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에 따라 지급받은 사례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44 선고일 2010.08.20

쟁점금액이 경영권 양도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은 사례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2000.12.1. 설립하여 2007.11.12. 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장 겸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2007.7.23. 청구외 김○○(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사업권 등 포함)을 80억원에 양도(이하 “이건 양수도”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 구외법인의 경영권 양도대금 80억원(이하 “이건 양수도 대금”이라 한다) 중 은행부채 38억원 및 임대보증금 5억원을 제외한 37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실제 2007년도 중 34억5천만원을 현금 으로 지급받은 것(단, 2억5천만원은 미수령) 으로 조사됨에 따라, 동 현금수령액 34억5천만원에서 2007.7.23. 현재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 금 29억2천만원을 차감한 5억3천만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이하 “이건 사례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742,655원을 경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양수인과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80억원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7억원, 2007.8.31. 중도금 13억원, 2007.9.29. 잔금 6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의 사정 및 인계․ 인수과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바, 이건 양수도 대금 80억원 중 은행부채 38억원과 임대보증금 5억원을 차감한 37억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양수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수차례의 중도금 연장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34억5천만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수령하지 못하였다. 대금수령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7.07.23. 7억원(계약금) 2007.08.31. 2억원 2007.09.10. 8억원 2007.10.05. 2억원 2007.10.12. 2억원 2007.10.24. 4억원 2007.12.31. 9.5억원 합계 34.5억원
  • 나. 청구인은 양수인과 체결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단서에 따라 당초 약정대금 80억원과는 별도로 병원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재고물품과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잔금지급일에 서로 정산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는바, ‘◈◈ 식대 미지급금 2억5천만원’은 2007.12.31.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법인의 총계정원장, ◇◇은행계좌, 청구외법인의 감사 김▲▲의 확인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실업 약제비 48,626천원 및 인지대 350천원 합계 48,976천원’도 2007.12.31. 청구인의 대여자금 병원보유금에서 지급되었음이 법인의 총계정원장, 채권․채무변동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라. 그리고 2007.12.31. 청구외법인이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대출조건으로 2억5천만원의 정기예금(꺽기예금)이 요구되어 2007.12.28.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2억5천만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음이 법인의 계정별원장, ◇◇은행입출금내역, 청구외법인의 감사 김▲▲의 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이건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마. 따라서 위와 같이 총 548,976천원을 이건 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은 실제 지급받은 사례금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이 양수인에게 2007년도 중 발행한 영수증과 이 건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김▲▲이 제출한 “2007.7.23. 현재 상기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의 내역”에 의하면, 영수증 발행액 25억원과 가수금 반제액 9억5천만원 합계 34억5천만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07년 중 지급받은 34억5천만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29억2천만원을 차감한 5억3천만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7.7.23. 이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변동내역, 변동이유 및 증빙’ 서면에 의하면, ‘5. 양도인 양◉◉의 대여자금 병원보유금 4억원 사용내역’ 중에 ‘① ◈◈ 식대 미지급금(양도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6. 2007.12.28. 1,051,000천원의 양◉◉ 지급내역’(1,051,024천원 중 1,051,000천원 지급) 중에 ‘4번의 2007.12.28. 잔액 12억원 중 일부 9억5천만원’ 및 ‘5번의 양◉◉ 대여자금 병원보유금의 잔액 101,02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원장 사본에 의하면, ‘2007.12.3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액 1,051,000천원’이 나타나 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 식대 미지급금 2억5천만원’은 양도인(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4억원 중에서 이를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반제시 위 대여금 잔액 101,024천원을 이건 양수도 대금 잔액 950,000천원에 더 하여 청구인에게 총 1,051,000천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사례금(이건 양수도 대금) 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7.7.23. 이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변동내역, 변동이유 및 증빙’ 서면에 의하면, ‘5. 