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부인된 폐자원매입금액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원가인정 가능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55 선고일 2010.08.20

매입일보는 거래당시부터 매일매일 수집된 폐자원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율 보다 상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원가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4.1. ○○시 ○○동 @@-27번지에서 도매/폐자원업(○○자원, 03-07-,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이며 2005.1.1.부터 2006.12.31.까지 폐자원매입금액 2,433백만원을 제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폐자원매입금액 중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이 부인된 금액 339,652천원(2005년 155,313천원, 2006년 184,339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5년-2006년 종합소득세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2010.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2,463,630원(2005년 79,657,990원, 2006년 82,80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철 파지 등 각종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고물상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자로서 대지 821.2㎡(248평)에 컨테이너 사무실과 계근설비를 갖추고 일반 수집상들로부터 구입하고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중간수집상이다.

  • 나. 청구인은 매일 수집상들이 직접 가져오는 재활용품을 영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거나 저울에 달아 중량을 확인하여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은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거나 며칠 또는 월말에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또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청구인 소유 하이카등이 작업현장에 가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오기도 한다.
  • 다. 청구인은 매일 매입물건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대금 지급사항 및 매일 경비지출 사항을 기재한 매입일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매입일보에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과 은행을 통해 송금한 내역 그리고 당일 지출한 경비 등을 기재한 원시장부이다.
  • 라. 구매시에는 계속하여 거래하는 거래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매입일보에 성명 또는 거래처명을 기재하거나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입고수단이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리어카, 경운기 등으로 기재하였다.
  • 마. 거래대금의 지급은 매일 지출할 금액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구매 시 바로 현금지급하고, 이월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은행인출금으로 지급하므로 인출금내역서를 확인하여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바. 그리고 선급금을 지급한 거래처와 자주거래가 일어나는 거래처는 거래처별원장을 작성하여 매입사실과 거래대금 결제 및 선급금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
  • 사.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매입 수집상들에게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사본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아. 처분청은 이○○ 외 8명이 거래부인한 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소액거래금액을 이○○ 외 8명 명의로 거래한 것일 뿐 가공거래금액이 아니다. 이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소액수집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 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고철 수집상의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제시한 거래상대방 중 이○○ 외 8명이 거래부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 자료통보 된 건으로 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원시매입일보 및 현금지급 및 송금한 자료만으로는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부인된 재활용매입금액을 위장거래에 보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폐자원폐입금액 중 거래부인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분 매출과표 매 입 과 표 거래부인쟁점금액 부인 비율 세금계산서 폐자원매입 소계 2005/1기 938,462 48,402 547,369 595,771 91,919 15.4% 2005/2기 806,487 40,900 479,509 520,409 63,394 12.1% 2006/1기 899,826 41,981 757,396 799,377 84,364 10.5% 2006/2기 947,135 85,679 559,561 645,240 99,975 15.4%

2.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 및 원가부인 시 매매총이익율 분석내용 단위: 천원 귀속 매출액 매출원가 기타비용 당기 순이익 매매총이익율(%) 당해업체 업종별 쟁점금액 제외시 2005 1,744,950 1,448,438 244,005 52,506 16.8 13.3 25.9 2006 1,846,962 1,518,070 276,249 52,642 17.8 13.1 27.8 2007 2,020,623 1,796,137 162,387 62,097 11.2 13.3 2008 3,104,806 2,762,086 252,873 89,845 11.1 13.8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자원매입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내어 거래사실 내용에 대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성명(이○○) 주민등록번호(-*) 주소(0동 0번지)
  • 나) 확인사항: 재활용폐자원(고철, 구리, 폐지 등) 을 수집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관리 번호 거래 시기 소재지 상호 금액(원) 거래사실 유무 거래가 있는 경우 실제거래금액 기재 161 2005.1-6월

