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73 선고일 2010.11.12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총괄관리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근로소득 내용으로 보아 등기상 대표이사는 사실상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사업자번호: 4-86-***, 대표자: 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3.15. 개업하여

○○시 ○○구 ○○동 154-11번지 ●●● 9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5.11.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청구 외 (주)▣▣골드(사업자번호: 1-81-***, 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2001.2기~2003.1기 총 공급가액 합계 290,370천원 중 2002.1기 70,000천원 및 2002.2 기 10,000천원 합계 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가공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80,000천원 (이하 “쟁점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파생자료로 통보된 쟁점인정상여자료에 의거 2010.5.1.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합계 99,900천원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25,073,735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법인은 귀금속 제조업체인 ▣▣골드에게 일정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후 쟁점법인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을 받으면 주문내용을 ▣▣골드에게 통보하고 ▣▣골드는 해당 품목을 고객에게 배송한 후 당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에게 교부한 후 대금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귀금속류 업계에서는 선금지급방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금결제도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나. 쟁점법인은 결제금액의 대부분을 은행이체방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일부는 직접 ▣▣골드를 방문하여 귀금속류를 인수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2005년 ▣▣골드 자료상 혐의로 파생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법인의 매입자료에 대해 통장,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으로 실거래임을 소명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를 인정받았으나, 현금인출 후 대금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제과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급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 다. 그러나 귀금속류 업계의 실정상 위와 같은 선금지급 및 현금결제는 일반적이 관행이며, ▣▣골드의 자료상 혐의도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2005년 당시 쟁점법인은 폐업 직전 상태로서 영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하는 임직원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는바, 현금거래 관련 당시 조사관서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불복절차를 거쳐 소명업무를 담당할 주체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일부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하고 세무조사를 조기 종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함으로써 사안이 종결된 것이다.
  • 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심판례(조심2008중788, 2008.9.16.)에 의하면, ▣▣골드도 자료상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자료상 행위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다.
  •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있는 날 로부터 5년간인바, 이 건은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 당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사. 청구인은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임원도 아닌 상황이었으며, 단지 쟁점법인의 직원 중 가장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그리고 쟁점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기에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이사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바,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1대 주주로서 형식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 세무서는 ▣▣골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 경찰서에 고발한 후 2002.1기 및 2002.2기분에 대한 자료상혐의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는 쟁점법인의 자료상혐의 자료 중 매입대금 80,000천원(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 ▣▣골드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다.
  • 나. 쟁점법인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부진 등 사유로 대표이사직만 유지한 채 타 회사로 이직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이고, 청구인이 회사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총괄하여 관리한 실지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2005.12.13.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세무서는 동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인바, 이후 2010.5.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되자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거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번복된 주장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

① 이 기각되는 경우) 2002년 귀속 인정상여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③ (쟁점②가 기각되는 경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200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9.2.4.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범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을 전후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 도 상 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리스 10,187,550 3,112,540 2000 쟁점법인 16,887,550 7,698,795 2001 쟁점법인 18,400,000 9,060,000 2002 쟁점법인 19,900,000 9,665,000 2003 (주)♣♣♣ 29,767,000 17,801,950 2003 쟁점법인 6,600,000 880,000 2004 (주)♣♣♣ 41,348,240 27,963,416 (단위: 원)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을 전후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 도 상 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리스 24,325,696 14,654,436 2000 쟁점법인 33,525,696 22,673,127 2002 쟁점법인 2,060,000 2002 (주)★★★파트너스 66,226,663 51,915,330 2003 (주)★★★파트너스 71,166,663 56,358,330 (단위: 원)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이며, 쟁점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김■■ 15,000 15.60 청구인 5,,500 5.50 김◎◎ 5,500 5.50 ◎◎영상 5,000 5.00 박♧♧ 5,500 5.50 ▲▲▲ 5,000 5.00 임◈◈ 5,500 5.50 임★★ 1,600 1.60 (단위: 주, %)

