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위변제 받은 31억원에 비영업대금이자 1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60 선고일 2010.07.23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이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31억원은 약정금 14억원과 대여금 17억원의 원금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9,247,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000-14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주택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청 구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에 94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이자소득 지급조서를 2009.10.10.

○○ 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에게 제출하였으며, 2010.1.15. 통보관서는 위 지급조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수령한 비영업대금이자가 14억원이라고 보고 그 중 4억원은 2001년 과세연도 해당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후 10억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2010.5.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9,24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솔의 대표이사 조○휘(이하 “조○휘”라 한다) 및 조○문(청구외법인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부지 지분 참여자, 이하 “조○문”이라 한다)과 ○○도 ○○시 ○○면 ○○리 000-2번지외 37필지의 아파트부지와 사업권 일체(이하 “사업시행권‘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로 1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조○문이 제시한 약속어음 5매(액면금액 21억원)를 담보로 수취하고 17억원을 대여하였는바, 계약금과 대여금으로 31억원을 지급하였다. 2) 조○휘 및 조○문은 위 사업시행권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담보로 수취한 액면금액 21억원의 약속어음 중 7억원이 부도 처리되어 청구인은 조○휘․조○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그 결과 2001.9.12. 1억원, 2001.11.23. 3억원을 회수하였다. 3) 2002.1.18. 청구인과 조○문 및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위 사업시행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대위변제(원금 31억원 중 이자 4억원을 합하여 총 35억원을 지급)한다는 1차 합의(합의 당일 11억원 지급, 2002. 2.20.까지 20억원 지급)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2년 4월 ○○지방검찰청에 조○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위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02.4.17. 원금 중 2억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청구인은 조○문에게 대여한 원금 17억원 전액을 변제받았다. 5) 2002.6.1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조○문이 청구인으로부터 17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투자하였기에 투자환수금조로 31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으로 2차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1차 합의내용 중 이자 4억원을 제외한 원금 31억원만 청구외법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31억원 중 17억원은 이미 변제받았기에 추가로 14억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다. 6) 위 2차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2.6.1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액면금액 각 7억원인 약속어음 2매(지급기일 2002.10.30. 2002.12.2.)를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지급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결과 2003.2.6. 2억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2억원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변제받기로 하였다. 7) 이후 수차례의 변제요청에도 청구외법인이 응하지 않아 청구인은 2007년 10월 ○○지방법원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1.2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8) 이에 청구외법인은 2009.2.10. 12억원을 공탁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9억6천만원을 투자받고 19억원을 지급하였는바, 투자금을 제외한 9억4천만원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내용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09.7.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12억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항소 또한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9) 법원의 판결에서도 위와 같이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이유 없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통지관서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통지관서는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청구인과의 소송에서 패한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만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0) 위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 결과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만약 위 이자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지급일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의 규정에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되어 있고, 판례도 ‘어음만기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1년 과세연도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위 금액을 수취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조○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위 원천징수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문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대여금을 청구외법인이 대위변제한 사실 및 청구인이 승소에 따른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31억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2) 사업시행권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약금 14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인은 조○문 등에게 17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2차 합의에 원금은 17억원으로, 총지급금액은 3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지급한 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억원을 2002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금을 17억원으로, 이자를 14억원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2002년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9.12. 1억원, 2001.11.23. 3억원, 2002. 1.18. 11억원, 2002.4.17. 2억원을 수취하고 나머지 14억원을 2002년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1년에 수령한 4억원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2002년에 수령한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는바, 200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0.6.1.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전에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31억원 중 14억원을 비영업대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를 근거로 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채권·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 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 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1-0…2【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8)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9)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10)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1)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 1의2. (생략)

2. 제1호 및 제1호의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1,000,000 3,600 996,400 347,004 107,244 454,248 235,000 219,248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지급액(원) 원천징수세액(원) 비고 소득세 주민세 2002.01.08 540,000,000 135,000,000 13,500,000 2002.04.17 200,000,000 50,000,000 5,000,000 2003.02.06 200,000,000 50,000,000 5,000,000 합계 940,000,000 235,000,000 23,500,000 3) 2000.5.3. 조○휘․조○문(갑)과 청구인(을), 청구외 최○학(총괄보증인, 주식회사 ○○테크 대표이사, 이하 “최○학”이라 한다)이 작성한 약정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도 ○○시 ○○면 ○○리 000-2외 37필지 31,000평의 아파트부지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약정계약을 체결함
  • 나) 약정내용

(1)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매매가를 평당 1,100,000원으로 정하여 총액을 341억원으로 한다.