양도인 양◉◉의 대여자금 병원보유금 4억원 사용내역’ 중에 ‘② ▣▣실업 약제비 지급금(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48,626천원’ 및 ‘③ 인지대(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35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6. 2007.12.28. 1,051,000천원의 양◉◉ 지급내역’ 중에 ‘5번의 양◉◉ 대여자금 병원보유금의 잔액 101,02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수인 김○○의 미지급금(최종) 378,976천원’ 내역 중에 ‘5-② ▣▣실업 약제비 지급금(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48,626천원 및 5-③ 인지대(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35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실업 약제비 48,626천원 및 인지대 350천원 합계 48,976천원’은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4억원 중에서 이를 긴급 지급한 관계로 양수인의 최종 미지급금에 위 금액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사례금(이건 양수도 대금) 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7.7.23. 이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변동내역, 변동이유 및 증빙’ 서면에 의하면, ‘4. 잔액 12억원에 대한 내역’에서 ‘2007.12.28. - 잔액의 일부 9억5천만원 → 최종잔액 2억5천만원’ 및 ‘양수인은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12억원을 대출받아 본인의 경영권양수도 자금으로 9억5천만원을 사용 후 2억5천만원은 본인의 사채 빚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 양수인 김○○의 미지급금(최종) 378,976천원’ 내역 중에 ‘2007.12.28. 지급이후 최종잔액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양수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12억원 중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 9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5천만원을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억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건 양수도 대금 미지급 잔액 2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이른바 청구외법인의 대출을 위한 ‘꺽기예금’ 2억5천만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동 정기예금 가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이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건 계약 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이건 양수도 대금과 관련하여 양수인과의 사이에 추가로 정산될 성질의 금액은 아니므로, 이건 사례금(이 건 양수도 대금)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에 따라 지급받은 사례금 중 청구주장의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2007.7.23.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사업권 포함)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목적물(제1조)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과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등이다.
  • 나) 양도․양수대금(제2조)은 80억원이며, 대금지불방법(제3조)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7억원을 지급하고, 2007.8.31.까지 중도금 13억원을 지급하며, 잔금 60억원은 2007.9.29.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이사장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11.12. 사임하고, 같은 날 양수인이 대표이사장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건 처분의 결정결의서 및 기타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양도대금 80억원 중 은행부채 38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을 제외한 현금 37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 2007년도 중 34억5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억5천만원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 2007년도 중 지급받은 34억5천만원에서 가수금 인계․인수액 29억2천만원을 차감한 5억3천만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하고, 미수령액 2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대금 80억원에 은행부채 38억원과 임대보증금 5억원 및 가수금 인계․인수액이 29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도 중 34억5천만원 (가수금 29억2천만원 포함)을 지급받았고, 2억5천만원은 미수령액으로서 2007년 과세연도 사례금을 5억3천만원으로 조사한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은 이건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김▲▲이 작성하여 제출한 ‘2007.7.23. 이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변동내역, 변동이유 및 증빙’(이하󰡒이건 채권․채무 변동내역서 󰡓라 한다)󰡑과 영수증, 양수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문답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 원장 각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이건 채권․채무 변동내역서에 의하면,

(1) 경영권 양도․양수금액은 총 37억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 수수 내역은

① 2007.7.23. 계약금 7억원, ② 2007.8.31. 중도금(13억원) 중 2억원, ③ 2007.9.10. 중도금 중 8억원, ④ 2007.10.5. 중도금 중 2억원, ⑤ 2007.10.12. 중도금 중 1억원 및 잔금 중 1억원, 합계 2억원, ⑥ 2007.10.24. 잔금(17억원) 중 4억원(이상 ① 내지 ⑥ 합계 25억원)을 수령하였고,

(2) 2007.10.24. 4억원 수령 후 잔액 12억원(=37억원-25억원)에 대하여 2007.12.28. 양수인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12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5천만원은 양수인의 사채 빚에 사용하고 9억5천만원을 경영권 양수자금으로 지급하여 최종 미수령 잔액이 2억5천만원{=37억원-34억5천만원(25억원+9억5천만원)}이며,

