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 득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72 선고일 2011.03.28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처분 내용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H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5년~2008년(4년)간 동 대학교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 372,894천원 외 B텔레콤 등 92개 업체 에 강연 및 경영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898,314천원 (별지1 “연도별 업체별 원천징수 소득자료 발생현황” 참조) 중 각 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174,060천원은 신고누락하 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724,254천원 중 58,910천원(2005년분 58,610천 원, ’08년 300천원)은 신고누락하고, 나머지 665,344천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연도별 원천징수 종류별 수입금액 및 신고 여부 등> (단위: 천원) 구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비고 사업소득 174,060 35,401 14,620 25,962 98,077 신고누락 기타소득 665,344 118,902 191,463 183,555 171,424 신고 58,910 58,610

• - 300 신고누락 소계 724,254 177,512 191,463 183,555 171,724 합계 898,314 212,913 206,083 209,517 269,801 ※ H대학교로부터 받은 급여(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372,894천원(’05년 93,535천원, ’06년 88,232천원, ’07년 99,581천원, ’08년 91,546천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7.1.1. 신고누락분 중 2005년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35,401천원은 사업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58,610천원은 기타소득으로, 2007년분 중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23,961천원을 사업소득으로 종합 소득세 경정고지(고지세액: 2005년분 2,594천원, 2007년분 25,71천원)하였다가, 청구인이 B텔레콤 등 다수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 된 자격으로 청구인의 전문지식을 제공한 인적용역 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H대학교 등 3개 업체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기타소득으로 신 고된 25,360천원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신고누락분 포함) 89개 업체로부터 받은 872,9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9.11.4. 청구인에게 2005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8,244,726 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H대학교와 고용관계를 맺고 18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주소득인 전업교수로서, 쟁점금액은 이에 부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H대학교의 교수로서 강의와 강의준비 및 연구 등의 본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주업과는 별도로 YS대학교 등의 부정기적인 요청에 의하여 강의 등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고(일부 업체는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바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보낸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쟁점금액의 용역 종류와 그 대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개) 구분 심사료, 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 책인세 대학교 특강 외부 자문료 임원역량평가 외부 강연료 합계 '05년~‘08년 계 15,542 (27) 41,163 (4) 16,038 (10) 100,350 (16) 52,016 (3) 213,516 (4) 434,319 (86) 872,954 (150) 순업체수 16 3 3 9 3 1 55 90 ※ ()내는 연도별 발생된 단순 합계 업체수이며, 순업체수가 90개이나 1개 업체(B 텔레콤)가 임원역량평가와 외부강연료에 중복되어 실제 발 생 순업체수는 89개임.

1. “심사료 및 회의비”의 심사료는 정부기관 평가나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영대상 심사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비용이고, 회의비는 의뢰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에 참가하여 받은 대가로써, 용역업체수가 적고 금액도 미미하므로 고용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며

2. “학술연구비 및 학회발표료”는 국회사무처와 학술단체에 연구 제안을 하여 채택된 경우 연구결과를 발표 하고 받은 연구비와 학회의 초청을 받아 초청연사로 발표하고 받은 발표료인데, 학교 차원에서의 우수연구교수 인센티브와 학교 안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H대학교산학협력단에 제공한 연구용역과 H대학교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상대로 한 강연프로그램은 처분청으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이 또한 용역업체수가 적고 금액도 미미하므로 고용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다.

3. “원고료 및 책인세”는 부정기적인 의뢰자의 의뢰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는 칼럼 및 글에 대한 원고료로써, 이 역시 용역업체수가 적고 금액도 미미하므로 고용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며

4. “대학교 특강”은 전공 분야가 연구한 교수들이 거의 없는 희귀한 분야이다보니 국내 여러 대학교 등에서 대학원 특강요청을 받고 강의한 특강료로써, 처분청은 청구인이 H대학교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상대로 한 강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바 있고, 이 또한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이다.