(2) 계약금 3,410백만원 중 1,400백만원을 약정금으로 선지급하고 잔액은 군협의(동의) 및 사업승인 신청시 지급키로 한다. (3) 중도금 및 잔금은 ‘을’의 책임하에 시공사의 대여금으로 충당키로 한다.

(4) 시타 사항은 사업승인신청접수 후 본계약 체결시 세무사항을 첨부하여 계약키로 한다.

(5)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을시 ‘갑’은 즉각 투여된 약정금 및 부대비용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2000.5.3. 조○휘․조○문은 위 계약에 의하여 14억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조○문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행일자 액면금액 지급기일 결재내역 비고 2001.02.14 3억원 2001.05.19 2001.11.23. 결재 2001.03.24 3억원 2001.07.24 부도발생 2001.03.24 2억원 2001.07.24 부도발생 2001.03.24 2억원 2001.07.24 부도발생 2001.06.11 11억원 2001.10.12 2002.01.18. 결재 6) 2001.8.10. 조○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문은 청구외법인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부지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휘와 지분참여 형태로 구두 합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테크 어음을 담보로 10억원 가량의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2000년 3월~10월) 차용하여 조○휘에게 분할 지급하였다.
  • 나) 그 후 ○○테크 대표이사 최○학과 ○○건설 이○용(청구인과 친구관계)이 4억원의 ○○테크 어음을 최○학과 상의하여 이○용이 빌려갔다.
  • 다) 이후 또 4억원의 ○○테크 어음을 청구인의 요구로 본인이 청구인에게 견질로 주었다.
  • 라) 그 후 어음 3억원을 청구인에게 할인하여 ○○테크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위 금액의 합계가 21억원에 달하나 그 자금 중 일부인 10억원 가량만 청구외법인에 투여되었고, 나머지 11억원 가량은 청구외법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었고 청구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7) 2002.1.18. 청구인(갑)과 조○문(을), 청구외법인(병)이 작성한 합의서(1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할) 35억원으로 상계 대체하여 전액 지급한 것으로 한다.

(1) 1차: 1억원(2001.9.12. 현금결제 완료), 3억원(2001.11.23.자 어음결제완료)

(2) 2차: 11억원(2002.1.18. 현금결제 완료)

(3) 3차: 10억원(2002.2.20. 현금지급 예정)

(4) 4차: 5억원(2002.2.20. 현금결제 예정)

(5) 5차: 5억원(2002년 현금지급 예정)

  • 나) 당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모든 어음 및 약정서, 계약서 등 모든 관련서류를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다.
  • 다) 청구인은 조○문이나 청구외법인에게 당일 이후 어떤 명목으로든(이유 불문하고) 대여금의 청구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조○문 또한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 라) 기타 합의내용은 별첨된 1차 합의한 2002.1.17. 회의록 내용을 준용
  • 마) 11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문방구 약속어음 61억원은 무효임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에 반환키로 한다. 8) 청구인이 2002년 4월 조○문, 조○휘, 남도현을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죄명: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 나) 고액 사기 사건일 뿐 아니라 조○문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에서 기 수사진행 중이므로 ○○지방검찰청 조사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주기 바람
  • 다) 고소사실

(1) 허가조차 나지 않은 아파트공사에 대한 수주 명목 금품 수취 (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청구인을 속여 사업시행권 양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하고 (나) 아파트 부지 매매대금을 341억원으로 정한 다음 이 중 13억원을 계약금으로 수수하는 등 합계 14억원을 편취

(2) 약속어음 변조를 통한 금품 편취 (가) 조○문은 2001년 3월 중순경 ○○테크 최○학이 발행한 약속어음 이면에 (주)○○유리 대표이사 최○원이 이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최○원이 배서한 어음이니 안심하고 할인하여 달라고 속여 청구인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억원(어음 2매)을 편취 (나) 위 약속어음 이서는 최○학과 조○문이 공모하여 ○○유리 대표이사 최○원의 인감을 임의로 새겨 기재 (다) 최○학은 캐나다로 도주 (라) 조○문 스스로 위 약속어음 이서 위조를 인정

