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는 a건설 b가 대물로 수령하여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의 하도급업자인 d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d건설이 대물변제 받아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쟁점상가는 a건설 b가 대물로 수령하여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의 하도급업자인 d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d건설이 대물변제 받아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물신축판매업체인 e프라자(124-07-00000)에 대한 조사결과로, e프라자상가건물 시공사인 a건설주식회사(이하 “a건설” 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d건설주식회사(이하 “d건설”이라 한다)가 2004년 중 199,023천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d건설 관할인 남인천세무서장에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자료를 통보받고 d건설을 조사하여, d건설이 a건설에 대한 199,023천원의 매출액을 e프라자상가건물 412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로 대물변제 받았으나 등기는 d건설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d건설에 2004년 과세연도 법인세 79,329,630원을 결정․ 고지함과 아울러 쟁점상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소득 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자료에 따라 이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643,160원을 2010.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서, 2004.11.13. 임대사업자로 등록 (124-36-0000)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7.29. 양도하고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감사로 있던 d건설은 a건설로부터 그 어떠한 공사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d건설이 a건설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 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e프라자 대표 f(이하 “f”라 한다)이 ‘쟁점상가를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a건설 b 차장[이하 “b ”라 하며, 동인은 e프라자상가건물 시공 계약 단계부터 공사 전반에 걸쳐 실직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이며, 주식회사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 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이 지정해 d에게 등기이전 해 주었으며, 등기상 명의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b가 c건설의 대표이사라는 점, 쟁점상가 취득에 대한 우편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농협 대출금액 165백만원 외의 취득 자금인 175백만원은 b와의 개인적인 채무관계이며 차용증이 따로 있다고 주장 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객관 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를 직접 분양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d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d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2004.11.13. 총 분양가액 340백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11.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7.2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13.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124-36-00000)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7.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d건설(131-81-00000, 2006.03.31.폐업)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4.12.13.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 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d건설에 과세된 2004년 과세연도 법인세 79,329,630원에 대하여 d건설이 불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상가 건물주인 e프라자(127-07-00000) 대표 f을 조사한 중부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f은 경기도 화성시 00동 914-1 소재 e프라자 신축과정에서 시공사인 a건설로부터 당초 견적서상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공급대가, 백만원) 견적서금액 (당초금액) 허 위 계약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공사대금 현금지급액 대물변제 금액 과대계상 공사비 19,140 24,750 24,750 18,238 2,871 3,310
- 나) a건설이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 2,871백만원 중 쟁점상가 대물변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총금액(②+③–①) 부가가치세(①) 입금액(대출)(②) 대물변제금액(③) 340,000 23,120 164,096 199,024
- 다)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한 금융거래 우편조사에서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농협대출금 165백만원과 공사대금대물지급액 175백만원 합계 34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회신하였다.
- 라) a건설의 대표이사는 g로 등재되어 있으나, e프라자상가건물 시공계약 단계부터 공사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는 당시 차장인 b(720209-0000000)인 것으로 확인된다.
- 마) f에 대한 조사전말서를 보면, ‘대물변제한 쟁점상가를 a건설 b 차장이 지정해 d 자에게 등기 이전 해주었으며, 등기상 명의자에 대하여는 아는바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0.4.30.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보면, ‘......... e프라자 412호(대물)를 감사 신정근 앞으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c건설에서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b는 a건설 대표이사 g을 대리하여 ‘경기도 화성시 태안 e프라자상가건물 2,871백만원을 대물로 수령하였다’라고 확인하였다.
7. d건설은 2004.10.20.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131-81-00000)로부터 남양주 평내 e프라자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금액: 공급가액 950백만원)를 하도급 받아 2005.4.20.까지 시공하였으며,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 백만원) 합 계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971 600 339 32 8) 청구인은 ‘d건설은 a건설로부터 그 어떠한 공사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으로부터 19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쟁점상가 분양대금 잔금으로 대체하였다’라는 취지의 b의 확인서 및 ‘f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청구 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건설이 공사비조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청구인 동생 h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직접 분양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d건설이 a건설 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 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한 금융거래 우편조사에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상가를 농협대출금 165백만원과 공사대금대물지급액 175백만원 합계 340백만원에 취 득’한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10.4.30.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에도 ‘....... e프라자 412호(대물)......’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직접 분양받은 것이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상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d건설에 과세된 2004년 과세연도 법인 세에 대하여 d건설이 불복하지 아니한 점, e프라자상가건물 시공계약 단계부터 공사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인 a건설 b가 ‘쟁점상가를 대물로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로부터 d건설이 남양주 평내 e프라자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는 점, 쟁점상가 건물주인 f이 ‘대물변제한 쟁점상가를 a건설 b 차장이 지정해 d 자에게 등기 이전 해주었으며, 등기상 명의자에 대하여는 아는바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직접 분양받은 것이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상가는 a건설 b가 대물로 수령하여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의 하도급업자인 d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d건설이 대물변제 받아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