5. “외부자문료”는 2005년, 2008년에 S전기 등에 자문용역을 제공을 하고 받은 자문료로써 이 또한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이고,

6. “임원역량평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S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리더쉽 및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받은 금액으로서, 당시 ○○시내 주요 대학 의 약 30명이 넘는 경영학 교수들이 S그룹임원역량진단에 참여하였으며, 본 임원진단에 참여한 교수들의 비용 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지급되었는 바, 역량진단의 내용은 주로 8월부터 10월까지 수시로 회사 임원들과 질문과 응답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임원의 직무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평가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업의 최고 위치에 있는 임원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라 고도의 인터뷰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평가 작업이었고 참여교수들에 대한 비용 지급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매년 B텔레콤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고용관계 없이 B텔레콤의 부정기적인 요청에 의거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7. “외부 강연료”에 대하여

  • 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자의 희소성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마케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었으며,이는 연구자가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연구의 희소성을 보였는 바, 대표적인 예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의 마케팅 관련 학회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제자들이 발표한 논문이었다. 이렇게 연구자의 희소성을 보이다 보니 대학이나 기업에서 본인의 연구에 대한 특강 요청이 비정기적으로 여러 번 발생였음. 학기 중에는 연구와 학교일 때문에 힘들지만 방학중에는 기업의 강의요청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나타나고 있어 본인의 희소성은 많이 감소되었고 외부강연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외부강연료가 일시적인 용역제공인 이유는 청구인은 2005년~2008년까지 H대학교 교수로서 주된 수입은 근로소득이었고, H 대학교 내에서 대학강의, 연구활동, 논문작업 등 본업에 투자한 시간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와 같이 본업에 충실한 결과 H대학교에서 최우수교수상을 수상하였고, 관련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하였으며,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인명사전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등재된 바 있는 데, 외부강연은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아니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외부강의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008년 중 수취한 강연료가 근로소득에 비해 과다하고 강연료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의 기업체에 해를 달리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것이라 하여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강연료를 과세하였으나, 강연료는 강사의 강의수준 및 강의내용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대학에서 희귀한 전문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학술적 업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외부강연료의 시간당 평균금액이 723천원으로 많았고, 동 평균금액으로 1년 동안의 외부강연료 시간을 산정할 경우 1년에 107~197시간 정도가 되며, 이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것이라 하기 어렵고, 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H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받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경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H대학교에서 받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은 372,893천원인데 반면, 강연 등의 외부활동으로 받은 금액이 898,314천원으로서, 외부강의시간 등이 더 많고 그 활동기간도 수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 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 나.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B텔레콤, ㈜애EE 등 그 외 많은 업체와 마케팅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 요청을 받고 강의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계약서 및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소득이 H대학교에서 받는 근로소득이므로, 기타 외부에서 받는 강사료 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을 살펴보면 H대학교에서 받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은 372,893천원인데 반하여 강연 등의 외부활동으로 받은 금액이 898,314천원이며, 그 활동기간도 수년간 계속되었으며, 해당업체 또한 90여개 업체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이 없고, 라. 청구인은 일부 학술연구비와 대학특강에 대하여 기타소득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아닌 연구활동비와 근무대학 외의 대학에서 강의한 특강은 외부활동으로 받은 강의료에 해당되는 것이다.
  • 마. 한편 청구인의 근무처인 H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에 비해 쟁점 인적용역의 제공에 투입된 시간이 더 적었고 외부강연료의 시간당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외부강연료 시간당 강사료 평균액으로 723,809원을 제시하였으나, ㈜AAA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를 보면 보통 시간당 25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투입된 시간이 더 적고 외부강연료의 시간당 금액이 많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사 투입된 시간이 더 적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며,
  • 바. 청구인은 H대학교의 교수로서 H대학교에서 강의 등을 하고 근무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으로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타 대 학 및 일반기업 강연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과세형평에 어긋난 것이므로 이 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학교수인 청구인이 받은 외부강연료 등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임)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①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신설 2008.2.22 부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부칙>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 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연도별 업체별 원천징수 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명세 별지1참조) (단위:천원)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근로소득 372,894 93,535 88,232 99,581 91,546 사업소득 174,060 35,401 14,620 25,962 98,077 기타소득 724,254 177,512 191,463 183,555 171,724 사업․기타 계 898,314 212,913 206,083) 209,517 269,801 합계 1,271,208 306,448 294,315 309,098 361,347 ※ 근로소득은 H대학교로부터 발생된 것이며, 기타소득에는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까지 포함되었으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순발생업체수는 90개이며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함께 발생된 4개 업체의 금액 345,043천원이다. ․B텔레콤 312,765천원(사업소득 33,400천원, 기타소득 279,365천원) 한국AA협 회 1,400천원(사업소득 1,080천원, 기타소득 320천원) S보험(주) 4,564천 원(사업소득 3,309천원, 기타소득1,55천원), S전기(주) 26,314천원(사업소득 26,000천원ㅇ, 기타소득 314천원)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2005년~2008년간 4년 모두 발생된 업체는 B텔레콤 등 8개 업체로 443,927천원 (사업․기타 계 898,314천원의 49.4%) 이 며,

