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중개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는바,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중개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는바,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동 179 잡종지 375㎡ 및 동주소 79-1 대지 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로부터 50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2001.8.22.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1.12.20. 청구인이 계약금 40백만원과 중도금 100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최○과 청구외 이○○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매매가액은 590백만원)이 체결되었다.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4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토지 양도가액 590백만원, 취득가액은 500백만원으로 함). 이에 청구인은 2009.5.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토지 매입계약 및 동 계약 해지에 따른 차액 90백만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13.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88,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10.8.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같은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서를 검토한바 해당금액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중개수수료명목으로 75백만원이 지급되었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1.12.20. 작성된 “최○-이○○”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590백만원임이 확인된다. 이건 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 란에는 “**공인중개사 대표 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 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 소유자 최○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함)이 청구인과 최○의 2001.8.22.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해 잔금 360백만원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2건(2001.11.8., 2001.11.14.일자)의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장○○과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10.8. 작성). 장○○의 확인서를 보면 전○○를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해약통지문을 받고 위약금을 받지 않기 위해 전○○에게 제3자에게 팔아만 준다면 더 받은 금액은 전○○가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전○○가 되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4. 2009.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조심 2009중2031, 결정일자 2009.12.18.).
6. 전○○ 등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은 달리 제출된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