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57 선고일 2010.08.30

수령자들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수령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령자들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이 2009.7.15.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납부한 2005년~2007년분 사업소득세 3,785,130 원은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 이란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통신판매가격에서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결제대행수수료 상당액이 매출누락되었다며, 2009.7.3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같은 날 홈쇼핑 광고시 코디 등 관련인에게 114,701천원(2005년 50,901천원, 2006년 47,300천원, 2007년 16,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며 사업소득세로 3,785,130원을 원천징수납부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60조 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어야 하나, 쟁점금액의 사업 관련성 및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며, 2010.4.1. 2005년 과세연도 20,874,670원, 2006년 과세연도 23,905,500원, 2007년 과세연도 7,244,86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사업상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 에서는 사업과 관련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출한 지급조서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그 지급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들 그 금액은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3%)를 넘지 않을 것이므로 과세권자로서도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신고시 쟁점금액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도 없어 사업소득세(3%, 원천징수 가산세 별도)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2%)를 부담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수령한 청구외 허△△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바이며, 허△△의 2006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도 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인 600,000원[{20,000,000×(1-단순율 0.6)-소득공제3,100,000}×세율8%=392,000원] 에 미치지 못하며 다른 소득자 또한 부담할 종합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두6392, 2002.11.13외 다수)이라고 하여, 경험칙상으로도 과세요건 사실을 능히 판단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33회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청구외 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서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별다른 사유가 없는 점 등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6. 지급조서는 과세당국이 그 귀속자를 찾아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벌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인할 일은 아니고, 과세당국은 지급조서상의 소득의 귀속자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금액은 그러한 실익도 전혀 없다.

  • 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조서 가산세는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환급하고 쟁점금액 관련 지급조서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홈쇼핑 광고시 코디 등 관련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관련인의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의거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할 의무 및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처 불명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의 환급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 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6)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7.31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수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직원급여와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결정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직원급여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수령자별․년도별 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천원) 수령자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허△△ 15,801(10회) 20,000(1회) 35,801 (11회) 손△수 28,400 (8회) 28,400 (8회) 김△배 5,000 (1회) 5,000 (1회) 조△석 1,700 (1회) 1,700 (1회) 심△건 27,000(6회) 27,000 (6회) 곽△경 300(1회) 16,500(5회) 16,800 (6회) 합 계 50,901(20회) 47,300(8회) 16,500(5회) 114,701(33회) * () 는 지급횟수임

4. 청구인의 수정신고서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 가) 인건비 80,628천원, 쟁점금액 114,701천원은 계좌지급을 통한 지출로 2009.7.15. 근로소득세 2,453천원, 사업소득세 3,785천원을 납부(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나) 계좌지급 확인된 인건비 80,828천원은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지급처 불명의 쟁점금액 114,701천원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7월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소득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급액 114,701 50,901 47,300 16,500 소득세 3,441 1,527 1,419 495 가산세 344.1 152.7 141.9 49.5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홈쇼핑 광고시 코디 등 관련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사업소득 원천징수(3%)하였으며,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2%)를 납부한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증빙서류로 대금지급수수료리스트, 통장거래명세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령자들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며 수령자 중 금액이 제일 많은 허△△의 2010.4.2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년~2006년 기간 동안 ○○시 ○○구 ○○가 279-23번지에 소재한 ○○○으로부터 홈쇼핑 광고방송을 통한 매출증대를 이루기 위한 의뢰를 받았다.
  • 나) 활동내용은 홈쇼핑 인기상품의 선공급과 공급가 조정 및 시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홈쇼핑 광고방송을 위해 필요한 방송매체의 신규 진입 및 기존 매체의 방송광고 중요 시간대에 확대 편성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주었으며, 본인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은 딸(이◇◇)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였다.
  • 다) 위 영업활동에 대한 의뢰는 구두로 이루어 졌고, 활동수수료 산정은 신규매체 진입 및 방송 편성 확대 실적, 상품판매 실적을 종합하여 서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본인계좌로 입금되었다.

8. 이 건 심리시 청구인에게 허△△ 등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계약서 등의 서류 구비여부에 대하여 문의한바, 방송사와 친분이 있는 수령자들이 방송사와 광고시간대를 협의하거나, 인기상품 소개 등의 시장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부분 구두 계약이었고, 지급액은 상품별 또는 1년 단위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 건 심리시 허△△ 및 이◇◇에게 문의한바, 업무내용은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유사하고, 주로 광고시간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홈쇼핑 광고시 코디 등 관련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사업소득세와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계상하여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는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결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고,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내용이 확인되며, 수령자들의 업무내용은 확인서를 제출한 허△△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수령자들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수령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 수령자들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허△△이 제출한 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수령인들로부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수령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기에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쟁점금액을 수령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2009.7.15. 원천징수납부한 사업소득세3,785,130원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