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41 선고일 2010.06.14

장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면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2007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2007년 과세연도 및 200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시 처조부모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1. 2007년도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기본공제 중 장모(王00)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해외근무 중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처의 부모 및 조부모 (이하“처부모등”이라 한다)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부양하고도 2007.1.1.~12.31. 과세연도(이하 “2007년 과세연도”라 한다)와 2008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시 이들의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하였기에 2009.12.29.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처부모등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1.11. 경정청구 거부통지(청구세액: 1,956,683원)하였는바,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00전자

○○ 00 법인에 주재하면서 아내를 만나 2007.5.13. 결혼 후

○○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아내, 장인, 장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본인의 소득으로 처부모등을 부양하다가 2009.5.8. 한국발령으로 귀국하였으며, 귀국후 현재도 중국으로 일정 생활비를 송금중에 있으며, 다만 장인․장모는 함께 거주하였으나(국내 입국부터는 장모님만 모시고 있음) 처조부모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

  • 나.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처에 대한

○○ 정부의 호구상 아들, 장인, 장모 등재 내용과

○○

○○ 파출소에서 공증 제출한 장인과 처조부, 처조모 가족관계 호구로 직계존속은 이미 확인증명된 것이며,

  • 다. 장인․장모는 본인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촬영사진 일부를 첨부하였으며 본인이 매월 현금 서비스 RPM 3,000元 (50만원 내외)비용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어 처부모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 라. 처부모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대하여

○○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문의한바

○○ 정부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이 개인별 소득증명원이 없으며 유일한 수입원인 연금소득에 대하여 사실증명을 공증하여 첨부 하였다. 실제로 처조부모 주거 및 생존여부에 대한 사진을 보면 실제 소득이 국가 연금외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처부모등에 대한 공증서상 매월 퇴직연금액은 월평균 1,572.18위안으로 심사청구서 제출시 현재 환산기준율 163.52원/위안을 적용하 였을 경우 인별 연 3,084,994원으로 소득금액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 나. 물론

○○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연 3,084,994원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나, 국외소득에 대한 국내소득으로 환산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 에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에 원화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우리나라 기준의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하여

○○ 에서의 독립적인 생계여부가 불가한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생계여부 판단 시에는 각 국의 물가수준 및 생활수준 등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 다. 처부모등의 매월 수령 퇴직연금액 평균 1,572.18위안은 ○○의 도시 1인당 최저생계비용 169.6위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기 퇴직연금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각 인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라. 청구인의 처조부모의 경우 청구인의 장인·장모 외 직계비속의 존부나 처조부모의 부양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은 청구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활비 지출과 별도로 처부모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소득공제 대상금액 1,000,000원미만이면서 실제 부양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말정산시 처부모등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소득세법부칙 제9270호, 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년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3. 법인 46013-1541, 1997.6.9.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기부금 및 신용카드공제누락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당초 고지세액 520,000원에서 환급세액 1,089,065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7년도에 장모 및 처조부모와 2008년도 처조부모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줄것을 청구하였음이 당해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한 연말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연말정산 내역 (단위:천원)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 인적공제 기타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2007 73,457 5,000 24,805 43,652 6,849 2008 80,550 8,000 26,001 46,499 6,869 2) 청구인의 처부모등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목적으로

○○

○○ 市에서 발급한 戶口登記簿 사본, 常住人口登記簿 사본, 退休證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며 처가의 가족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출한 退休證 사본에는 월 수령 연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장인 1,002.1RMB, 장모 545.46RMB, 처조모 46.00RMB)이 기재되어있는 바, 원화(환율 170원)로 환산하면 장인의 경우 연 2,044천원 정도로 계산되며, 연금공증서상으로는 월연금액이 (장인 1,507.00RMB, 장모 1,347.46RMB, 처조부 1,721.06RMB, 처조모 1,713.20RMB임이 확인된다. <표2> 처의 가족현황 (단위:元) 관 계 성 명 성 별 생 년 퇴직일자 연 금 처 高 0 女 1981 장 인 高00 男 1951 2006.10 1,507.00 장 모 王00 女 1951 2001.11 1,347.46 처조부 高00 男 1921

1982. 5 1,721.06 처조모 周00 女 1927 1,713.20 3)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00카드 이용상세 내역서에 의하면 2007.1.19.~2009.5.8. 기간동안 출입국회수는 총 12회, 해외 체류일수는 840 일중 777일이며, 2007.3.1.~2009.5.7. 기간동안 카드사용실적은 41,424천원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박00), 모(송00), 배우자(까00, 중화인민공화국), 자(박00)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

○○ 市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박00(자)의 出生醫學證明과 처, 자, 장인, 장모와

○○ 현지에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진 9매와 동영상 2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2010.2.5. 처분청에서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문 중 판단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제출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

○○ 市에서 발급한 常住人口登記簿 등에 의하면 중국인 高 0가 청구인의 처이고, 주장하는 위 4인(처부모 등)이 청구인 처의 부모 및 조부모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퇴직하여 소액의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들을 부양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월 연금액이 기재된 退休證과 청구인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 증빙만으로는 처부모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인이 사실상 처부모 등을 부양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 외 청구인의 처부모 등을 사실상 부양하는 그들의 다른 비속, 형제자매들이 있는지(없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처부모 등을 2007, 2008년 중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부양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또한, 장인의 경우는 설사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951년생으로 당해 연도에 연령이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의 조부모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우도 조부는 1921년생으로 나이가 90세에 가깝고, 조모의 경우 1927년생으로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으로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생사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연령이 6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장인 외 나머지 3인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부양가족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출이 없어 소득공제 불가함으로 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7) 청구인은 장인(高00)의 경우

○○ 시 교통집단 위탁관리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정년 퇴직 직원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이고, 매월양로금은 1507元이다라는 연금공증서 및 증명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장모 및 처조부모의 연금공증서 등을 함께 증빙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과에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을 전제하면서 문의사항으로는

○○ 에서의 소득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당해 서류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명이 아닌 지방세무국에서 발급하나 소득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중국에서는 호적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파출소에서 거주증명 및 호구부를 복사하여 이를 보증 혹은 공증의 형태로 증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메일 답변서를 심리작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질문에 대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중국에 있는 배우자의 다른 형제들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처부모등이

○○ 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 8매를 추가로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9270,2008.12.26.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해외주재원 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국내근무 발령을 받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모(王00, 1951년생)님도 청구인 가족들과 함께 귀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당시 중국에 근무시에도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심리자료로 제출한 촬영사진에서도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장인, 장모, 처조부모가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수입금액인지 또는 소득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동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 처조부모의 경우는 청구인의 주장에서도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생활비조로 매월 현금으로 장인앞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하나 동 금액이 처조부모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처조부모는 각각 연간 약 1,700元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이 관련 연금사실증명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으로 보기에는 역시 어려워 보이며,

○ 또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배우자의 처조부모등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배우자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 위와 같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장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면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2007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처조부모는 별도로 거주하고 함께 생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