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락대금 배당신청에서 누락된 채권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51 선고일 2010.07.05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 없는 별개의 채권이고, 경락대금 배당신청시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도 없었는바, 채권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8.3.14. △△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2007타경17××9호(이하 “쟁점경매①”이라 한다)의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1,190,466천원 중 채권원금 924,000천원을 초과하는 266,466천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7.16.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9.11.2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054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1.23. △△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2007타경17××0호(이하 “쟁점경매②”이라 한다)의 경락대금에서 채권원금 630,000천원보다 9,275천원이 미달한 620,724천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9,275천원을 쟁점경매①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66,466,715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57,19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31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광역시 ○○구 등에서 레미콘을 제조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인바, ○○시 ○○면 지역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청구외 (주)□□주택과 (주)◎◎스플러스의 대표이사 황○○이 2005년 중 청구인에게 APT 공사가 시작되면 레미콘을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아파트부지 매입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05.11.28. 730,000천원을 대여한 이후 2006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886,620천원을 단기상환조건으로 대여하고, 청구인은 2005.11.28.과 2005.12.6.에 (주)□□주택 소유 부동산에 2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20억원)을 설정하였다. 그 후 (주)□□주택이 약속한 상환기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청구인은 2007.6.7. △△지방법원에 쟁점경매①․②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08년도에 경락대금에서 총 1,811,191천원을 채권으로 배당받았으나, 이는 대여원금에도 미달하므로 사실상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서 채권원금이 1,886,620천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처분청과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의경매 신청시 채권원금으로 기재한 1,554,000천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332,620천원은 대여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경매①․②와 관련하여 경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채권원금을 전액 신청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황○○에게 2005.12.30. 공탁비용으로 현금 10,000천원을, 2006.8.17.과 2006.8.24.에는 술값으로 명목으로 2,000천원과 620천원을 소액으로 대여하였음이 채무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3건의 대여금, 합계 12,62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채권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채권액이 1,886,62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의 제시없이 단순히 채무사실 확인서 및 차용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배당표상의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대금 배당신청시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권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법원의 쟁점경매①․②에 대한 배당표 및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경매①․②에서 배당받은 1,811,191천원 중 채권원금 1,554,000천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표1 〉 근저당권 설정 및 배당금 분배내역 (단위: 원) 쟁점경매사건 쟁점경매① 쟁점경매② 비 고 배당일

2008. 3. 14.

2008. 1. 23. 매각대금 1,200,000,000 630,000,000 배당할 금액 1,200,206,405 630,104,061 집행비용 9,739,690 9,379,350 배당할금액(①) 1,190,466,715 620,724,711 1,811,191,426 매각부동산

○○시 ○○면 ○○리 1247-1 대 2,157㎡, 같은 곳 1248-1 답 317㎡

○○시 ○○면 ○○리 1274 답 1418㎡, 같은 곳 1275-4 답 334㎡, 1275-4 지상주택의 (주)□□주택 지분(1/2) 전부 (주)□□주택 소유 지분 전부 근저당설정 채권자 청구인 청구인

이 유

신청채권자(근저당) 신청채권자(근저당) 채권최고액 1,200,000,000 800,000,000 채권 금액 원금(②) 924,000,000 630,000,000 1,554,000,000 이자 433,799,013 0 계 1,357,799,013 630,000,000 이자수입(①-②) 266,466,715 △9,275,289 257,191,426

2.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주)□□주택 및 (주)◎◎플러스 대표이사 황○○에게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886,620천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쟁점경매①․②의 배당금으로 1,811,191천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는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황○○의 채무사실 확인서 및 차용증 등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과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쟁점경매① 관련 채권원금 924,000천원과 쟁점경매② 관련 채권원금 630,000천원, 합계 1,554,000천원만을 채권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나타난다. 〈 표2 〉 전심에서 청구인의 대여금 검토 및 인정내역 (단위:천원) 번 호 대여 일자 대여 금액 채 무 자 증빙자료 채권인정 여부 적부심 이의신청 1 ’05.11.28 630,000 (주)□□주택 차용증 근저당계약서

○ ○ 2 ’05.11.28 100,000 (주)□□주택 차용증 × × 3 ’05.12.06 924,000 (주)□□주택 (보증인 황○○) 차용증 근저당계약서

○ ○ 4 ’05.12.30 10,000 (주)◎◎플러스 차용증 × × 5 ’06.08.17 2,000 (주)◎◎플러스 현금보관증 × × 6 ’06.08.24 620 (주)◎◎플러스 현금보관증 × × 7 ’06.08.30 100,000 (주)◎◎플러스 현금차용증서 × × 8 ’06.08.30 120,000 (주)◎◎플러스 차용증 × × 계 1,886,620

3. 청구인은 2005.11.28.과 2005.12.6.에 (주)□□주택에 630,000천원과 924,000천원을 각각 대여하고, 각 대여일에 아래와 같이 (주)□□주택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단위: ㎡, 천원) 근저당권 설정일 대상 부동산 채무자 채권 최고금액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2005.11.28

○○리 1274 답 1,418 (주)태안 주택 800,000 쟁점경매② 관련

○○리 1275-4 답 334

○○리 1275-4 건물 141.17 2005.12.6

○○리 1247-1 대 2,157 (주)태안 주택 1,200,000 쟁점경매① 관련

○○리 1248-1 답 317 * 2005.11.28.자 근저당권은 (주)□□주택 지분(2분의 1)에 대하여 설정함 청구인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7.6.11. 쟁점경매①․②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쟁점경매① 관련 부동산은 2008.2.20.에, 쟁점경매② 관련 부동산은 2008.4.8.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만을 제시할 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못하고 있다. 또한, 동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상에는 차용인이 쟁점경매①․②의 채무자 (주)□□주택이 아닌 (주)◎◎플러스 대표이사 황○○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주)□□주택과 (주)◎◎플러스 의 기본사항을 비교하여 본바, 아래와 같이 황○○이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을 뿐 별개의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상 호 사업장 대표이사 개업일 업 종 (주)□□주택

○○시 ○○동 407-2 황○○ 2005.3.3. 주택건설업 등 (주)◎◎플러스

○○ 구 ○동 1768-4 황○○ 1999.1.20. 주택건설업 등

6. 청구인이 쟁점경매①․② 관련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쟁점 대여금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쟁점경매①․②의 경락대금 배당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을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추가로 채권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택의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쟁점경매①․②의 경략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배당표상의 채권원금 초과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추가로 채권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빙자료상의 채무자가 (주)◎◎플러스이므로 쟁점경매①․②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경매①․②의 경락대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을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배당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 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여일 이후 변제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대여금을 채권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