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75 선고일 2010.09.27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방청 조사 시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경북 ○○시 ○○동에서 반도체재료소자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구 ○○동에 소재하던 주식회사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2007.9.11. 합병한바, 피합병법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6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피합병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83,160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 을 피합병법인의 그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7.6.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23,86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합병법인은 ○○○○○로부터 75,600천원 상당의 “vop모듈 chip"을 매입하여 가공․개발한 후 이를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90,00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기인 2005.1.20.경 교부한 것으로써, 2005.1.24~1.25에 금융거래를 통하여 관련대금을 지급 및 수령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공급대가 대금지급 발행일 공급가액 공급대가 대금수령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4.12.20 40,950 45,045 05.1.24 83,160 04.10.18 25,000 27,500 05.1.24 40,000 04.12.30 34,650 38,115 04.11.30 35,000 38,500 05.1.24 35,000

05. 1.25 30,000 33,000 05.1.25 24,000 합계 75,600 83,160 합계 90,000 99,000 99,000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7-206-13-)에서 ○○○○○의 ○○은행계좌(51*1-01-081***)로 송금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7-206*-13-***)로 입금됨

  • 나.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가공매입이 아니라 ◇◇◇◇◇에 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연결된 가공거래임이 조사당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은행거래내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유출한 자금은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동일 과세기간 중 ◇◇◇◇◇에 교부한 공급가액 90,000천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거래당시 피합병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김○○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쟁점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납부하였으며, 매출처인 ◇◇◇◇◇에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자금 지출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합병법인이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1. 피합병법인은 2003.6.17.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7.9.1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 후 해산된 사실이 피합병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합병법인이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0.1.1.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99,9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0.1.27.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므로 매출과세표준 90,0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 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 사업년도 법인세 34,554,510원을 2010.2.10. 납기로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를 2010.2.10. 완납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 사건 원천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 83,160천원을 그 당시 피합병법인의 대표자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김○○ 및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7.6.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피합병법인의 2004년 제2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 입 매 출 매입처 매입액(천원) 비고 매출처 매출액(천원) 비고

○○○○○ 75,600 불성실 ◇◇◇◇◇ 90,000 불성실 (주)○○○ 100,000 불성실, 예정 (주)○○○ 201,981 불성실, 확정 (주)

○○○○ 60,000 불성실 기타 79,446 16개 업체 기타 347,769 4개 업체 합계 255,046 19개 업체 639,750 6개 업체 ※ 불성실업체와의 거래비율: 매입 68.9%, 매출 45.6%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여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90,000천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 2매 및 매출세금계산서 3매, 피합병법인의 ◇◇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7-206*-13-***) 사본, 거래당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사본 및 피합병법인과 ◇◇◇◇◇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개,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4.12.20 vop모듈 chip 1,950 40,950 45,045 2004.10.18 S/W Solution 25,000 27,500 2004.12.30 1,650 34,650 38,115 2004.11.30 35,000 38,500 2005.1.25 30,000 33,000 합계 75,600 83,160 합계 90,000 99,000 나) ◇◇은행계좌(7-206*-13-***)의 2005.1.24~1.25 입출금 내역 날짜 적요 입금(원) 출금(원) 비고 2005.1.24. 강

○○ 80,000,000 현금 2005.1.24. 국민 김◇◇ 83,160,000 인터넷 2005.1.24. ◇◇◇◇◇ 40,000,000 인터넷 2005.1.24. 주식회사

○○○○ 30,800,000 인터넷 2005.1.24. ◇◇◇◇◇ 35,000,000 인터넷 2005.1.25. 주식회사

○○○○ 35,200,000 인터넷 2005.1.25. ◇◇◇◇◇ 24,000,000 인터넷 2005.1.25. 부가가치세 24,070,180 CD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이 2010.1.2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내용 본인은 2003.6.17.부터 2006.12.27.까지 피합병법인(215-86-43***)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2004년 당시 피합병법인이 매출부진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질거래가 없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금융자료(거래대금)를 정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2004.10.18 25,000,000 2,500,000 2004.12.20 40,950,000 4,095,000 2004.11.30 35,000,000 3,500,000 2004.12.30 34,650,000 3,465,000 2004.12.31 30,000,000 3,000,000 합계 90,000,000 9,000,000 합계 75,600,000 7,560,000

8.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2009.2.17.부터 2009.5.12.까지 실시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제2기 중 ◇◇◇◇◇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을 보면, 피합병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금액 90,000천원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9,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바, 심리일 현재 ◇◇◇◇◇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등 별도의 증거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매출액 90,000천원이 쟁점가공매입액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므로 대표이사가 유출한 자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당시 대표자 김○○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산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입에 관한 거래가 매출 거래보다 앞서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건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보다 앞서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합병법인의 2004년 제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불성실업체와의 거래비율이 매입 68.9%, 매출 45.6%인 점, 특히 거래처 중 (주)○○○과는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함께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이는 경험칙상 거래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서로 연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가공매입액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