4.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을 전후한 시기의 임원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성명 직위 취임 사임 성명 직위 취임 사임 김■■ 대표이사 2000.3.15 2008.12.1 박♧♧ 이사 2000.4.12 2003.3.31 김◎◎ 이사 2000.3.15 2008.12.1 임◈◈ 이사 2000.4.12 2002.9.12 김☆☆ 이사 2000.3.15 2000.4.12 청구인 이사 2003.3.31 2008.12.1 ※ 쟁점법인은 2008.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해산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쟁점법인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과세자료처리검토서 등에 의하면, ■■ 세무서는 쟁점 법인의 매입처인 ▣▣골드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세무서에게 쟁점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료상혐의 자료(2001.2기 31,570천원, 2002.1기 144,434천원, 2002.2기 102,250천원, 2003.1기 12,116천원)를 통보하였 고, 동 자료상혐의 과세 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는 2002.1기 70,000천원 및 2002.2기 10,000천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쟁점인정상여금액을 통보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210,370천원 은 위장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세무서에서 2005.12월 작성된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검토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과세자료 내용 자료내용 과세기간 구 분 공급가액 거래처 자료상혐의 자료 2001.2 매 입 31,570 ▣▣골드 2002.1 매 입 144,434 2002.2 매 입 102,250 2003.1 매 입 12,116 (단위: 천원)

○ 검토내용 및 처리자 의견

① 소명자료 검토한바 상기 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물량을 확보하고자 악세서리 등을 매입하고 ▣▣골드의 직원으로 알고 있던 청구외 조◆◆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하여 주고 일부는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법인통장에서 직접 출금하여 ▣▣골드에 지급하였다 하여 정상거래라고주장하나 조◆◆이 ▣▣골드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없고 ▣▣골드에 지급한 사실 또한 확인 불가함

② 위의 자료내용 중 조◆◆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여 조◆◆에게 자료통보하고 나머지 현금지급액은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제세 경정코자 함

7.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파생된 인정상여 자료(80,000천원)에 의거 수입금액 총계를 99,9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73천원을 추가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2005.12.13.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위 본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부진으로 명의상의 대표이사직만 유지한 채 타 회사로 이직한 후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의 책임 하에 ◎◎닷컴 등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골드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통장인출금액 중 2002.1.28. 20,000천원, 3.7. 50,000천 원, 7.2. 10,000천원 등 총 80,000천원을 ▣▣골드에 구좌 송금한 게 아니라 본인이 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골드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골드는 2001.7.20.~2003.5.3. 총 42회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현금거래로 지금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골드가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물품대 입금표 사본 총 48장을 제출하였으나, 복사품질이 떨어져 그 작성일자 및 거래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임◈◈(이하 “임◈◈”이라 한다) 작성의 2010.6.2. 자 확인서에 의하면, ‘임◈◈은 2001년~2002년 쟁점법인의 마케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선임팀장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인터넷사이트 운영 및 제휴업체 컨설팅을 담당하는 팀장이었는바, 당시 임◈◈과 청구인은 소관업무를 대표이사인 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주요업무 및 자금업무 역시 김■■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김■■은 쟁점법인의 1대 주주로서 형식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 작성의 2010.6.2. 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2001년~2002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골드♧♧ 쇼핑몰 운영 및 타 쇼핑몰에서의 골드♧♧ 상품판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귀금속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주요한 의사결정사항은 청구인 및 임◈◈을 통하여 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으므로, 김■■이 쟁점법인의 1대 주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골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0.5.5.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골드가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자료상 행위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인바(조심2008부3219, 2008.11.28),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자료상혐의 자료 중 매입대금 80,0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 ▣▣골드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골드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2002년 귀속 인정상여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인정상여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 당시 이미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이 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2002 귀속연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3.6.1.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그런데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위와 같은 법인세 포탈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2002년 귀속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인정상여제도의 취지 및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③】 (쟁점②가 기각되는 경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세법령상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는 대의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여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대표자는 그 귀속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대표자가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고 설령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그 귀속주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공평과세의 실현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대표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는 규정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같은 뜻).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2 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2.13.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김■■이 사업부진으로 명의상의 대표이사직만 유지한 채 타 회사로 이직한 후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 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의 주식 5.5%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2000년 ∼2003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 김■■은 2002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약 2백만원만을 지급받은 반면 청구외 (주)★★★파트너스로부터는 약 6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과세기간 중 위 (주)★★★파트너스로 사실상 이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진술내용이 사실에 상당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또한 위 사실확인서에서 ‘ 본인의 책임 하에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골드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고, 그 대금은 ▣▣골드에 구좌 송금한 게 아니라 본인이 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바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거래대금 80,000천원을 현금인출 한 행위는 통상 법인의 실지경영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행태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31.부터 2008.12.1.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점,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며 자신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이사가 아니고 김■■이 실지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이 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