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분인지, 위장거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46 선고일 2010.06.28

해당 과세기간의 유류매입비율이 타 과세기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2.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000-1번지에서 ○○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광물분쇄)을 영위하다 2008.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7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3,545,45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8,295,4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분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파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파생자료를 통보 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9.10.2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09,29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정제유 결재대금 중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처인 청구외 피○○(이하 “피○○”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정제유 중간 딜러상인 청구외 안○○(이하 “안○○”라 한다)에게 계좌이체된 31,125,000원은 청구인과 안○○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보아 쟁점금액(매입세액 2,829,545원)을 불공제 하였는바, 조사관서는 피○○ 계좌에서 안○○에게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위장매입으로 처리하였으나 단지 오해로 위장매입을 가공매입으로 잘못 판단하여 조사종결보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피○○의 계좌에서 안○○에게 31,125,000원이 재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안○○가 중간 딜러라면 안○○가 실제 정제유를 도매하는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안○○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부분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유류차량번호․운송기사․거래명세표․정제유수불부 등 물량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로 정제유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매출액 대비 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기별 매출 매입 매출액 대비 비율 비고 일반 유류 일반매입 유류매입 2006.1기 268,115 191,388 31,131 71.38 11.61 2006.2기 323,854 221,196 17,333 68.30 5.35 2007.1기 406,603 139,310 38,210 34.26 9.40 2007.2기 342,300 175,785 71,409 51.35 20.86 2008.1기 381,318 68,089 0 17.86 0.00 합계 1,722,190 795,768 158,083 46.21 9.18 ※ 2007.2기 유류매입비율이 대폭 증가 2) 청구인이 2007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비고 2007.10.31 19,909,090 1,990,910 21,900,000 2007.11.30 20,454,545 2,045,455 22,500,000 2007.12.31 23,181,818 2,318,182 25,500,000 합계 63,545,453 6,354,547 69,900,000 3) 2008년 6월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청구외법인)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결과: 부분자료상으로 고발

(1) 매출: 위장 59,900천원, 가공 1,435,990천원

(2) 매입: 가공 1,708,091천원

  • 나) 매출처 중 청구인 관련 조사결과

(1) 정제유 중간판매 딜러인 안○○를 통한 거래내역으로 대금입금 후 31,125천원을 안○○에게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위장금융거래)되어 2007년 2기 확정분 28,295천원(31,125천원÷1.1) 가공매출로 확정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2007.07.18 2007.08.10 2007.09.10 2007.12.26 2007.12.26 합계 금액(원) 6,000,000 10,000,000 9,975,000 4,700,000 4,300,000 34,975,000 5) 피○○의 통장에서 안○○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07.07.06 ’07.07.18 ’07.07.19 ’07.08.23 ’07.09.03 ’07.09.10 ’07.09.10 ’07.09.20 ’07.12.26 합계 금액(원) 5,000,000 6,000,000 300,000 600,000 300,000 300,000 9,975,000 1,650,000 7,000,000 31,125,000 6) 청구인이 안○○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07.07.10 ’07.10.10 ’07.11.13 ’07.11.13 ’07.12.11 ’07.12.11 ’07.12.25 합계 금액(원) 10,000,000 5,000,000 3,825,000 10,000,000 1,050,000 10,000,000 6,300,000 46,175,000 7)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청구외 김

○○ (청구인의 오빠, 실사업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수분함량이 많은 무연탄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연료가 필요하여 정제유를 사용하게 되었다.
  • 나) 유류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정제유 공급과 동시에 대금결제를 하여야 하는 자금부담이 있는 반면, 안○○와의 거래조건은 정제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연탄을 건조․납품한 후 수금한 자금으로 결제하는 장점이 있어 안○○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 다) 안○○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거래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거래대금은 안○○의 요청에 의하여 안○○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8)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안○○의 진술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안○○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인에 대한 수금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7,000,000원은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나) 정제유의 공급은 청구외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하여 안○○는 정제유 수불내용을 알지 못하며 단지 수금약정일에 거래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만 수금을 하여 수금한 금액의 10~2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 다) 안○○는 1999.12.11.~2001.6.30. 기간 동안

○○ 케미칼이라는 상호로

○○ 시

○○ 군,

○○ 시

○○ 읍에서 정제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0.19.~2007.6.30. 기간 동안

○○ 시

○○ 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7년 2기의 매출액이 타 과세기간에 비하여 높지 않음에도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비율은 타 과세기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7년 2기의 유류매입을 전액 당기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매출증가가 없는 점, 조사관서가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