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자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70 선고일 2010.10.18

법원의 배당표와 원금 및 이자를 연계하여 재조사 필요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0.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94,910원의 부과처분은 00지방법원 배당표(2002타경****, 부동산임의 경매, 2002.10.24.)상 청구인의 취득지분 상당액(123백만원)과 당초 원금(280백 만원) 및 연체이자(69백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표00(이하 “표00 또는 채무자”라 한다.)로부터 00시 00구 00동 196-1 및 동소 196-4번지 대지 총 4,869㎡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주택을 지어 분양해 주겠다고 제안받아 2억 8천만원을 채무자인 표00에게 지급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표00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연 25%의 이자율로 지체이자율을 정한 2002.8.20.자 양도 담보부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이하 “공정증서”라 한다.)와 2001.12.13.자 부동산매도확인서및지불각서를 작성 하였다. 그 후 2002.12.10. 쟁점부동산의 대지 지분 1/7이 임의 경매에 의한 낙찰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2008.1.4.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전부 임의경매 양도되어 2009년 5월에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연체이자 69,424,65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356,558,650원에 포함하고, 경매가액인 360,357,14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원금 2억 8천만원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 이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누락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2,694,910원을 2010.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채무자(표00)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2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채권확보 목적으로 연 25%의 이자로 연체이자율을 정하여 공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증은 채권확보를 위함이지 돈을 대여하고 25%의 이율로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25%로 정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다.
  • 나. 2002.12.10.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채권자인 청구인이 낙찰 받아 채권자 앞으로 지분(1/7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2008.1.4. 동 부동산이 임의경매가 됨으로써 채권자는 총 매각대금에서 237,105,385원을 배분받았는바, 매각대금배분 액은 원금(2억 8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42,894,615원의 손실을 보았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정증서의 내용만에 의하여 이자소득 69,424,657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변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증한 내용이 틀린것이 아니라 공증상의 약속한 연체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연체이자 수령여부는 사실관계인 결과이며 공증은 약속인 것이다. 과세는 결과를 보고 부과하는 것이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는 소득이 없는 것이고 소득없는 곳에 과세도 없는 것이 대원칙인 것이다.

2. 청구인은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후 법률상담을 한 결과 본인의 경우는 양도담보에 해당되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럴 경우 실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인 237,105,385원이 채권의 대가라는 사실이다.

3. 과세당국은 취득한 대지지분(1/7)으로 원금 2억 8천만원과 연체이자 69,424,667원이 회수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취득한 대지는 총 경락대금이 861백만원으로서 그 낙찰가액의 7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123백만원이며 취득한 대지의 정상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금 2억 8천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원금에도 한참 미달하여 이자에 해당할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이 대지의 취득과 원금과 연체이자금액의 합계액이 서로 상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원금과 대지의 낙찰 정상가액을 합리적으로 비교함이 없이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것으로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로서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사실상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관련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자 69,424,65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바, 이러한 이자는 공증에 따라 연 25%의 이자율로 계산된 것으로서, 청구인 스스로 그 내용을 인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참고로, 청구주장처럼 만약 이러한 이자가 부인된다면 마땅히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그럴 경우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훨씬 상회하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어야 한다(종소세율을 36%이고 양도소득세율은 60%임).
  • 나. 한편,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시 채권원금 2억8천만원과 그 이자수익 69,424,657원을 합하여 그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채권원금과 이자수익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는 것은 채권총액(채권원금 2억8천만원+이자 69,424,657원) 대신에 쟁점부동산중 지분상당액을 대물로 받았고 그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금과 이자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02.12.10.자로 공증의 내용에 따라 채권총액을 모두 변제받았고 그 금액은 원금 2억 8천만원과 이자 69,424,657원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 다. 따라서 결론으로, 채권총액이 변제된 2002.12.10. 이후에는 쟁점부동산이 얼마에 매각되었든 그로부터의 손익은 공증내용에 따른 이자수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이자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라.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2쪽 (3)에는, 사실인정사항의 하나로서 “2002. 12. 10. 관련 부동산의 대지 지분 1/7이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됨.”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위 사실은, 청구주장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이 받아야 할 돈인 원금 2억 8천만원과 그 이자 25%(이하 ‘채권총액’이라 함)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돈을 들여 채권자 명의로 관련 부동산의 1/7 지분을 낙찰받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주장에 의한 것일 뿐 그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청구인이 채권총액을 모두 받은 뒤 그 돈 중 일부를 들여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만약 청구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청구인이 받아야 할 채권총액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관련 부동산의 1/7 지분(이하 ‘대물변제 부동산의 경매취득가액’이라 함)을 대물변제조로 받았으므로, 대물변제 부동산의 경매취득가액이 곧 채권총액 중 회수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위 2)와 같은 논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치 않다고 본다.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공증까지 하여 이자를 챙기고자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대물변제 부동산의 경매취득가액이 채권총액과 일치하지 않는 한(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머지 차액은 둘 사이에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물변제 부동산의 경매취득가액이 채권총액에 부족하면 청구인이 차액을 추가로 받았을 것이고, 반대로 초과하면 청구인이 차 액을 채무자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전한 사회통념에도 부합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대물변제의 경우 채권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한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재결과정(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장한 사실도 없고 증명을 한 사실도 없다.

