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누락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64 선고일 2010.09.10

사업용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353-10에서 한○○ 등과 공동사업자로 ‘변호사 백○○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9.9.25.부터 2009.11.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 2008년까지 사업용 계좌 등으로 입금된 수입금액 중 1,096,396천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 하고, 소득금액계산시 미반영한 필요경비 208,752천원을 추인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고 2010.4.12.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지분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0.4.14. 청구인에게 소득세 3건, 합계 344,633,170원(2006년 과세연도 143,706,920원, 2007년 과세연도 134,846,740원, 2008년 과세연도 66,079,510원) 및 부가가치세 6건, 합계 175,585,490원(2006년 제1기 2,104,890원, 2006년 제2기 44,567,480원, 2007년 제1기 27,476,850원, 2007년 제2기 39,069,650원, 2008년 제1기 46,655,950원, 2008년 제2기 15,710,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2008.5.13.과 2008.5.19. 각각 입금된 4,000천원과 22,386천원은 같은 날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재입금된 금액이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504-0×-304×××)로 2006.12.28. 입금된 13,000천원은 같은 날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3,000천원과 10,000천원으로 나뉘어 재입금되었고, 다른 ○○은행계좌(110-20×-367×××)로 2007.8.31. 입금(대체)된 3,000천원도 같은 날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재입금되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당초 조사청에서는 사업용계좌 등의 입금내역 중 759,950천원은 각 은행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다른 은행계좌로 재입금되었다 하여 계좌중복분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으나, 실제 계좌중복분은 885,247천원이므로 그 차액인 125,297천원을 추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2008.5.13.과 2008.5.19. 각각 입금된 4,000천원과 22,386천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출된 날에 재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 지방국세청(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결정함에 따라 이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그리고 2006.12.28. 입금된 3,000천원과 10,000천원 및 2007.8.31. 입금된 3,000천원은, 조사단계에서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제외한 759,950천원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위 수입금액 중복분 759,950천원의 산출근거는 차명계좌 현금출금액(대체출금 포함) 994,700천원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입금액과 시간과 금액이 대략 일치한 금액을 전액 수입금액 중복으로 보아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 중복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사청이 수입금액누락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조사청의 2010.3.26.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중과2009-01××호) 및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에 불복하여 2009.12.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의 일부를 채택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2008.5.13.과 2008.5.19. 각각 입금된 4,000천원과 22,386천원은 동일자로 재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 나)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중 2008.3.12.자 30,000천원, 2008.10.10.자 200천원, 2008.11.3.자 400천원은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2. 청구인은 2010.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이유와 증빙자료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제출하였음이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504-0×-304×××)로 2006.12.28. 입금된 13,000천원과 다른 ○○은행계좌(110-20×-367×××)로 2007.8.31. 입금(대체)된 3,000천원은 출금된 당일에 재입금되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단계에서 이를 인정하여 수입금액 중복금액(759,950천원)에 포함시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2008.5.13.과 2008.5.19. 각각 입금된 4,000천원과 22,386천원은 동일자로 재입금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504-0×-304×××)로 2006.12.28. 입금된 13,000천원과 다른 ○○은행계좌(110-206-367×××)로 2007.8.31. 입금(대체)된 3,000천원 역시 조사청이 출금된 당일에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조사단계에서 이를 수입금액 중복금액(759,950천원)에 포함시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이 759,950천원을 계좌중복분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좌중복분이 885,247천원이므로 추가로 125,297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