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40 선고일 2010.07.12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여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귀속자 불분명에 의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2007.1.24.까지 청구외 (주)○○플러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05년 제1기 25,249천원, 2005년 제2기 29,750천원, 합계 54,9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2008.4.1.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 하다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2008.4.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5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가산하여 2010.2.9.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83,8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0.6월 창업부터 2007.1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파트에 정수기 및 필터를 제조 판매하였으나 경영악화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다.

  • 나. 설상가상으로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2006.7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회사도 운영할 수 없어 2006.9.19. 쟁점법인의 회사를 김○○외1 에게 양도하였다.
  • 다. 쟁점법인 양도 조건은 법인담보 대출금 619백만원과 신용대출금 160백만원을 인수자가 부담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636백만원은 양도일에 소멸하기로 합의하며 공과금 등 미지급금 94백만원은 인수자가 집행하기로 하였다.
  • 라.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거래 상대방 업체는 ○○건설과 ○○토건의 우량기업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체로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동 매출대금의 사외유출은 없었다.
  • 마.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명하면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었으나 해명안내문을 받지 못해 결국 매출누락에 따른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이건 소득세를 경정고지 받았다.
  • 바. 설령 2005년도 매출신고 누락액이 귀속자가 불분명 하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580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니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정상처리 하였다면 쟁점금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배제되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세무서)에 인정상여 관련 이의신청(2008.5.21)을 제출한바 있으며 당시 처분청인 ○○세무서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미통지는 과세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 나. ○○세무서의 인정상여자료통보에 의거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불채택 결정되었다.
  • 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본건 부과처분에 대항하여 청구인이 추가 증빙 및 논리 없이 제기한 불복청구는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귀속자 불분명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의 2005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거래처 금액(천원) 비고 2005년 제1기 (주)○○건설 5,950 2005년 제1기

○○토건(주) 19,299 2005년 제2기 (주)○○건설 29,750 합계 54,999

2. 쟁점법인이 이 건 관련하여 2008.5.21. ○○세무서에 이의신청하여 2008.6.20. 결정된 결정서를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며 제출한 증빙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06.9.19. 김○○ 외 1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한 법인 양도 및 양수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김○○ 외 1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가없이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 현재 부채현황(금융기관 619백만원, 신용채무 160백만원, 가수금 636백만원), 2006.8. 현재 미지급금현황(94백만원), 2006.8. 현재 일반관리비 지출내역(31백만원)이 첨부되어 있다.
  • 나)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가수금(부채) 계정의 잔액이 555,623천원으로 되어 있고, 가수금명세서의 적요에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 되어 있다.
  • 다)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07.1.24.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2005년 제1기 (주)○○건설 29,750천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신고한 2006년 제2기분에 포함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매출채권 계상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액 매출채권 잔액 매출채권누계 * 매출채권 과다계상 가수금 (기타)잔액 가수금 (기타)누계 2004 321,553 38,203 생략 166,152 생략 2005 358,561 215,273 421,022 23,872 555,623 687,173

• 외상매출금 잔액 명세 중 ○○토건(주) 105,175천원

6. 심리과정에서 쟁점금액 중 (주)○○건설에 대한 매출대금 수령현황을 거래처에 조회한바, 2005.7.29. 6,545천원, 2005.12.29. 32,725천원을 쟁점법인 외환035-22-*-3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는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인바,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의 미통지는 과세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장부만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으며,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지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은 법령에 의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관서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