(3) 청구외법인의 양도대금 외에 기존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여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금액 4억원 중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식대 미지급금 2억5천만원,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약제비 48,626천원 및 인지대 350천원 등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101,024천원의 잔액이 있는바, (4) 위 (2)항의 지급액 9억5천만원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 4억원 중 잔액 101,024천원을 합한 1,051,024천원 중 1,051,000천원을 2007.12.28.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5) 양수인의 최종 미지급금은 2007.12.28. 지급 이후 잔액 2억 5천만원과 청구인의 기존 대여금 4억원의 사용금액 중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약제비 48,626천원 및 인지대 350천원과 인수작업시 소요된 경비로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협의한 8천만원 등 378,976천원 (=2억5천만원+48,626천원+350천원+8천만원)임을 서로 확인하고, 최종잔액을 3억8천만원으로 합의하여 확인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외법인 이사장 자격의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각 영수증 사본(6매 합계 25억원)에 의하면, 위 나) (1)항의 ① 내지 ⑥의 대금영수를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2007년 단기차입금 원장 사본에 의하면, 2007.12.31. ◇◇ 은행에서 12억원을 차입하여 2007.4.16. ◉◉리조트로부터 차입한 2억5천만원을 상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2007년 가수금 원장 사본에 의하면, 2007.12.31. 대표자 가수금 1,051백만원을 반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양수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2009.6.25.자 확인서에 의하면, ① 청구외법인의 양도와 관련하여 은행부채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37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청구인의 대여금채권(가수금) 29억2천만원을 인수하였으며, ③ 2007년 말까지 청구인에게 34억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④ 청구인의 개인채권 29억2천만원을 제 외한 7억8천만원이 운영권 양도대가이나 5억3천만원만 지급되었으며, ⑤ 잔액 2억5천만원은 최종 정산이 끝나는 2009년도 중 정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 마) 이 건 조사시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된 2009.6.24.자 문답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년 말까지 34억5천만원을 수령’하였고, ‘당시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투자한 출연금과 대여금이 약 50억원으로 37억원보다 적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처분청은 위 심리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사례금을 7억8천만원(=양도대가 80억원- 은행부채 38억원-임대보증금 5억원 -가수금29억2천만원)으로 조사하여, 그 중 2007년도에 지급받은 금액 5억3천만원에 대하여 이건 처분을 하고 잔액 2억5천만원은 사후관리 중이다. 5) 청구인은 ‘◈◈ 식대 미지급금 2억5천만원’이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실업 약제비 48,626천원 및 인지대 350천원 합계 48,976천원’도 청구인의 대여자금 병원보유금에서 지급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12억원 대출을 위해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2억5천만원의 정기(꺽기)예금에도 가입하여 이들 금원 모두를 이건 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사례금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이건 채권․채무 변동내역서 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대금지불방법)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단, 잔금시에 재고물품 및 미수금(자산)과 미지급금(부채)은 상기 제2조의 양수양도 금액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잔금지급일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상호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양수인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2009.6.4.자 확인각서 사본에 의하면, 본문 중에󰡐4. 양수인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의 잔금 일부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08.1.3. 확인한 내용에 따라 양도인에게 미지급한 잔금 잔액은 3억8천만원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잔대금을 조정하여 2010.12.30.까지 1억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양수대금은 전부 이행되어 적법하게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리조트(주) 사이에 작성된 2007.4.10.자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4.10.자 ‘병원급식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한 ‘계약보증금액(5억5천만원) 중 2억5천만원에 대하여 이자비용 연7.5%를 적용하여 2007.6월부터 2008.5월까지 매월 ◉◉리조트(주)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청구외법인의 감사 청구외 김▲▲ 작성의 2009.12.17.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1. 2007.10.24.까지 2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12.31. ◇◇은행에서 12억원의 대출을 위한 2억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필요하여 2007.12.28. 예 금 가입금으로 청구인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이후 예금을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양수인이 사용하였으며, 2. 2007.12.31. 