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71 선고일 2010.08.23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02가합*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청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3.8월 초순경 5백만원, 2003.10월 중순경 10백만원, 2004.1월 초순 10백만원 등 합계 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세무서장은 수집한 뇌물 등 확정판결자료를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0.5.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10,880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70,500원, 합계 12,28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알선수재가 아니라 차용금이다.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수하였다고 재판을 받은 금품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2004.7월경 원금 25백만원 및 이자 5백만원을 합한 30백만원을 변제하였다.
  • 나. 소급과세로서 부적법하다. 쟁점금액을 알선수재 금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소득세 등 조세를 부과하려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법률이 있더라도 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유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알선수재로 받는 금품)는 2005.5.31. 법률 제7528호로 신설 개정된 조항으로서, 위 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 조항이 시행된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 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해당 여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고 있으나,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금품에 관한 규정을 굳이 신설한 이유는 알선수재 금품 등은 위 사례금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2005.5.31.이전의 알선수재금품은 사례금으로 보면서, 그 이후에 수령한 것은 알선수재금품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게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사례금 조항을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보는 듯하나, 법률상 아무런 근거없이 법률상 규정된 조세종목에 다른 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예비적으로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도 포괄적 종목으로 해석운영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관련 형사 판결문 이유에도 나타나 있듯이 쟁점금액 수령을 전후하여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사무를 관리하거나 처리한 일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5.31.이전에 발생된 알선수재금액 등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2005.5.31. 이전에 수수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과세하고 있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알선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판결에 의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 5. 31. 신설) 4) 2005.5.31. 신설된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5)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법원 사부 사건 2006고합, , *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대한 판결(2006.6.15. 선고) 내용 중 범죄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청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 나) 2004.7.27.경 청구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로부터 김◇◇을 통하여 ○○사건의 수임료로 350백만원을 받은 뒤, 청구인의 처 김♤♤으로 하여금 김◇◇에게 ○○사건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3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대법원 사건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2006노****)하였으나, 2006.11.10. 기각결정되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고, 2005.5.31. 이전에 수취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며,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2. 대법원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81누136, 1983.10.25.)하였고, 교부받은 금원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법원97누19816, 1998.2.27., 2002두431, 2002.5.10. 같은 뜻임)하였는바,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30백만원은 2004.7.27. 청구인의 처 김♤♤을 통하여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4.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국심 1996중3129, 1997.3.19. 같은 뜻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