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69 선고일 2010.09.13

쟁점임대료 계약은 건물주가 아닌 관리실장이 임대인으로 통신사와 계약하였고 관리실장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절 떡값 등의 사유로 수령하였다는 직원들의 확인서 및 동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보아 부외 복리후생비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5.1. 사망한 피상속인 이○○의 자녀로서 피상속인 소유 ○○시 ○○구 ○○동 612-1 ○○증권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 옥탑임대료(통신사 옥외기지국설치, 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2004.1월부터 2006.5월까지 월 75만원-90만원)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2010.6.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749,830원(2004년분 2,951,780원, 2005년분 5,139,640원, 2006년분 1,658,4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피상속인 이○○는 계약상 실질상 옥탑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1. 당시 사업자인 건물주 이○○는 2005.5.1. 사망하였으며 그 당시 건물옥상에 옥외기지국 통신설비 설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건물관리인 김○○ 임의로 김○○ 명의로 옥상 시설물 설치사용계약을 임차인측과 2003.6.1. 및 2005.10.19. 계약서를 작성 서명날인한바 있다. 김○○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대를 받았거나 계약권리를 위임 받은바 없이 임의로 자기명의로 계약하고 돈을 받은 것이다.

3. 김○○은 계약내용에 따라 임의로 시설물을 위 회사가 사용하게 하고 시설물 사용료는 직원 김@@ 명의 계좌로 김○○이 송금 받아 종업원 회식비, 명절떡값 등 직원 복리후생비로 임의 사용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바 없다.

  • 나. 납세자에게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에도 쟁점계약 주체인 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한 부과는 부당하다.

1.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당초 김○○을 상대로 전화 조사한바 김○○이 임의적으로 본인명의로 계약한 사실과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명의 통장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입금 받은 사실과 입금 받은 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인지한바 있다.

2. 그리고 김○○은 당해 돈이 건물주에게 건네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김○○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초 조사과정에서 김○○에 대한 조사는 아니하고 김○○이 건물주를 대리하였을 뿐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3. 따라서 납세자에게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쟁점 계약주체인 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없이 한 부과는 부당하다.

  • 다. 이 건 임대계약당사자인 김○○이 수령한 금액을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이○○는 실질소득을 취한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는 당해 임대목적물이 설치된 건물 주인에게 부과한다는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업소득세는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만일 이건 임대계약당사자인 김○○이 수령한 금액을 건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실질수령자인 김○○은 그 금액 전부를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2004년-2006년 중 근무직원들의 붙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당초 @@세무서장이 김○○에 대하여 자료 확인시에도 김○○이 수령한 금액 전부를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지한바 있다.

4. 피상속인 이○○는 이건 임대료와 관련하여 어떤 소득도 취한바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1988년도에 준공된 후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건물관리인인 김○○이 1990년부터 고용되어 고령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 옥탑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기지국 임대료를 관리인인 김○○이 전액 수득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관리인에게 부과할 것을 주장하나, 입금계좌 또한 건물주가 고용한 직원인 김@@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관리인 김○○에게 임대료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 다. 또한 기지국 임대수입금액을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건물주를 대리하여 건물관리인이 작성한 기지국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건물주에 있다고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외 복리후생비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옥탑에 이동통신사(KTF)의 옥외기지국 시설로 임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4년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9,600 2005년 800 800 800 800 800 900 900 900 900 900 900 750 10,150 2006년 750 750 750 750 750 750 4,500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모친(1922년생, 2006.5.1.사망)이 임대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옥탑임대료에 대하여 당시 관리실장인 김○○(570811-1)이 계약을 했고 임대료도 직원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건물주 입장에서 부담을 인정하나 소득세는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이동통신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계약기간 임대인 건물명 건물임차 기지국명 월세 계약담당자 2003.6.1-2005.5.30 김○○ 쟁점부동산 옥탑 @@신사03 80만원 KTF 2005.12.1-2007.11.30 김○○ “ “ 기지국 75만원 KT 2007.12.1-2009.11.30 청구인 “ “ “ 80만원 KT
  • 나) 김○○ 계약당시 직원 김@@ 계좌(우리 576--101)로 송금 받았으나 2004.8월분 부터는 직원 김## 계좌(우리 576--02-103)로 사용하였음이 김##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입출력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김## 계좌 출금내역에는 추석과 구정기간에 아래와 같이 현금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인출일자 2004.9.24 2005.2.7 2005.9.15 2006.2.10 2006.10.4 금액 3,000,000 1,800,000 1,200,000 1,200,000 1,000,000
  • 라) 쟁점부동산 현황: 지하 2층, 지상 7층 연건평 1천평, 20개업체와 임대차계약으로 직원은 관리실장, 경리, 기관실 3명, 주차관리 4명 등 총 9명이다.
  • 마) 청구인은 모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관리실장 김○○으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으려 했으나 협조해 주지 아니하여 2006.7.5. 해고하였는바 이에 김○○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2007.5.16. 재심판정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7년 김○○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 하여 2007.12.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지방법원2007노****)로 확정되었다.
  • 바) 쟁점부동산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옥탑임대료에 대하여 회사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원계좌로 수령하여 직원들의 회식비 및 명절 복리후생비로 수령하였다며 4명의 확인서(안@@ 42.7.27생, 이@@ 61.8.4생, 김&& 67.8.17생, 김## 81.2.24생) 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김#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한 옥탑임대료 송금 받은 내역 및 출금내역과 김○○에 대한 부당해고 및 업무상횡령 사건내용 등이 심리자료(○○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법원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임대료가 수입금액으로 신고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세 부담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임대료 계약은 쟁점부동산 건물주가 아닌 관리실장이 임대인으로 통신사와 계약하였고 관리실장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절 떡값 등의 사유로 수령하였다는 직원들의 확인서 및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령의 건물주를 이유로 관리실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다 건물주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파악하면서 관리실장의 해고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고발로 관리실장이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된 내용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료는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나 동 금액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건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