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청구인은 2006.3.16.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000-15번지 ○○빌딩 003호에서 인터넷 가입자에게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바이러스 체크프로그램을 위탁판매하는 용역을 청구외 ○○텔레콤주식회사 등에 공급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정보통신(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6.3.16.~2006.8.28.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쟁점법인은 2006년 사업연도(2006.3.16.~2006.12.31.)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2.5. 쟁점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금액인 104,573,068원을 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상여처분 하였는바,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안분된 47,316,475원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6.13.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943,0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7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본인은 2006년 3월경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국세체납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임시로 대표이사직과 주식 80%를 청구인 명의로, 15%를 지인 현○○ 명의로, 5%를 지인 청구외 홍○○(2006.3.16.부터 2006.8.28.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 이하 “홍○○”라 한다) 명의로 하였으며, 본인은 출자지분 없이 이사로만 등재하였다.
(2) 2006년 8월경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직과 지분의 정리를 요청받고 대표이사를 지인인 청구외 홍○수(2006.8.28.부터 2006.9.2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 이하 “홍○수”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출자지분의 변동도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하게 되어 신고(법인세 및 출자지분 변동)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 경영과 주식에 관한 권한은 본인이 행사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다) 2010.3.19. 홍○○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이○○과 알고 지내던 남편 문○규의 부탁으로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에게 인계하였을 뿐, 본인은 어떠한 자금도 쟁점법인에 투입하지 않았다.
(2) 이○○이 가장납입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기에 본인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몇 주의 주식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3) 청구인도 이○○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이다.
(4) 이○○이 본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1주에 2~3회 찾아와서 쟁점법인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본인과 본인의 남편 또한 이○○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라) 2010.3.19. 조○○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이 2006년 9월경 자신은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본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여 그렇게 해 주었다.
(2) 본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이었고, 실제 대표이사인 이○○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3) 본인은 이○○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이후의 모든 책임은 이○○에게 있다는 내용증명서를 이○○에게 발송한 바 있다.
(4) 누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인지 알 수 없으나 모든 주식의 실소유자는 이○○이다. (5) 이○○은 ‘모든 주주들의 권한행사를 막기 위한 주식양도증서 등을 받아 놓은 상태라서 언제든지 본인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본인에게 한 바 있다. 마) 2010.4.23. 청구외
○○ 산업 이○철이 작성한 거래업체 사실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2006년경 쟁점법인과 거래하였는데,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이○○의 요청으로
○○ 통신 부가서비스 및 인터넷 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하였다.
(2) 본인은 이○○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실제로도 이○○과 업무협의를 하였다. 바) 2010.4.22. 청구외
○○ 정보통신 김○한이 작성한 거래업체 사실확인원에는 위 마)의 사실확인원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사) 2006.12.18. 14:00에 작성된 업무보고서(하단에 ○○티엠, 회의참석자가 홍○순 이사, 조○연 대표이사, 이○○ 회장이라고 기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체인(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하 ‘○○체인“이라 한다) + 쟁점법인의 통합인수에 따른 모든 비용은 ○○티엠에서 안고 간다(채권채무 모두 인수).
(2) 이후 즉시 쟁점법인은 폐업 또는 회장님 인수로 한다.
(3) 이후 모든 행위는 ○○티엠으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4) ○○체인과 쟁점법인의 통합과정에서 ○○티엠의 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한다.
- 아)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종합법률사무소가 인증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2006.9.22. 현재 현○○가 5,500주, 조○○이 4,500주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06.3.16.부터 2006.9.15.까지 근무하고 17,524,830원의 급여를, ○○체인으로부터 2006년 15,500,000원, 2007년 8,100,000원의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이 2006.3.2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지분 또는 출자관계 대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주당액면가액 금액(원) 지분율 청구인 7,500주 5,000원 37,500,000 75% 본인 현○○ 2,000주 5,000원 10,000,000 20% 기타 홍○○ 500주 5,000원 2,500,000 5% 기타 합 계 10,000주 50,000,000 100% 5) 쟁점법인은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폐업일을 2007.6.30.으로 하여 2008.3.25. 직권폐업 되었다. 6) 처분청은 2008.4.7.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3.15.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4.9. 인용불가로 의결하였다. 7) 청구인은 2005.8.30.부터 2007.9.20.까지 쟁점법인과 같은 업종으로 ○○체인을 운영하였고, 이○○은 2001.2.5.부터 2002.12.16.까지 양곡도매업을 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은 2007.6.11.부터 생활필수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티엠의 감사로, 2009.3.6.부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유통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이○○이 (주)○○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 사본 1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0) 쟁점법인의 2006년 매출처 및 매입처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처명 공급가액(천원) 매입금액(천원) 비고 2006.1기 2006.2기 2006.1기 2006.2기
○○정보통신 333,722 0 0 0 ㈜○○텔레콤 675 0 0 0
○○BIT㈜ 12,300 20,927 0 0
○○밴드㈜ 49,125 -21,164 3,340 2,226 ㈜미디어○○ 0 150,000 0 0 ㈜○○기술 0 5,560 0 0
○○체인 0 173,889 0 0 대표자 청구인
○○네트웍스㈜ 0 6,088 0 0 ㈜○○정보통신 0 1,480 0 0
○○아이㈜ 0 9,033 0 0
○○세상 0 1,000 1,650 0
○○링크 0 1,874 0 170 아이○○ 0 450 0 14,657 ㈜○○기업정보 0 178 0 7,912
○○산업 0 0 10,524 0 세무사김○○사무소 0 0 600 450
○○앤죤 0 0 39,828 4,500
○네트워크 0 0 30,600 24,607
○○글로벌 0 0 1,750 8,683 ㈜○○강동 0 0 2,490 3,963
○○텔레콤 0 0 0 22,648
○○TNT 0 0 0 297 바이○○서초 0 0 0 203
○.○.M 0 0 0 9,910
○○결제원 0 0 0 20 합계 395,822 349,315 90,782 100,246 ※ 2006년 2기 매출액 중 청구인과의 거래분이 약 50%를 차지함 11) 청구인은 2010년 6월 ‘청구인을 속여 청구인으로부터 92,638,345원을 편취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이○○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10.8.30. 사기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기소중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적관계는 없으며, 통신사업 수행방법과 운영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을 알게 되었다.
- 나) 이○○은 자신은 국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라 자기 명의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세회피 및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의 기망에 의해 명의를 빌려줌으로 인해 세금으로만 92,638,345원을 부과받게 되었고, 이○○은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 라) 2006년 8월 임시주주총회 없이 이○○이 임의로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바,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의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 마) 2006년 9월 임시주주총회 없이 이○○이 임의로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바, 홍○○와 조○○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처럼 기재된 주주명부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6두187, 2008.4.24. 같은 뜻)이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다. 청구인은 2006.3.16.~2006.8.28. 기간 중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2006.3.16.부터 2006.9.15.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고 17,524,83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37,500주(75%)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법인 개업(2006.3.16.) 전인 2005.8.30.부터 ○○체인이라는 상호로 쟁점법인과 같은 업종인 텔레마케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체인보다 나중에 설립된 쟁점법인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배우려고 입사하여 쟁점법인 설립등기 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이○○의 명함 사본, 이○○의 확인서, 관련자들의 인우보증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들이고 고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중지가 되었는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