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부외 급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52 선고일 2010.08.09

부외 급여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4.26.부터 ○○○○시 ○구 ○○동 51-1번지 ○○○수입상가에서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공급가액 63,000천원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액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2007.7.6. 동 금액을 가공경비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장부계상 누락한 직원급여 및 상여금 합계 26,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경비 합계 40,906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55,330천원으로 산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7.6.자 수정신고 내용 중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위 급여성 경비 26,500천원은 지급 근거서류가 없다하여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2010.1.2.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에 불복하여 201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의 체계가 자리 잡힌 2005년경부터 2007년까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사업 초기인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별도의 급여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월 2,500천원씩 급여 22,500천원액 및 상여금 4,000천원 합계 26,500천원(쟁점금액)을 청구외 박○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외 박○규는 2004.4월부터 카메라의 공급 및 대금수취 업무를 담당하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 상가 사업자인 청구외 김○○ 및 청구외 나○○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청구외 박○규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외 박○규의 2007.6. 근무확인서 및 2004.4월부터 2004.12.월까지의 매월 급료수령증을 통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급여성 경비 필요경비 산입액 26,500천원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급증빙으로서 제시한 인근 상가 사업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박○규의 급료수령증 등은 추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지급증빙이라 보기 어렵고,

2. 2005년 과세연도 이후에는 급여를 계좌이체 하였으나, 2004년 과세연도에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박○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도 다른 직원과 달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박○규에게 쟁점금액을 급여성 경비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 및 제세 신고․경정현황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2004.4.26.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가전제품 도매업을 개시하여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자로서
  • 나)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3,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보아 위장가공매입 과세자료로 2007.6.7.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2007.7.5. 2004년 2기 과세기간 분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을 746,698천원으로, 급여 24,000천원 등 필요경비 합계액 713,46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 33,236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386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04년 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백마원을 부과처분한 다음날인 2007.7.6.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부외 경비로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급여성 경비 및 카드가맹점 지급수수료 3,606천원, 지급임차료 10,800천원 합계 40,906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이 2009.10.13.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첨부서류에 의하면,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9.14.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2009.10.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9.10.22. 취하하여, 처분청은 2010.1.2. 이 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청구 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등 청구인이 청구외 박○규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근거로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7.7.6.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첨부한 2007.6월경 작성된 청구외 박○규의 근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규는 2004.4. 쟁점사업장에 입사하여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4년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카메라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을 오가며 카메라 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는 2004년에는 매월 2,500천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2005년경부터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월 말일 경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2009.10.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2004년 ○○○○○에서 전자제품(워크맨, MP3 등) 판매경력이 있는 청구외 박○규를 고용하여 2004년에는 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메라 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는 일본을 오가며 카메라 수입업무까지 담당하게 하였으며, 사업의 체계가 잡힌 2006년경부터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4년에는 매장에서 수금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인근주변상가 사업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사본 및 수입물품 통관내역을 제시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변상가 사업자인 청구외 김○○의 2009.9.19.자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나○○의 2009.9.22.자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 및 청구외 나○○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지하상가에서 카메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박○규로부터 카메라를 인도받고, 대금지급 또한 청구외 박○규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박○규는 2004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②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손○○의 2005.10.1.부터 2007.12.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외 박○규의 2006.1.1.부터 2007.12.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2.10. 3,000천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과세연도 중 11회에 걸쳐 28,460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회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매월 2,500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과세연도 중에는 2007.3.2. 3,000천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16회에 걸쳐 34,840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위 서류 외에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청구외 박○환 및 장○○, 청구외 박○규의 매월 ‘급료수령증’ 에 의하면,

① 청구외 박○환 및 장○○의 급료수령증 서식과 청구외 박○규의 급료수령증 서식은 상이하나,

② 청구외 박○환 및 장○○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한 2004년 5월부터 매월 1,500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규는 2004.4.30. 상여금을 포함하여 3,500천원을 수령한 것을 시작으로 매월 2,500천원(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3,500천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서명․날인되어 있다.

4. 당심에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수록된 전산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환 및 청구외 장○○에게 2004.5.1.부터 2004.12.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각각 1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에도 청구외 박○환 및 청구외 장○○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부터의 원청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없다.
  • 나) 청구인이 2007.7.6.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카드사별 가맹점 매출실적 내역조회서에 의하면, 2004.4.26.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은 2004년 5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 다) 쟁점사업장의 2004년 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기타매출금액은 52,436천원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공급가액 54,437천원 대비 전액 신용카드 매출분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라는 청구외 박○규에 대한 소득자료 발생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박○규는 2002.9.1.부터 2003.6.30.까지 인천에 소재하는 소형가전 소매업체인 청구외 ○ ○○○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2년 3,800천원, 2003년 5,7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당심에서 2004년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박○환에게 그 당시 근로자 근무현황 및 청구외 박○규의 근무사실에 대하여 2010.7.29. 오후 6시 13분경 구두 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 그 당시 근무한 직원으로서 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직원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장○○을 거명하며 출생년도가 같아 기억하고 있으며,

②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수시로 바뀌었고 대략 2내지 3명 또는 3명 내지 4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나, 같은 년도 출생자인 청구외 박○규의 성명은 기억하는 바가 없고,

③ 본인은 창고담당 직원이었으며, 청구외 장○○은 매장에도 근무하고 도매처에도 출장을 나가던 직원으로서 매장근무자 중 청구외 장○○을 제외하고 같은 연배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한다.

5. 또한, 청구외 박○규에 대한 2004.1.1.부터 2010.7.28.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외 박○규는 2005.10.26. 출국하여 2005.11.25.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규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급여 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기간 근무한 청구외 박○환 등에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박○규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박○환 등과 같은 년도 출생자이면서도 청구외 박○환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만한 관련업계 근무경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4.4.26.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외 박○환 등에게는 해당월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박○규에게는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박○규의 급료수료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키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