○○

○○자원 11,248,600 있음, 없음 150여만원 161 2005.1-6월

○○ @@상회 15,212,500 있음, 없음 200여만원 ↓

• 공급한 사실이 있으면 “있음”에 표기,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 “없음”에 표기,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있음”에 표기하고 실제거래금액 기재 다) 확인자: 성명(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011--*)

4. 처분청이 청구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 받은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거래 상대방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신고 회신 신고 회신 신고 회신 신고 회신 이○○ 11,248 1,500 9,874 900 9,654 900 11,287 1,000 강@@ 11,945 14,390 10,254 11,488 강## 11,876 9,845 3,000 9,478 3,000 11,348 최@@ 11,987 800 9,874 700 9,345 800 11,759 1,000 김** 11,984 7,887 10,845 11,277 이## 11,954 8,874 10,755 11,264 문@@ 9,335 700 11,472 900 김&& 11,975 9,874 9,878 11,214 김$$ 11,246 6,547 10,215 11,762 계 94,215 2,300 77,165 4,600 89,759 5,400 102,871 2,900 단위: 천원

5.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일보의 기재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2005년 1월 상호 차량 번호 품명 실량 kg 현금 매입 외상 매입 은행거래 현금거래 증빙 서류 결재일 송금액 결재일 지급금액 20일 신@@ 298 파지 370 26,000 20일 신@@ 298 피선 6 5,000 20일 신@@ 298 백철 7 7,000 20일 김&& 리어카 상고 140 22,000 20일 양@@ 672 파지 780 58,500 원장사본 20일 이&& 464 파지 230 16,000 20일 성명미상 718 파지 260 18,000 20일 김&& 878 보일러 1 10,000 20일 보성 547 파지 120 8,000 20일 박 리어카 파지 50 3,000 20일 박 리어카 중철 30 3,000 20일 만 542 신문 830 66,400 원장사본 20일 만 623 파지 4240 318,000 원장사본 20일 김^^ 195 파지 240 17,000 20일 성명미상 자전거 파지 90 6,000 20일 대신동 832 파지 710 53,000 20일 손@@ 리어카 파지 50 3,000 20일 김$$ 229 파지 40 3,000 20일 하@@ 574 파지 220 15,000 20일 보성 547 파지 100 7,000 20일 오@@ 515 파지 810 61,000 20일 박&& 549 파지 810 61,000 20일 양## 672 파지 610 45,750 원장사본 20일 최@@ 473* 파지 350 25,000

• 2005년-2006년 매입일보 원시자료는 월 1권씩 총 24권을 작성보관함 거래일자 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적 요 비고 20050119 타행입금 12,132,574 @@고철(주) 국민

○○ 20050119 전화이체 312,000 이&& 농협

○○ 20050119 현금 5,000,000 @@지점 신한 20050120 ok폰 75,000 250-01- 신한 20050120 타행pc 1,778,690 @@산업 기업 신한

6.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 내역(2005.1.19-21)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위 매입일보 및 거래처별원장, 일일매입내역서, 은행거래실적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이 아닌 소액거래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시장부인 매입일보의 매입금액을 전산입력한 일일매입내역서 상 매입금액 총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소득세과의 요청으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2010.2.12)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 업종특성상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원가인정 가능한지

  • 나) 결정안: 고철 수집상의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제시한 거래상대방 중 거래부인한 자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결정결의하고 소득세 자료통보 된 건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지 거래처가 누구인지,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으로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실제 매입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는 원시 매입일보 및 현금지급 자료로는 원가인정할 수 없어 불채택함

9.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거래자의 거래금액에 합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폐자원 수집업의 특성상 소액거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시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정상매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원시장부인 매입일보는 거래당시부터 매일매일 수집된 폐자원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입에 대한 현금지급에 대하여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매입금액 총신고액과 일일매입내역서의 총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율 보다 상회한 사실 등을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폐자원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소액거래금액과 쟁점금액을 같이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폐자원매출에 대응된 원가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