터넷쇼핑몰)에 입 점하기 위하여 2004.4.20. ○□시 ○□ 구 ◇◇로 2가 53-5번지 1층 2호 소재 에 ◇ ◇씨엔씨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법인 으로 부터 부품구매를 하고 지급 결제는 차명계좌인 박인경의 계 좌를 통하여 청 구인에게 지급 한 내용이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단위: 원) 날 짜 출 금 거래기록사항 내 역 비 고

2004. 1. 30. 9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1. 30. 862,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3. 2,048,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3. 535,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4. 2,701,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5. 2,231,5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9. 3,67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9. 1,0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1. 894,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1. 693.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3. 2,345,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6. 2,637,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7. 1,495,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9. 3,049,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23. 4,649,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25. 2,143,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26. 1,792,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 3,5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8. 2,564,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12. 1,0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16. 1,485,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17. 2,190,5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19. 643,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2. 1,5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3. 2,122,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4. 1,0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9. 1,672,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30. 881,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4. 2. 744,000

□□-청구인 부품구매 청구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기간 2004. 4. 6. 1,000,000

□□-청구인 부품구매 합 계 53,946,000 라. 판 단 1) 소득의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하면서 동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가목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동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2004.3.31.부터 2004.1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3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대표 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