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실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9.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과세연도분 102,797,670원 및 2005년 과세연도분 134,134,1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단(P.V.C, 우레탄, 샤무드, T.C, 나일론, 폴리, 반사, 웨빙 등)을 구매하여 재단(컷팅, 도무송, 철형 등)과 가공(프레스, 고주파, 접착제처리, 소닉, 인쇄 등)과정을 거쳐 수작업으로 제품이 완성된다.
2. 제조원가 구성내용을 보면, 직접재료비 60%, 외주비 15%, 가공비 15% 정도로써 직접재료비의 구성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04년 및 2005년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은 17.1%이고, 단순경비율은 94%이다.
1. (주)◇◇◇◇◇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2006년 □□□세무서에서 자료상거래혐의거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여 당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적극 소명하면서 관련 자료도 수차에 걸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09년 6월까지 3~4년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기에 실거래처에 추가적인 자료나 협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현재는 연락두절임)
2. □□□시장 거래가 현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현금거래를 하였고, 당시 제출자료 역시 주로 현금거래를 하였기에 거래처확인서와 현금거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1. 그러나, 사무실과 공장은 ◈◈◈ ◈◈◈지역으로 편입되어 조사착수 시점인 2009.9월에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고, 대체공장,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관련서류는 모두 이주과정에서 소실되어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다.
2. 당시의 장부 및 원시자료가 소실되었다 하여 금융자료만을 가지고 단지 매입․매출만을 조사하여 소득금액결정에 반영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상의 현금거래는 무시하고 온라인거래에 의한 금융소명자료 이외의 거래는 자료상거래로 보고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종결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천원) 상호 과세기간 합계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주)◇◇◇◇◇ 328,713 95,741 154,973 77,999 ∇∇∇∇∇∇∇ 55,018 55,018 ◎◎ 40,096 40,096 ◉◉ 15,000 15,000 ▣▣▣▣ 10,000 10,000 합계 448,827 40,096 150,759 154,973 102,999
2. 기타 매입처는 통장거래내역에 의해 계속적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임의진술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면, (주)◇◇◇◇◇, ∇∇∇∇∇∇∇, ◎◎, ◉◉, ▣▣▣▣와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총매입액 대비 가공자료 수취비율은 아래와 같다. (천원)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제출내역 총매입 대비 가공자료 수취비율 매출① 매입② 부가율③ ((①-②)/①) 가공매입④ 가공비율
⑤ (④/②) 2004.1 270,606 181,800 32.45% 40,096 22.1% 2004.2 369,004 239,081 35.76% 150,759 63.1% 2005.1 451,275 377,505 17.03% 154,973 41.1% 2005.2 549,676 339,375 39.12% 102,999 30.3% 계 1,640,561 1,137,761 30.94% 448,827 39.4%
4.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에서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천원) 년도 매출액① 신 고 내 용 결정내용 차액④ (③-②) 가공원가 허위 기장율 (②-④)/① 결정 소득률 필요경비② 소득금액 필요경비③ 2004 639,611 612,726 26,885 421,871 190,855 31.15% 34.04% 2005 1,000,951 957,751 43,199 699,779 257,972 25.79% 30.08% 합계 1,640,562 1,570,477 70,084 1,121,650 448,827 28.6% 31.63%
5.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신고소득률은 4.2%~7.6%(평균 4.8%)이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제조/나염의 단순경비율은 94.0%로서 소득률은 6%이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 이외 종합소득세 경정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 ◈◈◈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에게 40백만원을 수령하고, 2009.1.31.까지 이주할 것으로 약속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리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06년도에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3년여가 경과되어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는 관련자들이 중국공장에서 철수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도 사업장이 ◈◈◈ ◈◈◈ 주택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용역업체에서 강제로 옮기면서 관련 장부가 분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제외할 경우 매입원가부인금액이 원가대비 2004년도는 34.04%와 2005년도는 30.0%에 달하고, 또한 단순소득율 대비 2004년 5.674배 2005년 5.015배이므로 실지 발생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도의 원재료 구입현황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제품제조․판매일보 등의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어 실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다음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제조․도매업으로 비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자료 제출은 없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같이 2006년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세무관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다고 여겨지는 점, 청구인이 고의로 장부 등을 폐기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않는 점, 쟁점금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우 허위기장율은 28.6%이고, 소득결정율은 34.04.%에 달하여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이외에는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이 없어 그 동안 성실신고를 하였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4.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