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후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비영업대급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후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비영업대급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155번지 외 251필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청구외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2005.8.29. 체결한 투자 약정서에서 원금 2억원(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한 후 투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쟁점투자금 2억원 및 투자이익금 2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만약 상기 쟁점투자금을 약정한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쟁점투자금의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3천만원(2억원×15%)의 추가 투자이익금(이하 투자이익금 2억원과 추가 투자이익금 3천만원을 합한 230백만원을 “총투자이익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2009.11.9.부터 2009.11.30.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 포탈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투자금에 대해 2006.5.25. 지급한 투자이익금 160백만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은 이자소득이며 청구인이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기에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0.6.6.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16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 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 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④ (생략)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7. (각호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9)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0)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11) 법인세법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998.12.28.개정) (이하 생략)
1. 투자금액: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2. 이 익 금: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3. 상기 투자금액은 투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금을 지불한다. 이익금은 상기 사업이 정상화 될 시점(약 6개월 예정)에 지불하며 여기에 따른 제반 세금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모두 해결하여 이에 따른 공무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토지 매입 계약금 중 잔금을 지불한 필지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하기로 하며 원 금의 전액 변제와 동시에 사업인허가를 위한 설정을 모두 해제하기로 한다.
5. 상기 투자금액의 상환일 2개월까지 변제치 못할시 15%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즉시 지급한다
6. 상기 약정을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정합니다. 2005년 8월 29일 차용인 주 소: 00시 0구 0동 1315-2번지 2층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주)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 ☆☆(날인됨) 투자자 주 소: 울산시 중구 태화동 318번지 302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정 ☆☆(날인됨) 정 ☆☆ 귀하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대하여 2005년~2007년 귀속 법인세 등 조세포탈혐의로 2009.11.9.부터 2009.11.30.까지 실시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당초 청구외법인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이자지급액으로 청구외법인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등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채권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별 자료통보 내용 채권자명 주민등록번호 차입일자 차입금액 반제일자 반제금액 구분 정☆☆ (청구인) 2005.08.29 200백만원 2005.11.10. 200백만원 원금 2006.05.26. 160백만원 이자 소계 360백만원 최☆☆ 2005.07.08 200백만원 2005.09.09. 80백만원 2005.11.10. 100백만원 2006.10.13. 50백만원 2007.03.20. 8백만원 2005.11.10. 20백만원 2007.09.20. 110백만원 소계 368백만원 변☆☆ 2005.09.26 200백만원 2005.12.23. 200백만원 원금 2006.09.22. 100백만원 이자 소계 300백만원 황☆☆ 2005.09.08 200백만원 2005.12.14. 200백만원 원금 2006.05.15. 200백만원 이자 소계 400백만원 정∎∎ 2005.09.08 100백만원 2006.01.17. 100백만원 기원천징수 신고필 2006.05.15. 72백만원 소계 172백만원 3) 2009.11월 중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이 청구인의 쟁점투자금 200백만원 및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지급한 내용과 관련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1. 상호: (주) 청구외법인 (×××-××-××××) 2. 성명: 최□□(××××××-×××××××) 3. 업종: 건설/전문건설하도급
상기 법인은 2005.8.29. 채권자 정⃟⃟⃟☆☆(-)에게 사채 2억원을 차입하고 수 표로 받아 같은 날 당 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동 사채는 2005.11.10. 정⃟⃟⃟☆☆의 농협계좌(--***)로 2억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2006.5.26. 수표로 1억6천만원을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청구외법인에서 채권자 정⃟⃟⃟☆☆에게 차입한 금액은 2억원이나 이자 1억6천만원 을 포함하여 변제한 총금액은 3억6천만원임을 확인합니다. 2009.11월 확인자 직책: (주)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성명: 최□□(날인됨) 주민등록번호: ××××××-××××××× 4) 쟁점투자금 및 쟁점이자 수령시 청구인이 거래한 농협인터넷뱅킹 입․출금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입금금액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비고 2005.11.10 E-조흥은행 200,000원 청구외법인 214060 원금 2006.05.25 외환은행 60,000원 넥스트안창현 외환 54234 이자 2006.05.25 외환은행 100,000원 넥스트안창현 외환 54234 이자 소계 360,000원 5) 청구외법인이 2006.6월 제출한 2006년 5월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원천징수내역에는 이자소득 지급인원은 5명이고 이에 대한 총이자지급액은 478백만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119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동 금액을 2006.6.2. 수납기관코드 0757133에 완납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신고 및 납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2006년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내용 (단위:천원) 소득자 소득귀속 연월 소득 구분 금융상품 종류 지급액 이자지급 대상기간 세율 (%) 소득세 주민세 1 200605 이자 비영업대금 130,000 2006.05.01~2006.05.31 25 32,500 3,250 2 200605 이자 비영업대금 158,000 2006.05.01~2006.05.31 25 39,500 3,950 3 200605 이자 비영업대금 50,000 2006.05.01~2006.05.31 25 12,500 1,250 4 200605 이자 비영업대금 40,000 2006.05.01~2006.05.31 25 10,000 1,000 5 200605 이자 비영업대금 100,000 2006.05.01~2006.05.31 25 25,000, 2,500 합 계 478,000 합 계 119,500 11,950 6)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투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쟁점투자금 2억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개월이 경과한 2005.11.10. 쟁점투자금만 상환하고 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은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2006.5.2. ∎∎지방법원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을 신청하여 2006.5.4.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사건2006카합000) 받았음이 관련 신청서 및 결정문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 받은 후 2006.5.25.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16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6)”번 항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확 인 서 2006년 5월 26일 지급한 일금일억육천만원(160,000,000)정에 대해 이후 소득세 및 각종 세금 관련 의무는 당사에서 원천징수하였기에 정⃟⃟⃟☆☆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2006. 5. 25. 위 확인자 주 소: 00 시 0구 0동 1315-2 2층 법인번호: 230111-000000 성 명: (주)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날인됨) 정 ☆ ☆ 귀하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이자 160백만원이 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 중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세후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원천징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세범칙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의 2009.11월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채권자 정⃟⃟⃟☆☆에게 차입한 금액은 2억원이나 이자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한 금액은 총 3억6천만원임을 확인합니다”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이자는 160백만원임을 알 수 있는바, 쟁점이자 160백만원은 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 중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원천징수한 세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같은 시기에 청구외법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내용을 보면 채권자 정⃟⃟ 등 5명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 지급액 478백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19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이자 160백만원이 원천징수된 세후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이자 160백만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직접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