• 4년간 모두 발생된 8개 업체이다. ․B텔레콤 312,765천원, (주)MMM연구 58,779천원, Y대학교 23,350천원, (주)SSS 16,370천원, H대학교산학협력단 15,760천원, △△사 14,913천원, 한국PP협회 1,400천원, (사)한국DD협회 590천원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수입금액 기 준의 상위 5개 업체(30,000천원 이상). (단위:천원)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B텔레콤 312,765 (47) 58,610 (9) 51,824 (13) 92,433 (5) 109,898 (20) 2 (주)MMM연구 58,779 (32) 33,353 (16) 9,576 (6) 7,450 (7) 8,400 (3) 3 (주)AAA 57,100 (12) 12,000 (1) 13,750 (6)

• 31,350 (5) 4 EE전자 34,200 (16)

• 19,800 (10) 14,400 (6)

• 5 EE산전 31,500 (5)

• 31,500 (5)

• - 계 494,344 (112) 103,963 (26) 126,450 ((40) 114,283 (18) 149,648 (28) * ()내는 지급횟수이며,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3개 업체를 포함한 총 90개 업체의 연도별 업체별 지급회수는 별지3 참조(쟁점금액 361회).,

• 위 상위 5개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 494,344천원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총계 898,314천원의 55%를 차지하며

• 업체별 20,000천원~30,000천원 미만 사이를 받은 금액은 S전기 (주) 등 5개 업체의 113,956천원으로 총계 898,314천원의 12.7%를 차지하고

• 업체별 10,00천원~20,00천원 미만 사이를 받은 금액은 (주)EE경영개발 등 6개 업체의 92,033천원으로 총계 898,314천원의 10.2%이며

• 나머지 74개 업체로부터 받은 10,000천원 미만의 금액 계 197,987천원(평균 2,676천원)으로 총계 898,314천원의 22.1%이다. 2)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05년 211,599 93,534

• 118,065 100,970 77,357

• 23,613 ’06년 273,615 88,232

• 185,383 109,397 72,320

• 37,077 ’07년 281,881 99,581

• 182,300 119,590 93,102

• 26,488 ’08년 263,270 91,546

• 171,724 109,813 75,468

• 34,345 계 1,030,365 372,893

• 657,472 439,950 318,247

• 121,523 3) 신고누락분에 대한 처분청의 1차 경정․고지(2007.1.1)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5년분(순증분)

○ 신고누락 사업소득: 수입금액 35,401천원, 소득금액 7,080천원

○ 신고누락 기타소득: 수입금액 58,609천원, 소득금액 11,722천원 ※ 고지세액: 2,594천원

  • 나) 2007년분(순증분)

○ 신고누락 사업소득: 수입금액 23,961천원, 소득금액 8,640천원 ※ 고지세액: 2,571천원 4)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경정 사항은 다음가 같다. (백만원) 구분 당초 신고(경정)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계 사업 기타 계 사업 기타 계 사업 기타 계 사업 기타 ’05년 212 35 177 42 7 35 213 211 2 131 131 0.4 ’06년 185

