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뇌물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81 선고일 2011.04.04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반환된 뇌물에 상당하는 가액은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당 소속 전 ○○○○시의회 의원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의회 의원직을 역임하는 동안 ○○○○시 ○○구 △△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하 “원귀속자”라 한다)으로부터 2003.7.15. 4,000만원(이하 “쟁점뇌물”이라 한다)의 뇌물을 수취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0.4.17.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34,144원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위 과세예고에 대한 청구인의 20105.12.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10.6.8.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6.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34,144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뇌물을 교부받은 다음날 뇌물 전달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쟁점뇌물을 반환하고, 청구외 박○○는 수뢰일로부터 3개월 후에 쟁점뇌물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박○○는 원귀속자로부터 1,000만원을 사례비로 인정받아 이 중 500만원만을 청구인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를 수취한 청구인은 해당 금원을 축의금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실현된 소득은 500만원에 한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뇌물 전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뇌물 수수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쟁점뇌물에 해당하는 가액의 추징을 선고(○○지방법원 2006고합○○○, 2007.2.9.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몰수, 추징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법규과-196, 2009.9.25)이며, 2005.5.31. 이전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 2010.2.1)인바, 청구인이 쟁점뇌물을 수수한 데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취한 뇌물 중 일정액을 수뢰일 이후에 반환한 경우 해당 가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5)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생략)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사건(2007.2.9. 선고) 판결문의 범죄사실에서는,

  • 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귀속자는 2003.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지역의 ‘종’ 구분 실시로 위 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 나) ○○○○시 ○○구의회 의원인 박○○를 통하여 당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시의원 및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위 건축사업 대상 부지 전부를 모두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2003.7.15. 12:30경 박○○에게 청구인에게 전할 쟁점뇌물(5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으며,
  • 다) 박○○는 같은 날 쟁점뇌물 중 500만원권 수표 7장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쇼핑백에 담아 같은 날 19:00경 청구인에게 쟁점뇌물이 든 쇼핑백을 교부함으로써 뇌물을 전달하였으며,
  • 라) 청구인은 박○○를 통하여 원귀속자가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 건축사업 대상 부지의 ‘종’구분을 일반주거지역 제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그 청탁명목으로 제공하는 쟁점뇌물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위 판결문 주문 기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에 따라 2년 6월의 징역형과 쟁점뇌물 전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추징을, 박○○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동 판결문 후단에서는 위와 같은 추징사유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이 『원귀속자가 뇌물로 제공한 현금 3,50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의 전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청구인이 이후 위 뇌물의 일부 상당액을 원귀속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반환시기가 수뢰 시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고 수뢰한 금품의 일부를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수뢰한 뇌물 자체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뇌물 가액을 추징』하며,
  • 나) 박○○는 『뇌물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양형이 가중하다 항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7.9.21.선고 2007노*** 판결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처가 투병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시의회 부의장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쟁점뇌물에 상당하는 큰 금액을 수수한 점, 수사과정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박○○와 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항소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12.28. 상고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이 원귀속자로부터 수뢰한 쟁점뇌물을 수뢰일 바로 다음날에 뇌물 전달자인 박○○에게 반환하고, 박○○가 쟁점뇌물 수뢰일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야 원귀속자에게 쟁점뇌물을 반환하고 이 중 1,000만원을 사례금으로 인정받아, 그 중 500만원을 청구인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취․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문 후단(상기 제 3)항)과 공판진술조서로 제시된 “피고인 박○○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시한 박○○에 대한 “피고인 박○○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기재내역에 의하면,

  • 가) 박○○는 원귀속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뇌물 중 10만원권 50매는 “통상적으로 이서를 하지 않고도 현금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표” 이므로 별도로 현금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500만원권 7매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 나) 현금으로 교환한 3,500만원만을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넣고 10만원권 50매는 집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3,500만원이 든 쇼핑백 2개만을 청구인에게 건네주어 청구인에게 전달한 뇌물은 현금 3,500만원에 한하였으며,
  • 다) 이를 건네받은 청구인이 다음날 바로 위 3,500만원이 든 쇼핑백을 테이프를 뜯은 흔적도 없이 반환하므로 원귀속자를 불러 쟁점뇌물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원귀속자는 수고하였다면서 1,000만원을 남기고 3,000만원만을 돌려 달라 하므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0매가 집(박○○의 집)에 있다고 하자 원귀속자는 쇼핑백에서 500만원만을 빼서 즉석에서 건네어 주므로 박○○가 1,000만원을 받은 셈이 되며,
  • 라) 원귀속자가 1,000만원을 박○○에게 교부한 데에는 청구인의 자녀 결혼식에 부조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2003.7.18.경(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원귀속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서 며칠 내에) 청구인의 처에게 자기앞수표 10만원권 50매를 주었으며,
  • 마) 청구인의 자녀 결혼식이 2003.9.20.임에도 평소 청구인과 막역하게 지내온 사이였던 터라 청첩장이 교부되긴 전인 2003.7.18.경 위 500만원을 축의금 명목으로 줄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뇌물 전액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9. ○○○○지방법원에 사건기록 사본을 의뢰하여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 가) 당초 청구인 등의 뇌물공여사건의 고발인에 대한 2006.1.2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은 △△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대상 지역 전체를 3종 주거시설로 변경하고자 시의회 도심 계획심의 통과를 위하여 도심계획심의회 의원 12명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하여 8명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으로 산정한 쟁점뇌물을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2006.7.25.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쟁점뇌물을 박○○에게 전달하였으며 주거지역의 구분 변경이 되지 않아 추석 무렵(2003.9.11.경)에 박지원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 다)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2003년 장부상 가수금 계정 기재내역을 보면 2003.7.15. 3,800만원이 가수금 반제 처리되었다가 2003.9.22. 3,000만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어 가수금 대변 계정에 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수뢰한 쟁점뇌물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뇌물 중 일부를 언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사건(2007.2.9.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뇌물 중 일정액을 수뢰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반환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쟁점뇌물 원귀속자가 2003.7.16. 쟁점뇌물을 청구인에게 공여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뇌물 전달자인 박○○로부터 3,000만원만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쟁점뇌물 공여자인 원귀속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의 장부에 위 3,000만원으로 보이는 금전이 2003.9.22. 입금기록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뇌물 중 3,000만원을 2003.9.22.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수뢰한 뇌물 중 반환한 위 금전을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1호 에서는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제1호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뇌물 중 3,000만원은 그 수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반환된 동 금액만큼은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