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도 당연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누락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않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도 당연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누락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않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호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하 생략)
○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자료 통보 내역 과세기간 자료건수 자료금액 신고여부 비 고 2004년 제1기 1 4,317 무신고 전산통보 2004년 제2기 1 4,261 무신고 전산통보 합 계 8,578 (단위:천원) 2) 청구인은 2004년 사업연도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고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누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당초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2004년 사업연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5,55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722,270원을 고지․결정 후 동 기간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규정에 해당되어 결정취소한 것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은 조사관서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한 처분으로 이후 결정취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규정에 해당된다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