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필요경비 대부분이 치과병원 휴무일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에 음식점 또는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필요경비 대부분이 치과병원 휴무일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에 음식점 또는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4.9.13.부터 ○○남도 ○해시 ○해구 ○원동 1211-2번지에서 ○해★★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9.9.7.~2009.9.18. 기간 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 금액을 가산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 9.1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0,738,090원을 고지하였다. 표1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업무무관 필요경비 고지세액 납부여부 합계 427,320,900 58,311,160 250,738,090 2005 146,114,600 16,374,720 87,241,350 2009.10.30.납부 2006 165,973,900 20,665,470 93,172,650 상동 2007 115,232,400 21,270,970 70,324,090 상동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결정으로 처분청은 아래표2와 같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경정하여 2010.2.16.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표2 과세연도 수입금액 감소금액 필요경비 추인금액 환급세액 환급여부 합계 28,012,930 13,486,398 22,271,447 2005 11,945,660 2,012,405 7,586,153 2010.03.05.환급 2006 11,606,660 5,823,570 8,817,036 상동 2007 4,460,610 5,650,423 5,868,258 상동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개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58,311,160원 중 재조사결정으로 추인된 필요경비 13,486,398원과 비실명접대비 11,012,992원을 제외한 33,811,77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일반통합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과 재조사 후 불산입한 금액을 계정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연도 합 계 복리후생비 접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합계 당초 58,311,171 18,622,835 28,397,950 2,347,280 8,943,106 재조사 44,824,770 10,928,434 25,609,650 942,870 8,343,816 2005 당초 16,374,721 6,575,781 8,742,900 304,960 751,080 재조사 14,362,316 5,555,536 8,131,900 58,800 616,080 2006 당초 20,665,476 5,592,560 9,491,320 1,549,830 4,031,766 재조사 14,841,906 2,601,800 8,179,520 798,630 3,261,956 2007 당초 21,270,974 6,454,494 10,163,730 492,490 4,160,260 재조사 15,620,548 2,771,098 9,298,230 85,440 3,465,780
1. 청구인은 맞벌이부부로 평일에는 바빠서 공휴일에 ◇◇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인데 공휴일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44,824,770원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통념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비용이 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이 확실하므로 비실명접대비를 제외한 쟁점필요경비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굳이 쟁점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야 한다면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가 업무와 관련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쟁점필요경비는 모두 신용카드결제금액으로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이용명세서만을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쟁점필요경비는 치과병원 휴무일에 청구인이 사용한 식대(주대 포함) 또는 아동용품구입비, 가족회원 카드로 사용된 금액, 심야시간에 원거리(○울,○원,○릉 등) 유흥점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치과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2.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면 ○해★★치과의원의 진료의사는 청구인 1인이며 종업원수는 4명, 병원면적은 174.84㎡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치과수입금액검토부표에 의하면 유니트체어는 2대이며 치과병원 내 기공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울시 ○○○구 ○○동 348-13 ◉◉하이츠빌라와 ○○남도 ○원시 상남동 45-1성원아파트 간에 수차례 전입․전출을 반복하였으며 현재는 ○울시 강○구 ○○○동 ◉◉아파트로 주소이전하였다. 4) 3)항에 이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334번지 덕원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2007년 기간동안 ○울시 ○○○구 이문동 ◉◉하이츠빌라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울시 강○구 ○○○동 ◉◉아파트로 주소이전하였다.
5. 4)항에 이어 청구인의 아들은 출생이후 ○울시 ○○○구 이문동 ◉◉하이츠빌라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울시 강○구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
6. 네이버 위성사진에 의하면 ○해시는 ○원과 ○산에 연접한 도시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해★★치과의원은 ○원보다 ○산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원시청과의 거리는 25.49Km, 자동차 소요시간 약 40분이며, ○산신항만과의 거리는 7.11Km 자동차 소요시간 약 15분임) 7)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건 심리자료로 처분청이 조사 시 부인한 필요경비 리스트 A4용지 총11매를 제출하였으며 총 11매 중 1페이지와 11페이지를 예시 하면 아래표와 같고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그 외 다른 서류는 제출하 지 않았다.