• 185 37

• 37 206 198 8 131 129 2 ’07년 206 24 182 35 9 26 209 206 3 137 136 0.6 ’08년 172

• 172 34

• 34 270 258 12 170 168 2 계 775 59 716 148 16 132 898 873 25 569 564 5 ※ 근로소득(소득발생처: H대학교)은 당초 신고내용과 변동없음

○ 각 연도별 경정 내용

• ’05년: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누락된 H대학 교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수입금액(2,100천원)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고

• ’06년: 사업소득 신고누락분(수입금액 20,700천원)과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H대학교 등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액 8,400천원(H대학교 6,000천원, H대학교산업협력단 1,800천원 및 H대학교병원 600천원)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며

• ’07년: 사업소득 신고누락분(수입금액 3,225천원)과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H대학교산업협력단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액 3,000천원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고

• ’08년: 사업소득 신고누락분(수입금액 98,077천원)과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H대학교 등으로부터 발생된 11,860천원(H대학교 3,000천원 및 H대학교산학협력단 8,860천원)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다. ※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업체 및 연도별 금액 (단워: 천원) 업체명 계 ‘05년 ‘06년 ‘07년 ‘08년 H대학교 9,000 6,000 3,000 H대학교산학협력단 15,760 2,100 1,800 3,000 8,860 H대학교병원 600 600 계 25,360 2,100 8,400 3,000 11,860

5. 청구인은 발생된 수입금액을 용역의 성격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는 바,

○ 청구인 제시 연도별 업체별 내역은별지2와 같으나,

•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의 ‘바’ 및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일부 업체들의 계약서 등 밖에 없다. <청구인 제시 쟁점금액의 연도별 용역 성질별 분류표> (단위: 천원) 구분 심사료, 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 책인세 대학교 특강 외부 자문료 임원역량평가 외부 강연료 합계 2005 3,075 (5) 19,300 (2) 1,470 (2) 17,400 (4) 20,683 (1) 33,263 (1) 115,622 (21) 210,813 (36) 2006 2,220 (4)

• 5,800 (2) 20,850 (4)

• 25,732 (1) 143,081 (26) 197,683 (37) 2007 3,956 (8)

• 5,495 (3) 21,050 (4)

• 78,034 (1) 97,982 (24) 206,517 (40) 2008 6,291 (10) 21,863 (2) 3,273 (3) 41,050 (4) 31,333 (2) 76,497 (1) 77,634 (15) 257,941 (37) 계 15,542 (27) 41,163 (4) 16,038 (10) 100,350 (16) 52,016 (3) 213,526 (4) 434,319 (86) 872,954 (150) 순업체수 16 3 3 9 3 1 55 90 ※ ()내는 연도별 업체수이며, 순업체수는 90개이나 1개 업체(B텔레콤)는 임원역량평가와 외부강연료로 구분 발생되어 실제 순업체수는 92개이다. ※ 연도별 업체별 내역은별지2와 같고, 연도별 업체별 지급횟수는별지3과 같은데, 쟁점금액의 지급횟수는 361회이다.

6. 청구인 제시 주요 업체 외부강연료 시간당 금액 외부강연 투입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요 업체 외부강연료 시간당 금액> 업체별 KKK S전자 Kㅁㅁㅁㅁ 평균 시간당강연료 1,000,000 600,000 571,428 723,809 (단위: 원)

• 청구인은 강의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으로 확인되는 업체의 시간당 강연료를 계산한 것이라고 하며,

• 위의 평균금액으로 1년 동안의 외부강연료 시간을 산정할 경우 다음 ‘사’의 표와 같이 1년에 107~197시간 정도가 되며, 이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것이라 하기 어렵고,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주장한다.