4. 설사, 채권총액과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 차이에 대한 정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채권총액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총액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대물변제 부동산의 경매취득가액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시세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간에도 이러한 시세차액을 감안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세차익을 감안한다면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설사 차액 정산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채권총액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과세와 연관되어 있다. 만약 청구인이 채권총액을 전부 회수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부동산의 경매취득가액 만큼만 회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경우에는, 관련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산정된 취득가액도 그에 따라 낮게 계상되어야 하고, 따라서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고 청구인이 위에서 밝힌 논지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한다면 과연 그 처분이 유지될지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양도소득세 추가과세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인용될 경우에는 다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해야 하지만,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2010.5.31.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때에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결론으로 청구인은 대물변제로 관련 부동산의 1/7 지분을 경락받음과 동시에 채권총액도 모두 회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부칙>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6. 대법원91누3420, 1991.11.26.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 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7. 심사소득2001-0408, 2002.1.28. 경락대금 배당표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부동산 낙찰과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8)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2,694,912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이 2008.1.4. 양도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9.5월에 소유지분(1/7)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360,357,140원(경락가액 2,522,500,000원의 1/7)

○ 취득가액: 356,558,650원(채무원금 280,000,000원, 연체이자 69,424,657원, 취득세 등 7,134,000원)

○ 취득일(2002.12.10.), 양도일(2008.1.4.) 3) 아래 공정증서와 관련한 매수인(청구인)과 매도인(표00)간에 2001.12.13. 작성된 “부동산 매도확인서 및 지불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쟁점부동산(00동 196-1: 3,924㎡, 동소 196-4: 949㎡) + 지상물 대지 약 200평

○ 매도금액: 280,000,000원

○ 내용: 상기 금액을 하기 본인이 매수인 임00에게 상기 금액을 영수하며 매도 하였으나 위 주택 및 쟁점부동산을 본인(표00)의 책임으로 양도할 수 없음에 위 금액을 지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 4) 채권자인 청구인은 2002.8.20. 00종합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 표00과 함께 채권액 2억 8천만원에 대하여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2001.12.13. 채권자로부터 하기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 채무금: 280백만원, ․ 연체이자: 연 25%

○ 공정증서 제2조 위 채무금의 변제기한은 2002.8.25.까지로 함.

○ 공정증서 제5조 채무자인 표00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여 위 물건의 인도를 받음.

○ 공정증서 제6조 채권자는 쟁점부동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수익케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하고 채무자는 하기 약관(담보목적물건의 보존 및 수선등의 사용은 전부 채무자인 자기 부담임은 물론 위 물건이 훼손, 멸실한때는 이도 역시 자기 손실로 하고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여 보충담보를 제공함)에 의하여 이를 차수함.

○ 공정증서 제10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함.

○ 공정증서 제11조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는 양도담보물건을 처분하여 환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부족시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잔여가 있으면 반환함. 5)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변동부터 경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다.

○ 공증당시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접수일:1987.6.2.)는 채무자 표00이 아니라 청구외 이**과 이00이며 소유지분은 각각 1/2이다.

○ 2002.12.10. 쟁점부동산의 대지 지분1/7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 청구인은 당시 채무자 표00이 본인 돈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청구인에게 낙찰 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함.

○ 2008.1.4. 쟁점부동산이 전부 임의경매되어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 전부가 청구외 박00에게 경락가액 약 25억원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00 지방법원 배당표(200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면, 배당할 금액 2,552,500,000 원 중 채권자 청구인 지분은 채권 원금 237,105,385원임이 확인된다. 6) 2 002.10.24.자 00 지방법원 배당표에 (2002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의하여 청구인의 경락대금 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등 4명이 최고가로 입찰한 가액 861,000,000원에 낙찰허가 되었는데, 청구인의 취득지분(7분의1) 상당액은 123,000,000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7) 2008.2.19.자 00 지방법원 배당표(200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농협을 포함한 채권자 9인중 청구인의 경락대금 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2.19. 총매각대금 2,522,500,000원중 청구인(채권자)은 쟁점부동산의 채권금액으로 237,105,385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구성요소: 원금 237,105,385원+ 이자 0+비용 0 ⇒ 계 237,105,385원. 8) 청구인은 이의신청결과 2010.5.6. 기각결정되었는 바, 판단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부동산의 지분(1/7)을 받아 2008.1.4. 임의경매 되어 금 237,105,385원을 00지방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아 금42,894,615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은 2009.5월 우리서에 자신신고한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2,552,500,000원 ×지분(1/7) = 360,357,140원으로 산출하고, 취득가액 356,558,650원(채권원금 2억 8천만원 + 연체이자 69,424,657원 + 취득세 등 7,134,000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779,0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은 2002.12.10. 관련부동산의 대지 지분(1/7)을 절차상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채권원금 2억 8천만원과 연체이자 69,424,657원에 대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채무자 표00과 2002.8.20. 00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증증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총액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두 사람간의 채권․ 채무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 위와 같이 채권총액이 변제된 2002.12.10. 이후에는 쟁점부동산이 얼마에 매각되던,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이 되던 그로부터의 손익은 공증내용에 따른 연체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소유권자로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된 변제 연체이자 69,424,657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자 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무신고한 것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10. 당초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 중 지분(1/7)을 취득 할 당시 채무자 표00로부터 원금 280백만원과 쟁점금액인 연체이자 69백만원의 합계 349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2 002.10.24.자 00 지방법원 배당표 (2002타경****,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총 경락대금이 861백만원이며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인 그 낙찰 가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23백만원으로써 별도의 현금수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채권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액 약 349백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회수한 금액은 원금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곧바로 이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 특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총액 및 이자합계액에 부족하더라도 채권자인 청구인이 차액으로 채무자로부터 현금 등을 추가로 받았거나, 반대로 초과하면 청구인이 차 액을 채무 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증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인 123백만원 외에 추가로 채무자인 표00간에 현금수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별도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조사 결과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