• 페이지 1 - 날짜 계정과목명 적요 거래처명 휴진일 가맹점 신용카드이용명세확인사항 부인여부 부인금액 2005.01..31 도서인쇄비 도서구입비 주)◇◇파크
○울 유통오후9시58분 근무시간 이후 지급 38,500 2005.01.09 복리후생비 식대 대*일번지 일요일 일요일복리후생비부인 38,500 2005.01.09 복리후생비 간식대 엘*슈퍼 일요일 상동 46,870 2005.01.16 복리후생비 간식대 이마트 일요일
○원 저녁7시반 상동 52,770 2005.01.16 복리후생비 식대 김*달 일요일
○산 새벽2시 상동 239,000 2005.01.21 복리후생비 식대 산*갑
○원 저녁9시반
○원밤식대 36,000 2005.01.28 복리후생비 식대 서대
○원 저녁9시26분
○원밤식대 108,000 2005.02.16 복리후생비 식대 나*일식
○원 저녁11시7분
○원밤식대 108,000 2005.02.19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긴*일식
○원 저녁10시17분
○원밤식대 160,000 2005.02.21 복리후생비 안경 다*치안경
○해 안경구입 안경구입부인 170,000 2005.02.26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술마시는노래방
○원 새벽0시36분
○원밤식대 600,000 2005.02.28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강횟집
○해 저녁11시30 밤식대부인 106,000 2005.03.14. 복리후생비 간식대 이마트
○원 저녁9시38
○원밤식대 34,390 2005.03.27. 복리후생비 식대 아*백 일요일 일요일부인 44,176 2005.03.28 복리후생비 식대 왕*옥
○원 저녁8시27
○원부인 52,000 2005.04.05 복리후생비 식대 다*식당 식목일 식목일부인 59,000 2005.04.05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천*노래주 식목일 식목일 250,000 2005.04.27 복리후생비 식대 청*수산
○원
○원밤식대 96,000 2005.05.14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파*다이스
○해 새벽0시1분 토요일밤식대 233,000 2005.05.28 복리후생비 간식대 이*트
○울 낮12시
○울지역 103,570 2005.06.01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긴*일식
○원 저녁10시14분
○원밤식대 179,000 2005.06.02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천*노래
○원 새벽1시17분
○원밤식대 230,000 2005.06.05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파*다이스 일요일
○해 오후2시45분 일요일 85,000 2005.06.08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자*산횟집
○해 오전11시0분 근무시간식대 97,000 2005.06.11 복리후생비 식대 초*
○원 오후10시12분
○원밤식대 49,000 2005.07.15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정*주일식
○원 저녁10시8분
○원밤식대 70,000 2005.07.25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청*수산
○원 저녁10시2분
○원밤식대 102,000 2005.08.17 복리후생비 식대 돈*좋은
○원 저녁9시44분
○원밤식대 44,800 205.08.26 복리후생비 식대 청*기꽃게
○원 오후9시25분
○원밤식대 40,000 2005.8.28 복리후생비 식대 비* 일요일
○해 오후1시26분 일요일 45,000
• 페이지 11 - 날짜 계정과목명 적요 거래처명 휴진일 가맹점 신용카드이용명세확인사항 부인여부 부인금액 2007.03.09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이*클라인 본인아멕스(카드) 주대(접대비)부인 400,000 2007.03.18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이*트 일요일 비실명 비실명접대비 500,000 2007.03.30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독*술마시는노래방 본인아멕스(카드) 주대(접대비)부인 200,000 2007.03.31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거*횟집 본인아멕스(**카드) 개인적지출 55,000 2007.04.22 접대비 거래처경조사 일요일 지급처불명 100,000 2007.04.30 접대비 거래처경조사 지급처불명 50,000 2007.05.05 접대비 거래처경조사 어린이날 지급처불명 100,000 2007.05.05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일요일
○원 상품권50만원초과 비실명접대비 500,000 2007.05.15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런*노래주점 본인아멕스(**카드) 주대(접대비)부인 490,000 2007.05.20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아아울렛 일요일 상품권50만원초과 비실명접대비 500,000 2007.05.20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일요일 일요일접대비 10,000 2007.06.01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대*백화점 개인적지출 200,000 2007.06.01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파*다이스횟집
○해 밤9시6분 개인적지출 245,000 2007.06.06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대아 현충일 본인아멕스(**카드) 현충일접대 490,000 2007.06.24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뉴**아울 일요일
○원 본인아멕스(카드) 일요일 200,000 2007.07.17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롯*백화점 제헌절 비실명접대비 500,000 2007.07.22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조노래주 일요일 본인아멕스(카드) 주대접대비 450,000 2007.08.22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이클라인 본인아멕스(카드) 주대접대비 200,000 2007.08.26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백화점 일요일
○원 본인아멕스(카드) 일요일 300,000 2007.09.07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백화점
○원 상품권(쇼핑) 개인적지출 150,000 2007.10.20 접대비 거래처경조사 지급처불명 100,000 2007.11.11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백화점
○원 본인아멕스(카드) 일요일 350,000 2007.12.08 접대비 거래처경조사 지급처불명 100,000 2007.12.10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미터피자 본인아멕스(카드) 개인적지출 32,900 2007.12.11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한마을 본인아멕스(**카드) 개인적지출 118,000 2007.12.11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한마을 개인적지출 49,000 2007.12.16 접대비 거래처경조사 일요일 경조사비 100,000 2007.12.25 접대비 거래처접대비 나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21,000
8. 위 7)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선으로 병원휴무일에 발생한 식대는 청구인이 치과 세미나 참석 후 식사한 것이며, **술마시는노래방 등 주대(접대비)는 환자를 소개시켜주거나 임플란트 등 고액시술을 한 청구인 친구와 지인에게 접대한 것으로 이 또한 청구인이 치과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답변하였다. 9) 위 7)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담당자와 통화한바 ○해★★치과의원은 ○원보다 ○산에 더 가깝고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병원근처에 대형마트와 음식점들이 많아 굳이 ○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회식을 할 이유 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통념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필요경비 대부분이 치과병원 휴무일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에 음식점 또는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가 업무와 관련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필요경비나 손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라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시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신용카드이용명세서만을 제출하였고 이건 심리자료로 재조사시 처분청에서 작성한 필요경비 불산입 리스트만을 제출하여 쟁점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필요경비를 청구인의 개인적 지출로 보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