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2004.3.31.부터 2004.1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3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2004.3.31.부터 2004.1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3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내용
2. 청구인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3살 자식 송□□(2001.5.12. 출생 2005.5.
12. 사망 간병하던 전업주부로) 쟁점매출누락 자료 발생기간 회사에 출근한 사실,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집행 한 사실 및 임원이 아니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의 제시가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항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을 합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주식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원인 송○○의 주식과 특수 관계인 송○○ 의 모친 양○○(노인)의 주식을 합하면 발행주식의 80%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호에 규정한 업무를 총괄하는 송○○이 대표자라는 것은 법의 명문규정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증거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위법한 주장이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 방법)에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한다.”라고 하였는데 쟁점매출누락 익금산입 상여처분 53.946천원 중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2004.3.31.부터 2004.11.2.까지 거래 금액은 1,744,000원으로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5. 이상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면 그 귀속을 조사하여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지 주주 및 임원이나 대표자도 아닌 시점에 거래된 과세누락 자료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익금산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하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기간 과세누락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이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송○○은 재산이 없고 청구인은 재산이 있어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은 청구인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내심에 그칠 사항을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53,946,000원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수 보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0.4.1. 종합소 득세 16,025,048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열람용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주주현황 내역과 근로소득자료내역은 다 음과 같다.
2004. 2. 13. 사임
2004. 3. 31. 청구인 대표이사 취임
2004. 3. 31. 청구인 사임
2004. 11. 2. 유○○ 대표이사 취임
2004. 11. 2. 청구인의 시모 이사 취임
2004. 11. 2. 권□□ 이사 취임
2004. 11. 2. 송○○ 이사 취임
2004. 2. 13. 청구인의 남편 사임
2004. 11. 2. 김□□ 감사 취임
2004. 2. 13. ※등기등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3.11.19.
2004. 1. 30. 9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1. 30. 862,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3. 2,048,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3. 535,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4. 2,701,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5. 2,231,5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9. 3,67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9. 1,0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1. 894,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1. 693.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3. 2,345,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6. 2,637,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7. 1,495,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19. 3,049,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23. 4,649,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25. 2,143,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2. 26. 1,792,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 3,5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8. 2,564,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12. 1,0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16. 1,485,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17. 2,190,5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19. 643,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2. 1,5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3. 2,122,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4. 1,000,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29. 1,672,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3. 30. 881,000
□□-청구인 부품구매 2004. 4. 2. 744,000
□□-청구인 부품구매 청구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기간 2004. 4. 6. 1,000,000
□□-청구인 부품구매 합 계 53,946,000 라. 판 단 1) 소득의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하면서 동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가목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동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2004.3.31.부터 2004.1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3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대표 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