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간편장부를 보면, 지출금액 14,780,300원의 대부분인 11,259,740원에 대한 증빙이 없고, 증빙이 첨부되어 있는 지출내역도 강사업무와 관련된 복사비 외에 개인휴대전화통화료, 화장품구입비, 구두구입비, 헬스수강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상의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간편장부를 보면, 지출금액 14,780,300원의 대부분인 11,259,740원에 대한 증빙이 없고, 증빙이 첨부되어 있는 지출내역도 강사업무와 관련된 복사비 외에 개인휴대전화통화료, 화장품구입비, 구두구입비, 헬스수강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상의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어학원 강사로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가 아니라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여 2010.1.4. 이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6,019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 산정방법 및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그 안내를 받은 타 강사와 형평이 맞지 않고, 학생과의 유대 관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통신비, 회식비, 복사비 등의 지출이 필수적인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학원강사인 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강사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통신비, 회식비, 복사비 등을 기록한 간편장부상의 지출내역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상의 지출내역을 확인한 바, 개인휴대전화통화료, 화장품구입비, 구두구입비, 미용비, 음식비 등 강사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용도 지출이 다수이므로 당해 간편장부상의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호 및 3호 “생략”
② 항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호 및 3호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호 및 나호 “생략”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2천400만원
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강사 수입금액은 27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14,780,300원 중 2,313,560원은 신용카드, 1,207,000원은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나머지 11,259,740원은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 다) 위 신용카드 및 간이영수증 중에는 개인휴대전화통화료, 화장품구입비, 구두구입비, 헬스수강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
- 라. 판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장 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간편장부를 보면, 지출금액 14,780,300원의 대부분인 11,259,740원에 대한 증빙이 없고, 증빙이 첨부되어 있는 지출내역도 강사업무와 관련된 복사비 외에 개인휴대전화통화료, 화장품 구입비, 구두구입비, 헬스수강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상의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이 단순경 비율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수정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를 탓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세지도 목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정신고안내가 없다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등을 위배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845, 2005.7.22. 외 다수 참조),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를 탓하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