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54 선고일 2010.08.20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 3.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3,062,650원(2001년 과세연도분 23,489,79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19,572,860원)의 부과처분 중

○○세무서장이 2010.6.10. 및 2010.6.14. 감액경정한 세액 9,996,794원(2001년 과세연도분 1,746,798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8,249,996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7.부터 2004.12.22.까지

○○○○ 주식회사(*-81-***,

○○ 도

○○ 시

○○ 구

○○ 동 번지, 2004.12.22. 폐업,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 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85-*) 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중 가공매입한 71,899,764원(2001년 49,599,464원, 2002년 22,300,300원)과 매출누락한 금액 43,353,200원(2001년 21,353,200원, 2002년 22,000,000원) 합계 115,252,964원(2001년 70,952,664천원, 2002년 44,300,300원) 중 청구인의 지점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2001.4.12.~2002.11.25)에 따른 안분금액 111,561,271원(2001년 70,952,664원, 2002년 40,608,607원, 이하󰡒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2010.3.3.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43,062,650원(2001년 과세 연도 23,489,790원, 2002년 과세연도 19,57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10.6.10. 및 2010.6.14. 매출누락에 의한 상여처분금액 41,519,866원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 9,996,794원(2001년 과세연도 1,746,798원, 2002년 과세 연도 8,249,99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여 2010.5.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11.25. 청구외법인의

○○○○ 시

○ 구

○○ 동 ×××-×번지소재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주식, 등기부등본, 백화점운영권, 청구인 근무당시 발생한 채무와 추후 발생할 제세공과금 등 일체에 대하여 청구외 최

○○ 및 법인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포괄양도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년경

○○○○ (주)(*-85-***) 최

○○ 대표에게 2001 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세금추징이 어려워 지자 이미 법인을 포괄 양도한 청구인에게 재부과한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와 실질과세라는 세법의 근간을 무시한 안일한 법 적용이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최

○○ 과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단지 사인간의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간주한다면 이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법 적용을 위하여 선량한 납세자들의 계약관계를 무시한 처사이다.

  • 라. 또한 과세권자가 얼마만큼 실질과세를 위하여 제반 자료를 검토하였는지와 최초 부과에 따른 세금추징을 위하여 얼만큼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며, 포괄양도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청구인이 알지도 못한 세금이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 세무서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파생자료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액 43,353,200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경정감 결정함이 타당하며

  •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정정이력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개업 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본점, *-81-***)과 개업일(2001.4.12)로부터 2002.11.25.까지

○○○○ (지점, *-85-***)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최

○○ 이 작성한 청구외법인 지점의 양도 ․ 양수 계약서에󰡒청구인은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회사채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의 내용은 사인간거래의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여금액은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동 법인의 매출누락 43,353,200원(2001년도 21,353,200원, 2002년도 22,000,000 원)과 가공매입 71,899,764원(2001년 49,599,464원, 2002년 22,300,300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재직기간

○○○○ 주식회사(본점) *-81-*** (

○○

○○ 시

○○ 동 ***) 2001.1.17~2004.12.22

○○○○ 주식회사(지점) *-85-*** (

○○○○ 시

○ 구

○○ 동 ×××-×) 2001.4.12~2002.11.25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그 지점에 대하여 재직한 기간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 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과 그 지점에 대한 세적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변경내역

○○○○ 주식회사(본점) 2001.1.17 2004.12.22 대표자 변경 없음

○○○○ 주식회사(지점) 2001.4.12 2004.6.30 2002.11.25. 강○○ → 최○○

4.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 주식회사(지점)의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일: 2002.11.25.
  • 나) 계약당사자: 양도인

○○○○ (주) 대표 강

○○, 양수인 최

○○

  • 다) 주요내용 제2조(대금 및 지급방법) ⓛ 회사의 주식 및 운영권(

○○○○ 하이퍼마켙 상품 및 시설물 포함) 일체의 양도대금은 135,000천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0천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0,000천원은 2002.12.26, 잔금 35,000천원은 2003.1.30.에 지급한다. 제3조(사업승계) ⓛ 사업양수일 현재 회사자산(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및 양도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양수인이 이를 모두 인수하고 양도인은 사업양수일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사업양도를 위해 2002.11.. 현재 양도인 소유인

○○○○ 주식회사 주식 전량(100%)을 인도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사임서를 제출함과 동시 임원변경등기 신청에 적극 협력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경 지점법인인

○○○○ (주)의 대표자 최

○○ 에게 법인세를 처분하였다가 실질적 세금추징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에게 재부과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업무처리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 (주)의 법인세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과세표준은 △634,546천원이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과세표준은 △161,00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세 추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리기간 중 조회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납세자별 과세이력에 의하면, 최

○○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명의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상 법인의 가공매입 등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2.4.12.부터 2002.11.25.까지 지점법인인

○○○○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가공매입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최

○○ 의 계약내용이 공법상 행정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들의 계약관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최

○○ 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은 계약서에 날인한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일 뿐이며 과세관청이 계약내용에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최

○○ 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최

○○ 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 소득세는 정당하다 하겠다. 다만,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매출누 락분에 대한 인정상여금액 41,519,866원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초 고지된 종합 소득세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세액 9,996,794원(2001년 과세연도 1,746,798원, 2002년 과세연도 8,249,996원)에 대하여는 그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