7. 청구인 제시 외부강연료와 투입시간은 다음과 같다. 계 2005 2006 2007 2008 강연료 총금액 434,314 115,622 143,080 97,982 77,6330 시간당 평균금액 723 723 723 723 723 연간 외부강연시간 599 (6.4%) 159 (6.89%) 198 (8.46%) 135 (5.77%) 107 (4.57%) 1개월 평균 외부강연시간 12.5 13.25 16.5 11.25 8.91 1년 총 업무시간(주1) 9,360 2,340 (100%) 2,340 (100%) 2,340 (100%) 2,340 (100%) (단위: 천원, 시간) (주1) 1일 9시간 × 260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8. 청구인이 제시하는 강연료 등 수입금액 발생 관련 자료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가) KKK 임원 강의관련 자료

○ 2007년 7월경 KKK 교육담당과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 내용

• 2007년 7월말~9월말간 임원 MBA과정에서 총 8회차, 매주 화요일 08:30~10:00(90분 강의), 1회차 강의 2007.7.24(화) 08:30~10:00

• 강사료: 1회당 1,500,000원(1시간당 1,000,000원)

  • 나) S전자 및 그룹 감사팀 강의관련 자료

○ S회계법인이 2009.10.22.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 내용

• S전자 및 그룹 감사팀을 대상으로 ‘마케팅 기능의 역할과 핵심관리 포인트’를 주제로 2009.11.24(화) 오후 1:00~3:00(2시간) 강의 보수로 120만원(2시간 기준 총액) 지급

  • 다) Kㅁㅁㅁㅁ 강의관련 자료

○ Kㅁㅁㅁㅁ의 담당자가 2009.11.4.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 2009.12.9(수). 3시간 30분간 마케팅과 관련한 특강 요청

• 강의료: 2백만원(출장비 포함)

  • 라) H자동차(주)와 체결한 2008.12.18.자 교재개발 계약서의 내용

○ 청구인이 계약기간을 2008.12.18~2009.1.15.으로 하여 마케팅전문가 육성과정의 “마케팅전략 시뮬레이션 게임(11시간)의 교재개발/작성”의 용역 제공 체결(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

• 용역비: 3,000천원

  • 마) SSS와 체결한 2005.6.20.자 학술용역 표준계약서의 내용

• 계약금액: 10,000천원

  • 바) (주)GL경영개발원과 체결한 2008.4.25.자 계약서

○ 청구인이 계약기간을 2008.4.25~2008.6.10(1.5개월)로 하여마케팅 MBA 과정경영전략 Academy 과정의 사례개발 프로제트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

• 용역비: 6,000천원

9. 처분청 제시 (주)애EE 출강료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년도 프로그램명 강의일정 시간 보수 시간당 강사료 2005 2005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2005.11.27.~12.10. 48시간 12,000 250 2005년 소계 48시간 12,000 250 2006 2005 HSE Executive MBA 2006.4.~12. 1,450 100 2006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2006.12.11.~12.22. 24시간 6,000 250 2006년 소계 24시간 7,450 2008 2007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2008.01.06.~01.19. 48시간 12,000 250 2007 HSE EMBA-IBK 2008.07.11.~07.19. 24시간 6,000 250 2008 Pre Executive Course 2008.08.05.~08.07. 21시간 5,250 250 2008 신한 EMBA-FB 2008.12.12.~12.20. 24시간 7,200 300 900 2008년 소계 117시간 31,350 267 합계 189시간 50,800

10. ○○청 감사당시 주요 업체로부터 수집한 확인서 등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9.10.자 B텔레콤의 2005년~2008년간 청구인에게 지급된 비용 현황에 대한 확인서 내용

○ 2005년

• 1월, 5월, 6월, 9월: T-MBA과정(마케팅관리, 소비자 행동 등) 교 육으로 23,300천원 지급

• 11월, 12월: 임원역량진단(리더십 및 직무역량 수준 진단)으로 32,263천 원 지급

• 12월: MDP과정(글로벌 전략, 리더십, 인문학 등) 교육으로 1,044천 원 지급

• 계: 58,610천원

○ 2006년

• 1월, 7월: 임원역량진단(리더십 및 직무역량 수준 진단)으로 25,732천 원 지급

• 1월, 4월, 5월, 7월, 12월: T-MBA과정(마케팅관리, 소비자 행동 등) 교 육으로 23,300천원 지급

• 10월: 역량교육(전문 지식과 실행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양성 및 확보)으로 2,092천원 지급

