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청구인은 2002.8.7. ○○중공업 경남판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공작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4,003,700천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0원으로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2,802천원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2010.3.29. ~ 2010.4.5.까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은 거래형태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관중인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240,682천원으로 산정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56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공작기계 판매업의 특성상 매출과 매입이 누락될 수 없고, 지인들의 소개에 의하여 매출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알선수수료, 접대비, 인건비, 기계 설치비, 경조사비 등이 많이 발생하나, 지출한 필요경비의 증빙이 완비되지 못하여 부득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외 사무실 임대료, 알선수수료, 아르바이트 인건비, 기계 설치비, 시운전비, 접대비, 경조사비 등 많은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다 하여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요경비의 일부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확인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240,682천원으로 결정하였다.
3. 그러나 이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을 경우 추정되는 실지 소득금액보다 훨씬 많으므로 부당하며, 현실적으로 판매 및 관리비의 지출시마다 모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중기사용료, 유류비, 통신비, 비품구입비 등만을 판매 및 관리비의 전부라고 인정한 것인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추계결정 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처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올바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작기계 수요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단일 매입처인 ○○중공업(주)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로 수요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관계로 연말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거래형태임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보관중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장부의 비치·기장으로 간주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 신청한바, 당초 신고내용(추계신고)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세금계산서) 외 다른 경비의 지출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에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결과에 따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 5. 생략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200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0.3.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및 세무조사 중지 검토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 2010.4.21.자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2007년도에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지출한 다른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질문하자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보관중인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작기계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2007년도 매출액 4,003,700천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768,329천원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 5,311천원을 차감한 3,763,01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240,682천원으로 산정하였음이 200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결정(경정)계산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수입금액(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매입금액(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소득금액(③) (①-②) 소득률 (③/①) 계 매입세액 공제분(②) 매입세액 불공제분 4,003,700 3,768,329 3,763,018 5,311 240,682 6.1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2002 137,085 11,519 단순경비율 2006 3,888,466 0 기준경비율 2003 792,515 14,855 간편장부 2007 4,003,700 0 기준경비율 2004 1,707,626 26,152 외부조정 2008 5,125,164 0 기준경비율 2005 2,485,470 0 기준경비율 2009 2,141,091 30,033 외부조정
2. 그러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및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3. 또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이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 6809 판결 및 조심2009서0298, 2009.12.4. 등 참조).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공작기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2007년도 수입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충분히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필요경비 외에는 여타 필요경비가 거의 없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소득금액보다 적게 산출되는 추계신고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