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68 선고일 2010.08.02

이의신청은 소정의 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8.30.부터 2007.2.26.까지 ××××시 ××구 ××동 **-2번지 소재 ○○아파트 ×××-×××호에서 토지매매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11.15.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 (*-86-***,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확인하고 동 과대계상금액 378,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3.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5,59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명의대여 경위 1)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 시

○ 구

○○ 동 소재 ◇◇◇◇회에서

○○ 원으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노

○○ 가󰡒시아버지(김

○○)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전혀 피해가 없다󰡓는 제안을 받고 별 의심없이 사업자등록 을 하고 동 사업자등록증을 노

○○ 에게 건네주었다.

2. 청구인은 노

○○, 김

○○, 노

○○ 의 남편 김△△에게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들은 그 책임을 노

○○ 의 시동생인 김☆☆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

○○ 경찰서에 이들을 모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 나.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부당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위 실질과세원칙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궁극적 책임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노

○○ 의 시동생 김☆☆으로 동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다. 이의신청 및 결정

1. 청구인은 2010.5.17.경 청구외 노

○○ 및 노

○○ 의 남편 김△△과 함께 처분청 담당자 청구외 장

○○ 를 찾아가 청구인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일 뿐 실제사업을 한 사람은 청구외 김☆☆이라고 하며, 위 김☆☆과 직접 통화를 하게하고,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기도 하였는 데 담당자인 장

○○ 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2. 이에 청구인은 2010.5.3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 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010.7.1. 제출하고 청구인은그 답변서를 2010.7.5. 송달받았는 바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매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던 김☆☆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직접 처분청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2010.5.17. 이 건 종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구두로 신청하였고, 그 이의신청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소장 형식의 서면을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2010.5.17.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도 소송 답변서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0.3.10.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청구인의 배우자 이

○○ 이 수령)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6.8. 까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5.31. 행정소송을

○○ 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처분청은 본안 전 항변으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의 소정의 전심을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제소로 보아 각하판결을 주장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2010.7.12. 제기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를 위배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 나. 청구인은 비록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에 소장 형식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2010.5.17. 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2010.5.17.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도 답변서의 형식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민원상담을 한 것으로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본안 전 항변으로 각하주장을 한 후,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 청구주장을 기각한다고 답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2.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① 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7)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 【이의신청】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2010.3.8.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10.3.1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10.5.31.

○○ 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0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 라. 판단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10.3.8. 수령하였고,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6.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4일이 경과한 2010.7.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이며
  • 다) 한편, 청구인은 2010.5.17.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0.5.31. 그 이의신청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2010.5.17.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 또한 행정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소정의 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처분에 대한 답변서에서 본안 전 항변으로 각하주장을 한 후,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 청구주장을 기각한다고 답변한 데 대하여 이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 등에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앞선 심리에서 이 건 청구가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김☆☆에게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