• 계: 51,824천원

○ 2007년

• 5월, 7월: T-MBA과정(마케팅관리, 소비자 행동 등) 교 육으로 14,400천 원 지급

• 8월, 10월: 임원역량진단(리더십 및 직무역량 수준 진단)으로 78,033천 원 지급

• 계: 92,433천원

○ 2008년

• 2월: 유통채널의 이해에 관한 교육으로 600천원 지급

• 4월: 마케팅 역량 향상에 관한 교육으로 5,000천원 지급

• 5월, 6월: T-MBA과정(마케팅관리, 소비자 행동 등) 교 육으로 10,020천 원 지급

• 8월 10월, 12월: 임원역량진단(리더십 및 직무역량 수준 진단)으로 60,878 천 원 지급

• 계: 76,498천원

  • 나) 2009.9.10.자 GL산전(주)의 확인서 내용

○ 2006.7.5~2006.914.간 동 사의 마케팅 및 영업직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Action Learning 교육과정에

• 청구인과 별도의 용역(강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강의일정과 강사료 및 강의내용을 유선 상으로 협의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 청구인의 강의가 종료된 후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소득(강사료)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임 ․원천징수영수증 5매(2007.7.14.자 9,000천원, 2006.7.26.자 8,000천원, 2006.8.24.자 2,000천원, 2006.8.30.자 5,000천원, 2006.11.3.자 7,500천원 계 31,500천원) 첨부

  • 다) (주)애EE로부터 수집한 청구인과의 계약서 내용

○ 2006.6.9자 논문지도 계약서

• 2005년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의 청구인이 2006 4월~12월(약 8개월 진행)간 수강생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논문 지도와 논문심사

• 논문지도료 600,000원, 논문심사료 100,000원 × 시간(실제 심사기간 기 준)

○ 2006.12.11.자 강의계약서

• 2006년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의 2006.12.11~2006.12.22(총 24시간)간 강의 보수로 6,000천원 지급

• 청구인이 담담과목 교재 직접 저작 및 편집(저작권은 청구인에게, 사용권은 동 법인에게 귀속) 및 수강생의 성적 평가

○ 2008.1.7.자 강의계약서

• 2007년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의 2008.1.6~2008.1.19(총 48시간)간 강의 보수로 12,000천원 지급

• 기타 내용은 위 2006.12.11.자 강의계약서와 유사함

○ 2008.7.11.자 강의계약서

• 2007 HSE EMBA-IBK 교육과정의 2008.7.11~2008.7.19(총 24시간)간 강의 보수로 6,000천원 지급

• 기타 내용은 위 2006.12.11.자 강의계약서와 유사함

○ 2008.8.5.자 강의계약서

• 2008 Pre Eexcutive Course 과정의 2008년 8월 5일, 6일, 7일(총 3회, 21시간)의 강의 보수로 5,250천원(시간당 250,000원×21시간) 지급

