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61 선고일 2012.02.02

청구인이 법원의 증인신문시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철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2.3.21.~2007.12.20.기간 동안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철근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2기 매출액 88,020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①”이라 한다), 2006년 2기분 매출액 35,100천원을 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②”이라 한다, 쟁점매출누락액①,②를 모두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매출누락에 대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해당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2,284,313원, 200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0,615원을 2010.4.10.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액①은 건물공사시 청구외 이에게 철근을 공급한 것으로 건축주의 변경으로 매출누락금액 중 25,500천원은 청구외(주)(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05년 2기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신고된 것이며, 쟁점매출누락액②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한다)에 대한 매출로 대금을 지급받은 6,240천원은 2006년 2기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신고되었다. 이와 같이 기신고된 부분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5,2006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에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시공사 확인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또 쟁점매출누락액① 중 25,500천원이 기신고 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의 재화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상이하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는바,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 중 2005년분 25,500천원과 2006년분 6,240천원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의 쟁점사업장 관련 현지확인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 대표 최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동 37-5 빌라 공사시 철근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 등의 제보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는 최**으로 확인된다고 작성되어 있다.
  • 다) 청구인과 최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방법원의 2008가단및 2008가단(참가) 사건에 대한 판결문 중 청구인의 증언에 따라 법정에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고지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매출누락액①은 이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무신고한 가액이고, 쟁점매출누락액②는 청구외 최*규(청구외법인②의 당시 대표임)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무신고한 가액이다. (천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주) 25,500 2,550 **(주) 6,240 624

2.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년 2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서 청구주장과 관련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①과 관련하여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7.23.~2005.10.6. 철근 163톤(공급가액 88,020천원)을 공급받았고 2005.9.11. 대금 중 28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건 확인서에는 이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 증명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①에 대한 물품 공급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역에 의하면 8.5.~10.20.동안(연도 미상) 청구외법인①에 공급가액 합계 58,158,600원(공급대가 합계 63,974,460원)을 공급하였고, 대금은 9.16.~12.15. 4천만원이 입금되어 미수금은 23,974,4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이밖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2기분, 2006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라) 쟁점매출누락액②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제출된 증빙은 없다.

4. 조사관서에서 쟁점매출누락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②의 대표인 청구외 최규(이하 “최규”라 한다)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9.13.~2006.10.15. 철금 65톤(공급가액 합계 35,100천원)을 최규는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았고, 2007.1.15. 대금잔액이 35,1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상생략) 문: 한편 증인(청구인)은 소외 최규에게 채무승계 되어 가지고 있던 철근대금(쟁점매출누락액②)에 대하여 김에게 2007.3.26. 채권양도한 바 있지요. 답: 예 (중략) 문: 증인은 이 사건 건물에 철근을 공급하면서 본 철금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신고를 한 적이 있나요? 답: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문: 증인은 위 경매사건의 건축주 ‘이’에게 2005.12.28. 철근대금 68,820,000원(쟁점매출누락액①)을 못 받아서 2007.6.12.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있어서도 동일 건축주 ‘이**’에게 ‘병 제9호증’에서와 같이 2006.9.13.부터 다시 철근을 공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차후에 다른 공사를 해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다시 철근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공사가 진행된 만큼의 자재값을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믿었던 것인데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위 철금대금을 공사 도중이나 추후에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답: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하 생략)

5. 지방법원의 2008가단* 및 2008가단***(참가) 사건 관련 청구인의 증인신문조서(2009.5.7. 2차 변론조서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기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②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매출누락액①과 관련하여서는 거래 상대방인 이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①에 대한 공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의 확인서에 기재된 물품공급내역과 청구외법인①에 대한 물품공급내역의 날짜와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건 증빙으로는 쟁점매출누락액① 중 일부가 청구외법인①에 대한 매출로 기신고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증인 신문시 청구인이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또 쟁점매출누락액① 68,82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2007.6.12.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②와 관련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2007.3.26. 청구외 김에게 관련 청구외법인②에 대한 관련 채권 전액을 양도한 점이 확인됨을 볼 때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 대금을 쟁점사업장에서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