(3) 딱지어음을 통한 금품 편취 (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된 이후 이를 승계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휘와 전무이사 남○현은 2001.9.4.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외법인 대표가 발행한 문방구 어음 31억원(지급기일 2001.10.31. 액면금액 21억원, 1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1억원을 차용한 후 재무상태가 양호한 (주)○○건영 발행 약속어음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약속 (나) 2001.10.31. 조○휘, 남○현이 청구인을 찾아와 시공사인 ○○건영 발행 약속어음으로 교환해주기 곤란하니 대신 ○○건영 협력 건설업체인 (주)○○ 발행 약속어음을 대신 수령하라고 하여 (주)○○ 대표이사 박○근 발행 약속어음 26억원(지급기일 2002.1.3. 5억원 2매, 지급기일 2002.1.11. 6억원 1매, 지급기일 2002.1.25. 10억원 1매)원을 교부받았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 (주)○○은 부도가 나 청구인은 31억원을 편취당하였음 (다) 남○현과 조○휘도 위 약속어음에 이서 (라) 지급은행에 확인한 결과 (주)○○은 시공사인 ○○건영 협력업체도 아니고 소규모 가구유통업체로 정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임 (마) 피고소인들(조○문․조○휘․남도현)은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면서 위 딱지어음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4) 불법적인 사전분양 (가)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의 조○문․조○휘․남○현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1.12.10.경부터 아파트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100% 사전 분양 (나) 이 과정에서 조○문․조○휘․남○현은 시공사인 ○○건영과 한○건설의 사전 약정비율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

(5) 연속적으로 사기 피해를 보아야 했던 이유 (가) 청구인은 사업시행권 인수 명목으로 거금 15억원을 편취당한 뒤부터 청구외법인이 원만히 아파트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그동안 청구인이 입었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 (나) 지금까지 무려 6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도 참고 기다렸으나 피고소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묘한 술책으로 사기행각을 계속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된어 사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구하기에 이르렀음 9) 2002.4.18.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문과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아래 참조사항에 의거하여 35억원의 일부금으로 2억원을 영수함
  • 나) 참조사항

(1) 1차: 1억원(2001.9.12.)

(2) 2차: 3억원(2001.11.23)

(3) 3차: 11억원(2002.1.18.)

(4) 4차: 2억원(2002.4.170)

(5) 합계: 17억원 10) 2002.6.19. 청구인(갑), 조○문(을), 청구외법인(병)이 작성한 합의서(2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대위변제는 조○문이 청구인에게 17억원의 대금을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시행지에 부분 투자하였기에 투자환수금조로 청구인과 조○문이 합의한 31억원을 조○문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것임
  • 나) 위 합의금 31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조○문을 대위하여 변제함. 단, 17억원은 2002.6.19.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14억원만 지불
  • 다) 14억원 중 7억원은 2002.10.30. 지급하고 나머지 7억원은 2002.12.2. 분할하여 지급(2002.6.19.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문방구 약속어음 교부) 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의 서류일체를 즉시 반환하고 동 합의서로 대체

(1) 2002.1.18. 작성된 합의서(1.17. 작성된 회의록 포함)

(2) 2001.9.4. 작성된 약속이행각서 1부.

(3) 약속어음(문방구) 61억원 (가) 지급기일 2002.3.31.자 15억원짜리 2장 (나) 지급기일 2001.10.31.자 10억원짜리 1장 (다) 지급기일 2001.10.31.자 21억원짜리 1장

(4) (주)한얼 약속어음(은행도 어음) (가) 지급기일 2002.1.30.자 5억원짜리 2장 (나) 지급기일 2002.1.11.자 6억원짜리 1장 (다) 지급기일 2002.1.25.자 10억원짜리 1장

(5) 기타 청구인이 조○문 및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채권․채무와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

(6) 갑․을․병 3자는 위 합의서로서 채권채무를 동결하며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함

(7) 청구인은 (주)○○ 발행어음 5억원 1매(지급기일 2002.1.30.), 10억원 1매(지급기일 2002.1.25.), 합계 15억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약정서의 현금 14억원과 환부할 것임 11) 2003.2.6.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청구외법인이 조○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2억원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2007년 10월 청구인(원고)이 청구외법인(피고)에게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의소’의 소장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는 피고에게 14억원을 투자한 자이며, 피고는 시행사로서 ○○시 ○○리 아파트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투자받은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02.6.19.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이자 실질 소유주인 회장 조○문을 통하여 피고에게 14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액면금 7억원인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7억원인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받았으며, 피고의 조○문 회장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반드시 위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겠다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 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원금 14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청구를 한다. 13)