이건 양수도의 정산과정에서 거래업체 ◉◉리조트(◈◈식대) 미지급금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2억5천만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마) 청구외법인의 2007년 단기차입금 원장 및 무통장입금증 각 사본에 의하면, 2007.12.31. ‘◉◉리조트 차용금 전액 상환’ 명목으로 ◉◉리조트(주)에게 2억5천만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12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 바) 청구외법인의 2007년 정기예금원장 및 ◇◇은행의 입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 082-487)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12.28. 신규로 2억5천만원을 정기예금한 후 2008.2.5. 이를 해지하고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사) 청구외법인의 2007년 외상매입금 원장 및 ◇◇은행의 입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 023-351)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12.31. ‘외상대 반제’ 명목으로 (주)▣▣실업에게 48,626,765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 식대 미지급금 2억5천만원’은 2007.12.31.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건 사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 출한 이건 채권․채무 변동내역서에 의하면, ‘5. 양도인 양◉◉의 대여자금 병원보유금 4억원 사용내역’ 중에 ‘① ◈◈ 식대 미지급금(양도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6. 2007.12.28. 1,051,000천원의 양◉◉ 지급내역’ (1,051,024천원 중 1,051,000천원 지급) 중에 ‘4번의 2007.12.28. 잔액 12억원 중 일부 9억5천만원’ 및 ‘5번의 양◉◉ 대여자금 병원보유금의 잔액 101,02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원장 사본에 의하면, ‘2007.12.3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액 1,051,000천원’이 나타나 는바, 위 사실관 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 식대 미지급금 2억5천만원’은 양도인인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4억원 중에서 이를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반제시 위 대여금 잔액 101,024천원을 이건 양수도 대금의 잔액 950,000천원에 더 하여 청구인에게 총 1,051,000천원 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사례금(이건 양수도 대금)에서 제외할 성질의 금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실업 약제비 48,626천원 및 인지대 350천원 합계 48,976천원’도 당초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7.12.3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사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채권․채무 변동내역서에 의하면, ‘5. 양도인 양◉◉의 대여자금 병원보유금 4억원 사용내역’ 중에 ‘② ▣▣실업 약제비 지급금(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48,626천원’ 및 ‘③ 인지대(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35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6. 2007.12.28. 1,051,000천원의 양◉◉ 지급내역’ 중에 ‘5번의 양◉◉ 대여자금 병원보유금의 잔액 101,02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수인 김○○의 미지급금(최종) 378,976천원’ 내역 중에 ‘5-② ▣▣실업 약제비 지급금(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48,626천원 및 5-③ 인지대(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35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업 약제비 48,626천원 및 인지대 350천원 합계 48,976천원’은 당초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4억원 중에서 이를 긴급 지급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수인의 최종 미지급금에 위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이 건 사례금(이건 양수도 대금)에서 제외할 성질의 금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은 2007.12.28.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위하여 가입한 정기예금(꺽기예금) 2억5천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건 사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채권․채무 변동내역서에 의하면, ‘4. 잔액 12억원에 대한 내역’에서 ‘2007.12.28. - 잔액의 일부 9억5천만원 → 최종잔액 2억5천만원’ 및 ‘양수인은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12억원을 대출받아 본인의 경영권양수도 자금으로 9억5천만원을 사용 후 2억5천만원은 본인의 사채 빚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양수인 김○○의 미지급금(최종) 378,976천원’ 내역 중에 ‘2007.12.28. 지급이후 최종잔액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양수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12억원 중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 9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5천만원을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억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건 양수도 대금 미지급 잔액 2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대출을 위한 ‘꺽기예금’ 2억5천만원은 이건 채권․채무 변동내역서상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최종 정산내역이나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원장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꺽기예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도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꺽기예금’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건 양수도계약과는 별개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이건 양수도 대금과 관련하여 양수인과의 사이에 정산할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이 건 사례금(이건 양수도 대금)에서 제외할 성질의 금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수도와 관련하여 2007년 청구인이 얻은 사례금을 5억3천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