• 기타 내용은 위 2006.12.11.자 강의계약서와 유사함

○ 2008.12.12.자 강의계약서

• 2008 신한 EMBA-FB 교육과정의 2008.12.12~2008.12.20(총 24시간)간 강의 보수로 7,200천원 지급

• 기타 내용은 위 2006.12.11.자 강의계약서와 유사함 11) 청구인 제시한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의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미국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 나) 2010.6.16.자 H대학교에서 발급한강의경력 증명서등에 의하면, 1992년 귀국하여 H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2002년 3월부터 H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2004.3. 정교수 승진)로서 대학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일반강좌(마케팅 전략 등)를 주당 평균 약 11시간을 강의(2008.3.1~2009.2.28.간은 강의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 H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장 예종석이 2008.1.17자로 발급한 청구인 에 대한 “교원승급심사평정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연구필수조건 교육영역소계 봉사영역소계 업적평가총점 전문학술지이상 2005.03 13.17 23.65 12.60 57.27 2006.03 6.00 26.35 13.10 54.45 2007.03 12.70 21.70 9.90 50.42 2008.03 14.00 22.33 10.30 50.37 점수합계 45.87 94.03 45.90 212.51 승급요건점수 6.00 32.00 8.00 60.00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초과충족 39.87 62.03 37.90 152.51
  • 라) 2004년에는 H대학교에서 수여하는 Best Teacher상 수상 자료
  • 마) 2005-2006년까지는 강의우수 교수상 수상 자료
  • 바) 2009년 (사)○○○○○관리학회가 수여하는 최우수논문상 수상
  • 사) 2005-2011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ed에 등재된 사실을 2004.9.7.자 매일경제 보도 자료
  • 아) H대학 경영대학장의 2010.6.14.자 설명서 내용 청구인은 H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포함하여 학교일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교수 중의 한사람으로서, 학생들의 강의 평가 점수 좋은 교수에게 수여되는 Best Teacher로 선정되었고 연구 업적 우수교수로 수차례나 선정된 점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지난 4년 동안은 H대학의 국제 경영교육인증을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학교를 위해 많은 시간을 희생하였고 마침내 H대학교가 국제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에 7년 연속 등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듯이 청구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연구와 강의준비에 쓰고 있음. 경영학과 교수로서 학문적 성과가 우수한 교수이다 보니 사회적 용구에 의해 현실적으로 기업에 가서 강연이나 심사를 할 기회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으로 보나 업무의 중요도로 보나 어디까지나 연구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다시 한 번, 청구인의 주업무는 학술적 연구활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에서 ○○될 수 있기를 바람.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국심2005서2522, 2005.09.22. 같은 뜻임) 쟁점금액 중 임원역량평가로 받은 금액(213,527천원)은 청구인이 B텔레콤과 전속계약에 의한 것은 아니나, 그 금액이 상당하고 매년 B텔레콤이 임원역량평가시 청구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전속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외부강연료 역시 여러 업체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434,319천원)이 쟁점금액(872,954천원)의 49.7%로써 상당한 점, 또한 대학이 아닌 일반 기업에 매년 강연을 하고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외부자문료 52,016천원, 심사료․회의비 15,542천원, 학술연구․학회발표료 41,163천원, 원고료․책인세 16,038천원 및 대학교 특강료 100,350천원, 계 225,108천원은 청구인의 4년간의 대학의 교수로써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 372,894천원의 60.5%에 불과하여, 앞에서 사업소득으로 본 임원역량평가료(213,527천원)와 외부강연료(434,319천원)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들 용역의 성격과 금액으로 볼 때, 대학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전공과 관련하여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공한 이들 용역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사료․회의비 15,542천원과 원고료․책인세 16,038천원은 4년간 각 16개 업체 및 10개 업체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그 금액이 미미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술연구․학회발표료 41,163천원은 2005년과 2008년에 3개 업체로부터 발생되었고, 자문료 52,016천원 역시 동 기간 4개 업체로부터 간헐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된 수입이라 보이지 않는 점, 대학교 특강료 100,350천원은 4년간 계속 발생되었고 그 금액이 위 심사료․회의비나 학술연구․학회발표료에 비해 다소 많기는 하나, 동 기간 9개 대학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고, 청구인의 전공 분야(B-to-B 마케팅)가 타 교수들이 거의 전공하지 아니한 희귀한 분야이다 보니 타 대학들에서 강의를 수시로 요청하여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의한 것으로서, 이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만 다를 뿐 청구인이 근로계약에 의거 소속된 H대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성격과 유사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 중 위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 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 중 임원역량평가료 213,527천원과 외부강연료 434,319천원은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용역수입 225,108천원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