○○지방법원 제00민사부에서 2009.1.22. 0000가합00000 투자금반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청구인), 피고(청구외법인)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억원 및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주문)
  • 다) 갑호증 및 증인 최○학의 증언, 조○휘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6.19.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직원인 남○현과 14억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되, 그 중 7억원을 2002.10.30.에, 나머지 7억원을 2002.12.2.에 각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억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원을 공제한 1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위 약정이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조○휘․조○문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중 11억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1.18. 원고에게 지급한 11억원은 약정일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 사) 피고는 약정금 중 2억원을 변제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약정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

○○고등법원 제0민사부에서 2009.7.3. 2009나00000 투자금반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피항소인(청구인), 피고․항소인(청구외법인)
  • 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주문)
  •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9억6천만원을 1회 투자받아 합계 19억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19억원 중 원금 9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원고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그 원천징수분에 상응하는 세액을 청구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환금이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원고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원고의 소제기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약속어음금 청구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이므로 약속어음금 청구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5)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청구인 자금조달 및 집행 경과’ 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초기 9.6억원을 조달(청구외법인 설립전 토지작업시 9.1억원, 설립후 0.5억원)하였으며, 최초 조달시에는 조○문회장 명의의 자금조달로 기표되었으나 실제 자금주가 청구인으로 밝혀져 청구인을 투자자로 대체함
  • 나) 이에 따라 조○문의 투자지분은 소멸하였던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조○문이 가진 ○○산업개발의 대금 청구권을 청구외법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내용을 변경
  •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실제 투자자로 인정하면서 2001.9.4. 약속이행 각서를 통해 원리금 포함 61억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수차의 협상을 통해 35억원으로 조정한 후 2002.6.19. 최종적으로 31억원에 합의(합의서 작성)
  • 라) 위 31억원 중 기 지급한 17억원을 제외한 14억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기 지급한 문방구 어음 등을 회수하고 신규 문방구 어음을 재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자금 사정상 만기에 결제하지 못하고 2003.2.6. 2억원을 수표로 지급
  • 마) 청구인은 2007.10.31.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앙지방법원은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2억원을 공탁하고 항소하였으나 패소함
  • 바) 청구외법인은 패소이유가 소득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결과로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기왕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납부(2009.8.21.)
  • 사) 2009년 9월분 1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3억원을 원천징수(납부전) 16) 청구외법인이 2009.7.27. 내용증명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과 발생이자와의 차액 반환요청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는 귀하와의 사건2007가합00000와 관련하여 2009.2.3.자 ○○지방법원 제00민사부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2009.2.10. 12억원을 공탁하고 항소를 하였으나 2009.7.21. 당사가 패소하였다.
  • 나) 당사는 귀하와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없고, 조○문과만 금전거래관계가 있으며, 귀하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 다) 설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조○문을 통하여 당사에 입금한 원금은 9억6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귀하의 이자소득금액으로 인지하고 상계주장도 하였다.
  • 라) 그러나 법원에서는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아마도 이는 당사가 귀하의 이자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당사는 귀하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조○문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조○문과 사이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당사가 귀하와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다고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 당사는 귀하와 조○문, 조○문과 당사의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해서 관할 기관인 통지관서 및 ○○구청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확정하여 귀하에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 바) 만약 귀하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가 원천징수할 추정세액과 귀하가 받을 추정발생이자와의 차액을 귀하는 당사에 즉시 반환하거나 현재 당사가 귀하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12억원에서 당사가 원천징수할 세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귀하가 받아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 사) 이에 당사는 귀하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소득세 535백만원, 주민세 53.5백만원, 합계 588.5백만원)을 계산한 결과를 알려드리니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17)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문은 2001.5.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1.9.20. 사임하였으며, 이후 2003.8.26.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 및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법인 주식 15%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조○문에게 대여한 17억원과 약정금 14억원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주위적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조○휘․조○문이 2000.5.3.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여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의 계약금 중 약정금으로 청구인이 14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약정금은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점, 조○문이 2001.8.10.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2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확인한 점, 조○문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002.1.18. 1차 합의서에서 조○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할) 35억원으로 상계 대체한다고 한 점, 2002.6.19. 2차 합의서에서 대위변제금액을 청구인과 조○문이 합의한 31억원으로 변경한 점, 청구인이 조○문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고소장에서 31억원의 차용금을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이 조○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31억원은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 약정금 14억원과 대여금 17억원의 원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청구인이 17억원을 수령한 후 14억원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7.3. ○○고등법원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로 상환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조○문에게 960,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31억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이 그 차액에 대하여 조○문에게 비영업대금이자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사안일 뿐, 이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청구인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