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반환된 뇌물에 상당하는 가액은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반환된 뇌물에 상당하는 가액은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청구인은 ○당 소속 전 ○○○○시의회 의원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의회 의원직을 역임하는 동안 ○○○○시 ○○구 △△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하 “원귀속자”라 한다)으로부터 2003.7.15. 4,000만원(이하 “쟁점뇌물”이라 한다)의 뇌물을 수취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0.4.17.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34,144원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위 과세예고에 대한 청구인의 20105.12.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10.6.8.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6.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34,144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뇌물을 교부받은 다음날 뇌물 전달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쟁점뇌물을 반환하고, 청구외 박○○는 수뢰일로부터 3개월 후에 쟁점뇌물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박○○는 원귀속자로부터 1,000만원을 사례비로 인정받아 이 중 500만원만을 청구인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를 수취한 청구인은 해당 금원을 축의금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실현된 소득은 500만원에 한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뇌물 전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뇌물 수수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쟁점뇌물에 해당하는 가액의 추징을 선고(○○지방법원 2006고합○○○, 2007.2.9.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몰수, 추징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법규과-196, 2009.9.25)이며, 2005.5.31. 이전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 2010.2.1)인바, 청구인이 쟁점뇌물을 수수한 데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생략)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사건(2007.2.9. 선고) 판결문의 범죄사실에서는,
2. 위 판결문 주문 기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에 따라 2년 6월의 징역형과 쟁점뇌물 전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추징을, 박○○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동 판결문 후단에서는 위와 같은 추징사유에 대하여,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양형이 가중하다 항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7.9.21.선고 2007노*** 판결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처가 투병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시의회 부의장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쟁점뇌물에 상당하는 큰 금액을 수수한 점, 수사과정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박○○와 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항소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12.28. 상고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이 원귀속자로부터 수뢰한 쟁점뇌물을 수뢰일 바로 다음날에 뇌물 전달자인 박○○에게 반환하고, 박○○가 쟁점뇌물 수뢰일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야 원귀속자에게 쟁점뇌물을 반환하고 이 중 1,000만원을 사례금으로 인정받아, 그 중 500만원을 청구인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취․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문 후단(상기 제 3)항)과 공판진술조서로 제시된 “피고인 박○○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시한 박○○에 대한 “피고인 박○○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기재내역에 의하면,
8.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뇌물 전액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9. ○○○○지방법원에 사건기록 사본을 의뢰하여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사건(2007.2.9.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뇌물 중 일정액을 수뢰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반환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쟁점뇌물 원귀속자가 2003.7.16. 쟁점뇌물을 청구인에게 공여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뇌물 전달자인 박○○로부터 3,000만원만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쟁점뇌물 공여자인 원귀속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의 장부에 위 3,000만원으로 보이는 금전이 2003.9.22. 입금기록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뇌물 중 3,000만원을 2003.9.22.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수뢰한 뇌물 중 반환한 위 금전을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1호 에서는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제1호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뇌물 중 3,000만원은 그 수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반환된 동 금액만큼은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